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 기간 개최 지역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사이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11일간(2.26.~3.8.)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면제되지만, 면제 대상 8개 요금소에서 연속적으로 연계되는 고속도로만 해당된다.
또한,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와 같이 면제 시작일 0시~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전국 433개 요금소 중 인천공항, 인천대교, 서울 외곽 등 58개 요금소가 제외 대상이다.
이용 방법은 통행권을 발권‧제출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 차량은 현장에서 면제처리가 되나, 민자 도로 구간을 이용하는 하이패스 차량은 요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후 이동 경로를 확인해 면제처리 된다.
이런 내용의 면제 방침은 1월 30일에 열리는 제5회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