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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타이어 라벨 개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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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타이어 라벨 개정안 채택

- 타이어 성능에 관한 중요한 추가 정보를 라벨에 가시화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보장 -

- 한국 기업, 제품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호재로 활용해야 -



□ 개요


ㅇ 2019년 3월 4일 EU 이사회가 타이어 라벨링 규정의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발표
- 집행위는 소비자권리를 증진시키고 규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하며, 도로 교통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를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의 의의를 밝힘.
- 개정안은 2009년에 발효된 타이어 라벨링 규정(Tyre Labelling Regulation, TLR)을 대체하지만 기존 규정의 주요 조항을 유지함과 동시에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적용 범위를 확장
- 기존 타이어 라벨이 제공하는 연료 효율, 젖은 노면 제동 성능 및 외부 소음에 관한 정보 외에 눈길 및 빙판길 제동 성능 정보를 추가
- 규정 적용 대상에 대형 화물자동차용 타이어(heavy-duty vehicle, C3 tyre)을 포함시키면서 기존의 승용차용 타이어(car, C1 tyre), 소형 트럭용 타이어(van, C2 tyre)에서 확장 적용될 것임.
- 공급자들의 제품 데이터베이스에 타이어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자상거래(distance selling and sales on the internet)의 경우에도 라벨링 규정 요건이 적용
- 결국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로 고효율 및 친환경적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고 도로 교통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음. 이는 유럽연합이 2015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됨.
- 자세한 내용은 the labelling of tyres with respect to fuel efficiency and other essential parameters and repealing Regulation(EC) No.1222/2009 참조

ㅇ EU 타이어 라벨링 개정 주요 추진 일정
- 2009년 EU는 타이어와 관련해 타이어 라벨링 규정과 일반 안정 규정(General Safety Regulation, GSR)을 도입
- 2018년 5월 17일, 집행위의 타이어 라벨링 규정 개정안 제안
- 2019년 3월 4일, 개정안 EU 이사회 통과
- 향후 유럽의회에서 개정안을 채택할 경우 집행위, EU 이사회, 유럽의회 3자 간 합의를 거쳐 규정 발효 및 실행 예정

□ 주요 규정 내용


ㅇ 신-구 타이어 라벨 디자인 비교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European Commission, The Council of European Union

ㅇ 개정된 라벨링은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 유통되는 모든 타이어에 적용될 것이고 등급 표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판매가 금지됨.

ㅇ 눈길 및 빙판길 제동 성능 기준도 타이어 라벨에 포함
- 눈길 제동 성능은 UNECE 규정 117부록 7(Annex 7 to UNECE Regulation No. 117)에 따라 측정되며, 해당 픽토그램은 폭설 (severe snow condition)의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한 타이어에 한해 라벨에 표시
- 빙판길 제동 성능은 ISO 19447 인증 기준에 따라 측정되며, 해당 픽토그램은 최소 얼음 지수 값(the minimum ice index value)을 충족시키는 타이어에 한해 라벨에 표시

ㅇ 타이어 라벨링 규정 적용 대상 확대
- 대형 화물자동차 타이어와 재생 타이어(re-treaded tyre)에도 라벨 부착 필수
· 재생 타이어는 집행위에서 공통된 규칙을 채택한 이후 규정 적용 예정
- 전자상거래를 통해 타이어를 판매 및 유통하는 경우에는 라벨이 제품의 가격과 상세 정보 기입란 근처에 표시돼야 함.
- 소비자들이 라벨이 표시된 웹사이트에 추가 비용 없이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해야 함.

ㅇ 타이어를 EU 시장에 판매, 유통하기 전에 공급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추가 의무 강조
- 공급 기업은 웹사이트에 규정에 관련된 집행위의 웹사이트 주소, 라벨에 그려진 픽토그램에 대한 설명, 연료 절약과 도로 안전은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 좌우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성명이 명시돼야 함.
- 2021년 6월부터 공급 기업은 상품을 판매 및 유통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상품 정보를 제품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EU 라벨링 개정안 시행 추이 지속 관찰 필요
- 개정안 시행 시 핀란드를 비롯한 EU 내 타이어 공급을 위해서는 신규 라벨링을 따라야 하므로 개정안 추이 관찰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
- 핀란드 소비자들은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등급을 강화한 타이어 라벨 개정안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ㅇ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타이어 라벨 기준과 차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국 라벨링은 에너지효율과 빗길 제동력을 5등급으로 구분하고 대형 화물차용 타이어는 제외
- EU 규정 개정 시 대형 화물차용 타이어와 눈길, 빙판 제동력이 추가 적용됨에 따라 추가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

ㅇ KOTRA 헬싱키 무역관에서 인터뷰한 현지 바이어 A사에 따르면 눈길 및 빙판길 제동 성능 등이 강화된 이번 라벨 개정 안에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면 한국 타이어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자료: European Commission, The Council of European Union,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한국 에너지공단, 비즈니스포스트, 연합뉴스, 그 외 KOTRA 헬싱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