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구축에 중요한 의의 -
- 파키스탄을 수출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의 경우, 특별경제구역 입주기업 혜택을 적극 검토 필요 -
ㅇ 중-파 경제회랑(CPEC)으로 특별경제구역 건설 가속화
- 파키스탄은 2012년 경제특구법(Special Economic Zone Act)을 수립하여 정부 및 민간 부문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특별경제구역이 설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2018년 출범한 임란칸 정부는 파키스탄의 만성적 외화부족, 제조업 및 수출산업의 취약한 경쟁력 등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경제구역 활성화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산업협력 확대를 추진 중
- 2019년부터 2단계로 진입한 중-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또한 기존의 인프라 투자 중심에서 특별경제구역 활성화를 통한 양국간 산업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음.
- 2019년 11월 현재 파키스탄 전역에서 승인된 특별경제구역은 총 22곳이며, 이 중 CPEC 프로젝트를 위해 건설된 지역은 9개로 약 41%를 차지함.
파키스탄 특별경제구역 현황
지역 | 특별경제구역 | CPEC 관련 지역 |
신드주 | Korangi Creek Industrial Park | |
Bin Qasim Industrial Park | ||
Port Qasim Economic Zone | O | |
Dhabeji Economic Zone | O | |
펀잡주 | Rachna Industrial Park | |
Khairpur Economic Zone | ||
Value Addition City | ||
Rahim Yar Khan Industrial Estate | ||
Vehrai Industrial Estate | ||
M-3 Industrial City | ||
Bhalwal Industrial Estate | ||
Oil Village Economic Zone | ||
Quaid e Azam Apparel Park | ||
Allama Iqbal Industrial City | O | |
ICT Model Industrial Zone | O | |
카이버파크툰크와주 | Gadoon Economic Zone | |
Hattar Economic Zone | ||
Momand Marble City | O | |
Rashakai Economic Zone | O | |
발루치스탄주 | Bostan Industrial Zone | O |
길기트발티스탄주 | Mogpondas Economic Zone | O |
잠무카슈미르주 | Mirpur Economic Zone | O |
□ 정책 동향
ㅇ 파키스탄 특별경제구역 운영 정책 동향
- 2012년 경제특구법(Special Economic Zone Act) 및 2013년 경제특구규정(Special Economic Zone Rules)을 통해 특별경제구역 세부 운영 계획 및 인센티브 등을 안내함.
- 파키스탄 생산부(Ministry of Production) 는 해당 경제특구법에 의거, 국가 산업단지 개발관리사(National Industrial Parks Development and Management Company, NIP)를 설립하고 파키스탄 전역에 특별경제구역(SEZ) 및 수출가공지대(EPZ) 등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음.
- 2019년 11월 현재 NIP를 통해 정부 주도 하에 건설된 특별경제구역은 카라치 지역의 Bin Qasim Industrial Park, 라호르 지역의 Rachna Industrial Park 등을 포함해 총 7군데로 파악됨.
- Khairpur, Hattar, Bostan 지역 특별경제구역의 경우, 개별 주정부가 NIP로부터 SEZ 설립 승인을 득하여 자체적으로 설립 및 운영하는 사례임.
- NIP마케팅 매니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CPEC 관련 특별경제구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당 CPEC 특별경제구역들은 완공 후 비중국계 기업에게도 개방될 예정임.
파키스탄 경제특구법 주요 내용 및 인센티브
① 특별경제구역의 최소 면적은 50에이커(약 202,000sqm)로 제한 ② 파키스탄 투자청(BOI)이 각 SEZ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 ③ SEZ 개발자 및 입주자에게 시설 및 장비 수입에 대한 일회성 관세 면제 혜택 제공 ④ SEZ 개발자에게 5년간 Income Tax 면제 혜택 제공 ⑤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제품 생산을 시작한 입주자의 경우 10년간 Income Tax 면제, 이후 생산을 시작하는 입주자에 대해서는 5년간 Income Tax 면제 혜택 제공 |
□ 입주 기업 현황
ㅇ 파키스탄 특별경제구역 주요 입주 기업
- NIP에 따르면 파키스탄 전역에 걸쳐 약 120개의 기업이 특별경제구역 내 입주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현재 NIP가 파악한 주요 입주 기업 리스트는 아래 표와 같음.
- 기아차 현지 OEM인 KIA Lucky Motor는 카라치 지역 Bin Qasim Industrial Parks 에서 2019년 7월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현대차 현지 OEM인 Hyundai Nishat Motors는 2020년 1월부터 파이살라바드 지역 M-3 Industrial City에서 공장 가동 예정
특별경제구역 주요 입주기업 현황
기업명 | 입주 지역 | 업종 | 웹사이트 |
Hyundai Nishat Motors | M-3 Industrial City | 자동차 제조 | www.hyundai-nishat.com |
Kia Lucky Motors | Bin Qasim Industrial Park | 자동차 제조 | www.kia.com |
Yamaha | 오토바이 제조 | www.yamaha-motors.com.pk | |
Brookes Pharma | Korangi Industrial Park | 의약품 제조 | www.brookes.com.pk |
Getz Pharma | 의약품 제조 | www.getzpharma.com | |
Heavy Electrical Complex | Hattar Industrial Estate | 전자제품 제조 | www.hec.net.pk |
Venus Carpets | 섬유제품 제조 | www.venuscarpets.com | |
Youngs Food | 식음료 제조 | www.youngsfood.com |
□ 입주 절차
ㅇ 현지 법인 등록 완료 후 특별경제구역 입주 지원 가능
- 특별경제구역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우선 파키스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 Exchange Commission of Pakistan)를 통해 현지 법인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함.
- 이후 각 특별경제구역을 관리하는 NIP 또는 지방 정부 등에 필수 서류들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Provisional Acceptance Letter(PAL)와 함께 특별경제구역 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
- 토지 구매 후 NIP 또는 지방 정부 등에 공장 건설 계획을 제출, 승인 받아 License Agreement를 획득하면 확보한 부지 내 공장 건설이 가능하며, 이때 완공 기한은 License Agreement를 획득한 날로부터 2년으로 제한됨.
ㅇ 일부 절차의 경우 많은 시간이 투입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필수 서류 중 사업 타당성 보고서(Feasibility report)의 경우 특별경제구역 내 입주해야 하는 이유, 사업 계획, 공장 설립 규모 등에 대해 상세히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승인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작성에 주의를 요함.
- 타당성 보고서의 내용 및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2~3번 돌려보내며 재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수 부서와 세부 항목에 대해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요함.
- 또한 작년부터 이어진 급격한 파키스탄 루피 환율 변동으로 인해 최근 특별경제구역 토지 구매 시 소유주와 가격 협상 과정이 쉽지 않은 경향이 있음.
- 최근 카라치 지역 Bin Qasim Industrial Park 내 공장 설립을 추진한 모기업의 경우 사업 타당성 보고서 및 토지 소유주와 가격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 것으로 밝힘.
파키스탄 특별경제구역 입주 지원 제출 서류
① 기업 등록 증명서 사본 ② 기업 정관 사본 ③ 주주 및 이사회 명단 ④ 입주 지원서 ⑤ 사업 타당성 보고서 ⑥ 특별경제구역 내 토지 구매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사본 ⑦ 기업 National Tax Number(NTN) 등록증 사본 ⑧ 이사회 구성원의 여권 또는 National Identity Card(NIC) 사본 ⑨ 기업 소송 현황 ⑩ 은행으로부터 발행된 기업 계좌 유지 확인 서신 |
□ 전문가 인터뷰
ㅇ 업체명: 국가 산업단지 개발관리사(NIP) / 담당자: Mr. Nadeem Asghar (Marketing Manager)
- 파키스탄 생산부 산하 국가 산업단지 개발관리사(NIP) 마케팅 담당자 Mr. Nadeem Asghar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특히 Hattar, Faisalabad, Rashakai 지역의 특별경제구역 운영에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
- 2018/19 회계연도에 해당 세 지역들에 투입된 자금은 총 28억 9천만 파키스탄 루피로, 150 PKR/USD 기준 약 1,9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임.
- 또한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타 국가의 투자기구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파키스탄 투자청을 재편하는 계획을 준비 중에 있음.
- 그러나 최근 정부 및 민간에서 건설한 특별경제구역들의 실제 가동률이 높지 않아, 추가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안정적 기업 활동을 위해 각 특별경제구역 내 전기 및 수도 등 인프라를 확실히 갖추는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해 임란칸 총리는 2019년 10월 관련 부처들과의 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SEZ 건설 진행 상황, SEZ 내 행정 절차 간소화 및 투자 홍보 전략 등을 점검한 바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파키스탄 투자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IMF의 구제 금융 협상 타결 및 그에 따른 개혁 조치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2017/18 회계연도 기준 30억 9,200만 달러에서 2018/19 회계연도 기준 17억 3,710만 달러로 약 43.8% 감소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정부는 특별경제구역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로 각 지역 경제 활동 및 상품/서비스 수출 촉진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최근 임란칸 총리 주도하에 특별경제구역 내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 검토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외국 기업의 입주 및 비즈니스 활동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됨.
- 파키스탄을 수출 기지로 삼아 중동 및 서남아 지역 일대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파키스탄 특별경제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ㅇ 산업 인프라 확충에 따른 파키스탄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기대
- 잦은 정전 등 불완전한 산업 인프라는 파키스탄 경제 성장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음. 정부는 특별경제구역 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Hathar Economic Zone 등 지역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오고 있음.
- 특별경제구역을 활성화 하려는 정부 기조는 장기적으로 파키스탄 내 안정적인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그러나 현재 각 지역별 특별경제구역에 따라 전기 및 수도 등 인프라 수준이 상이하므로 특별경제구역 입주를 고려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카라치 무역관을 통해 세부 현황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Pakistan Federal Government, Pakistan Ministry of Production, Pakistan Board of Investment, National Assembly of Pakistan, National Industrial Park Development and Management Company, Tribune, Business Recorder, KOTRA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