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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ng Buisness 2020으로 본 핀란드 기업 환경과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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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ng Buisness 2020으로 본 핀란드 기업 환경과 투자 현황

- 최소자본금 면제 및 세금부담 경감 등 지속적인 기업 환경 개선 활동 -
- 발달된 스타트업 생태계는 해외 CVC를 비롯한 투자자들에 매력적인 투자처 -





□ 핀란드 현황


ㅇ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평가 2020’*에 따르면, 올해 핀란드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는20위로 전년 대비 3계단 하락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보고서

세계은행에서 2004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로 창업, 건설허가, 부동산등기, 대출, 세금, 무역, 노동환경 등 12개 분야에 걸친 지표를 분석, 국가별 순위 발표


ㅇ 2020년을 기점으로 핀란드 경제는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
- 핀란드 재무부는 핀란드의 경제 성장률이 2020년 1.0%로 저점을 찍은 이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1%, 1.2%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
- 내수가 경기를 뒷받침하는 반면, 독일의 저조한 성장률과 제조업 분야의 침체 등 유로존의 경기 불확실성 증가가 하방압력으로 작용

핀란드 경제 성장률 추이

2018
2019
2020
2021
2022
1.7 %
1.6 %
1.0 %
1.1 %
1.2 %
자료: Economic Survey Winter 2019 (핀란드 재무부)

ㅇ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핀란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가중
- 핀란드 주요 은행인 Osuus Pankki는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핀란드의 2020년 경제성장률이 0%에 수렴할 것이라고 발표(2020년 3월 4일)
- 핀란드 경제연구소(ETLA)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핀란드 경제 성장률이 -5%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발표(2020년 3월 17일)
- 핀란드 산업연합(EK)은 핀란드 기업 중 40%가 감원을 진행했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
* 2020년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780명의 기업인 대상 설문 진행(2020년 3월 17일)

□ ‘기업환경평가 2020’로 살펴본 핀란드의 기업환경 변화

핀란드의 최근 2년간 기업환경지수 변화

평가항목
2019
2020
점수 (%)
순위
점수 (%)
순위
총점
80.35
17
80.2
20
법인/지사 설립
(Starting a Business)
92.43
43
93.5
31
건축 인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75.79
34
75.9
42
전기공급
(Getting Electricity)
88.98
25
89.0
24
재산권 등록
(Registering Property)
80.73
28
79.0
34
자금조달
(Getting Credit)
65.00
60
60.0
80
소액투자자 보호
(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58.33
72
62.0
61
세금납부
(Paying Taxes)
90.64
11
90.9
10
통관행정
(Trading across Borders)
92.44
34
92.4
37
법적분쟁 해결
(Enforcing Contracts)
66.40
46
66.4
45
퇴출
(Resolving Insolvency)
92.81
2
92.7
1
자료: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20

ㅇ 핀란드 기업환경지수는 전세계 20위, EU(영국 포함) 내 8위로 비교적 우호적인 기업환경 유지
- 세계은행이 발간한 2020년 기업환경평가에 따르면, 핀란드의 비즈니스 환경 점수는 80.2%으로 전년 대비0.15%p, 순위는 세 계단 하락하여 총 190개국 중 20위 차지(유럽 내 순위 7위 → 8위)
- 해당 평가를 구성하는 10개 항목 가운데 '법인/지사 설립(Starting a Business)', ’전기공급 (Getting Electricity)’, ’소액투자자 보호 (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세금 납부 (Paying Taxes)’ 등 네 항목에서 점수 향상
- 하지만 다른 6개 항목에서 점수가 소폭 하락하였기 때문에 전체 지수와 순위도 하향 변동을 보임.

ㅇ법인/지사 설립 (Starting a Business): 31위(2019년 43위)
- 핀란드에서 법인설립의 용이성은 전년 43위에서 12계단 상승
- 핀란드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24일과 380유로 소요(서면 신청 기준)
- 온라인을 통해 서면 대비 크게 낮은 등록비(275유로)와 짧은 소요시간(8일)으로 법인설립 가능
- 2020년부터 최소자본금(2,500유로) 항목이 삭제되어, 법인설립의 문턱을 낮춤.

ㅇ 전기공급 (Getting Electricity): 24위(2019년 25위)
- 전기공급을 받기 위해 5단계 평균 42일이 소요되어 상대적으로 긴 절차가 필요하지만, 비용과 공급안정성에 높은 평가(99.7점, 100점)를 받음.

ㅇ소액투자자 보호 (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61위(2019년 72위)
- 소액투자자 보호 부문은 OECD 고소득 국가의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 대비11단계 상승하여 빠르게 개선되는 중

ㅇ세금 납부 (Paying Taxes): 10위 (2019년 11위)
- 세금 납부 부문에서 핀란드는10위를 기록하여 OECD 고소득 국가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 핀란드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수익(Profit)의 약 36.6%로 OECD 고소득 국가 평균(39.9%) 대비 3.3% 낮음.
- 수익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12.1%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지만, 고용주세와 기타 세금이 전년 대비 1.3% 감소한 24.5%로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1.1% 감소
- 핀란드는 2010년 이래 동 항목이 기업환경을 개선시키는 요소로 꾸준히 선정되는 등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

□ 기업 환경 변화에 상응하는 핀란드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


ㅇ 투자유치국으로서의 경쟁력 확보
- Copenhagen Economics에서 2016년에 발간한 FDI 매력도(Towards a FDI Attractiveness Scoreboard)에 따르면 핀란드는 스위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과 함께 유럽연합 가입국 중 가장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가졌다고 평가됨.
- 핀란드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치적, 법적, 규제 환경과 더불어 R&D 투자, 산학연계, 고숙련 노동력 등 우수한 국가혁신능력이 투자매력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꼽힘.

ㅇ 핀란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FDI 순유입국이었으나, 2018년 FDI 유입이 마이너스를 기록
- 주요 투자국인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등의 순투자 감소로 2018년 투자유입액은 마이너스 기록
- 일본을 제외한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투자 비중은 낮은 편임.

핀란드 FDI 투자 유입 동향
(단위: 백만 유로)
국가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세계
13,979
1,901
7,753
2,535
-2,055
스웨덴
1,697
2,129
594
-2,272
-2,954
네덜란드
4,254
782
577
1,721
-1,819
영국
1,506
236
361
-58
-652
룩셈부르크
4,255
-2,796
7,710
2,612
-153
독일
-331
809
504
330
146
미국
120
247
684
-1,069
346

대한민국

2

11

0

7

29

일본
70
279
-2833
-4
353
중국
-8
19
8
-41
5
자료: 핀란드 통계청

ㅇ 2010년 이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급속히 성장
- 핀란드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핀란드 스타트업의 외국인투자유치는 2010년 19백만 유로에서 2018년 291백만 유로로 15배 성장
- 주요 투자유치 분야는 플랫폼사업과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ICT 및 바이오ž헬스 분야

핀란드 스타트업의 외국인투자 유치액
(단위: 백만 유로)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투자액
19
27
68
59
89
94
156
208
291
자료: 핀란드 벤처캐피탈협회

□ 시사점


ㅇ 세계은행이 발간한 2020년 기업환경평가에 따르면, 핀란드는 전년보다 순위가 소폭 하락한 20위였의나, 유럽에서는 8번째로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보유한 국가임. 특히 법인설립 용이성과 세금부담률을 지속적으로 개선, 해외기업의 투자진출 및 운영 부담을 낮춤.
- 헬싱키비즈니스 허브의 Niinikoski씨는 핀란드는 2020년부터 법인설립 최소자본금 2,500유로를 폐지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

ㅇ 핀란드의 IT, 조선,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은 한국의 기업 또는 투자자들에 핀란드 및 유럽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역할 가능
- 유럽 최대 창업컨퍼런스인 SLUSH의 파트너십 책임자인 Tervo씨는 전세계적으로 CVC를 통한 해외진출이 일반화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현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진출전략을 고려해볼 것을 권유


자료: 세계은행, 핀란드 재무부, 핀란드 경제연구소, 핀란드 산업연합(경총), YLE, Business Finland, OP, Copenhagen Economics, KOTRA 헬싱키 무역관 인터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