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취득제품 이외에는 무분별한 ‘건강’ 단어 사용 규제 -
- 건강 강조 식품은 제품 포장 디자인에도 유의 필요 -
대만은 건강을 중시하는 시장이며 식품 안전망 강화는 대만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몸에 좋다는 제품 이미지가 매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만 시중에는 제품명이나 제품명 주변에 ‘건강’을 표기한 제품이 적잖이 유통되고 있다.
제품명에 ‘건강(健康)’을 사용한 제품 사례
주: 2022년 7월 1일부터 이런 제품명은 위법
자료: 야후 쇼핑센터 홈페이지
식품 허위·과대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일반 식품의 ‘건강’ 표기 제한
대만 FDA(식품약물관리서)는 이렇게 건강을 표방한 제품이 모두 건강기능식품(대만은 ‘건강식품’으로 명칭) 인증마크를 취득한 것은 아니어서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식품의 허위·과대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2020년 8월 4일 개정했다.
* 규정 명칭: Regulations Governing of Criteria for the Label, Promotion and Advertisement of Foods and Food Products Identified as False, Exaggerated, Misleading or Having Medical Efficacy
바뀐 규정에 따라 대만은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취득하지 않은 일반 식품에 대해 제품명에 ‘건강’ 단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 당초 개정안 발표 당시 2022년 1월 1일부터 이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제품명 변경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6개월 더 연장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제품은 제품명에 ‘건강’을 사용하면 허위·과대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최저 4만 대만달러(160만 원)에서 최고 400만 대만달러(1억6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처벌 받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제품명에 ‘건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표, 로고, 브랜드, 제품 시리즈명에 ‘건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건강’이 포함된 상표, 로고, 브랜드, 제품 시리즈명을 제품명과 병기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품 포장에 프로모션용 키워드로 '건강'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품명과 병기해 착각을 일으킨다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대만 FDA 식품표시관리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health, healthy, healthful과 같이 ‘건강’을 의미하는 영어와 다른 외국어(한국어 포함) 단어 사용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첨언했다. 결론적으로 제품명에는 '건강'을 사용할 수 없으며 '건강' 표기가 제품명과 나란히 표시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면 규정 저촉*이라는 것이 대만 FDA의 설명이다.
* 간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치는 따로 없으나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을 만한 수준에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능성을 검증받은 건강기능식품에는 그대로 사용 가능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취득한 제품이라면 이런 규정에 제약받지 않고 제품명에도 '건강'을 사용할 수 있다.
* 이 마크는 대만 정부로부터 ① 골밀도 향상 ② 혈지 조절 ③ 체지방 형성 억제 ④ 간 기능 보호 ⑤ 면역 조절 ⑥ 노화 방지 ⑦ 위장 기능 개선 ⑧ 혈당 조절 ⑨ 피로 개선 ⑩ 혈압 조절 ⑪ 과민성 체질 조정 ⑫ 치아 건강 도움 ⑬ 철분 흡수 촉진 기능성을 검증받은 제품에 발급된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그림 하단의 타원 표시)를 취득한 제품이 제품명에 '건강'을 사용한 사례
주: 2022년 7월 이후에도 계속 사용 가능
자료: 야후 쇼핑센터 홈페이지
시사점
대만이 2022년 7월부터 시행하는 이 규정은 식품분야의 무분별한 ‘건강’ 마케팅과 과대광고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다. 대만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이외에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로도 제품명에는 ‘건강’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제품명 가까이에 ‘건강’을 표기하는 것도 규제받게 된다.
그러나 이런 규제 환경 변화로 모든 일반 식품이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취득하기에는 시간·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 대만 건강기능식품 인증 절차는 1, 2차 심사를 거쳐야 하며 단계별 심사 비용은 (1차) 8만+(2차) 17만 대만달러(총 25만 대만달러, 원화로 1,000만 원 상당), 심사 기간은 (1차) 60일+(2차) 180일(총 240일)이 소요된다. 심사 과정에서 자료 불충분으로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연간 1억 달러에 달하는 조제식료품을 대만으로 수출하고 있다. 향후 대만 식품시장 진출 시 건강 요소를 강조하는 제품의 경우 제품 포장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Formosa News, 연합보, Food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