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거주 시 필수사항인 금융생활, 비슷하지만 다른 문화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 -
- 외국인에게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계좌개설, 미리 준비하면 쉬운 절차 -
윤종현 과장, Komerční banka 코리안 데스크
개요
체코는 우리에게 익숙한 프라하, 체스키크롬로프, 필스너우르켈, 코젤의 나라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유럽여행지 중 하나이다. 체코는 유럽 중동부에 위치한 지리적, 산업적 이점으로 국내 기업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체코 진출 또한 현재까지 계속 이루어져 현재 체코 내 교민수는 2천명 이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은행 계좌 개설은 법인 및 개인이 사업 혹은 비자를 개설할 시 거쳐야하는 필수 항목이다. 필자는 체코 내 은행에서 Korean Desk로 근무 중이며, 체코 내 진출한 국내기업 및 교민들에게 편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기고문을 통해 많은 분들께 체코은행 및 금융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하는 체코 금융시장
최근 많은관심이 있을 분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체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코로나 1차 확산이 있었던 3월, 정부는 전파를 막기위해 전국적인 봉쇄조치를 시행하면서 주요산업의 생산시설들을 통제하였다. 금융시장 또한 빠르게 변했으며 현 상황과 전망을 아래에 정리해본다.
- 중앙은행은 정부봉쇄조치와 함께 기준금리를 20년 2월 (2.25%) → 20년 5월 (0.25%) 대폭 인하하였다.
- 중앙은행은 경제활동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인하된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체코정부와 보증공사는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여러 단계의 코로나 지원, 보증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있다.
- 체코 코루나 환율은 국내 코로나 확산세에 민감하게 변화하고 있다.
- 시중은행은 코로나와 관련된 위험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적극적으로 정부지원, 보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민간에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 코로나로 인해 은행 주요업무의 비대면화 추진, 인터넷/모바일 뱅킹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은행(금융) 문화의 차이
체코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교민들은 체코에 입국해 은행을 처음으로 접할 때 절차와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과 궁금증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다. 보다 편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주요 차이를 해설해 드리고자 한다.
1) 수수료
국내은행에서는 보통 수수료에 대한 개념을 인지할 수 없지만, 체코은행은 대부분의 경우 계좌사용수수료, 입금, 송금수수료, 환전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가 있다. 계좌사용수수료는 계좌를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계좌제공, 인터넷, 모바일뱅킹, 은행내역서등 기본적인 은행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이며, 계좌의 종류, 은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좌개설 전에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대 고객에 있어 수수료 할인 및 면제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계좌개설 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금이체 또한 이체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다. 크게 국내코루나이체 (CZK transfers), 유로존 유로이체 (SEPA: Single Euro Payment Area Transfers), 국제이체 (Cross boarder / International transfers)로 분류가 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내코루나이체 (CZK transfers) : 체코는 주요유럽국가와 다르게 유로(EUR)가 아닌 코루나 (CZK)라는 자국통화를 사용한다. 체코국내에서 자국통화이체를 하는데 사용되며 수수료가 대부분 무료이나 특정 경우 일부 존재하기도 한다.
- 유로존 유로이체 (SEPA: Single Euro Payment Area Transfers) : 체코는 유로존에 위치하여 유로거래가 활발하며 유로존 내 유로이체를 하는데 있어 국제이체를 사용하지 않고 SEPA transfer라는 유로 이체를 사용한다. 유로존이체의 수수료는 국제이체 수수료보다 낮게 책정되어있으며, 최근에는 이체수수료가 국내 코루나 이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 국제이체 (Cross boarder / International transfers) : 체코내 자금을 한국 또는 유로존 외 해외로 이체시 국제이체를 사용한다. 국제이체수수료는 은행송금수수료외에도 수신수수료, Intermediary bank fee (중개은행수수료)가 존재한다.
- 창구입금,인출수수료 –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은행의 경우 창구에서 입금/인출하는 현금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은행마다 고유정책이 있어 이체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송금 전에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2) 은행창구와 Relationship Manager의 차이
국내은행은 은행창구의 개념이 흔하지만, 체코같은 경우는 고객에 대해 담당은행원 (Relationship Manager)이 흔하다. 간단한 송금, 인출, 환전업무는 매 은행의 Cash Desk, Service Desk (창구)에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계좌개설이나 대출, 고액환전, 증빙서류발급에 대한 부분은 개인고객에게 배정된 담당은행원이 해결한다. 주요한 업무를 한 직원, 지점이 담당하기 때문에 직접 해당 지점에 예약을 잡아 방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고객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개인적인 정보를 은행 전체가 아닌 해당 담당은행원과만 공유하기 위한 은행의 방침이다. 은행은 고객과의 신뢰와 관계를 중요시 하기에, Banker (“행원”) 라는 단어보다는 Relationship Manager (“관계관리자”) 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
KYC 제도와 복잡해지는 계좌개설에 대한 준비
은행은 제공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마약거래, 불법자금거래등 금융범죄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확인제도 (KYC제도- Know Your Customer - Customer Due Diligence)를 실시한다. KYC제도는 해마다 발전하는 금융범죄의 수단을 막기위해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모든 은행고객에게 의무사항이다. 국내에서는 이름, 주민번호, 신분증스캔, 국내주소, 연락처 등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체코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은행원이 국내에서 발급되는 자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가 있어 계좌개설이나 해당 제도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기간 체류 및 사업을 위해 자료를 미리 준비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보통 은행은 영문으로 기재된 정보는 수용하기에 되도록이면 영문, 체코어로 된 정보로 준비하는 것이 KYC 절차를 진행하는데 수월하다.
개인 KYC 준비자료 | 법인 KYC 준비자료 |
(1) 여권 (2) 영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국제면허증, 국제학생증, 체코거주증 (3) 체코장기체류에 대한 증빙 – 사업, 취업, 유학 등 (4) 연락처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5) 거주주소지 증빙 | (1) 체코법인에 대한 기본정보 – 영위사업설명,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지 (2) 영문으로 준비된 본사 법인등기부등본 (3) 영문으로 준비된 본사 주주에 관한 사항 (4) 법인소유자의 정보 – 개인 KYC 준비자료와 동일 |
한국인을 포함하여, 체코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많아지면서 체코 은행 또한 외국인이 은행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며, 금융문화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 뱅킹이 발전하고 근래에는 코로나영향이 커지면서 비대면으로 대부분의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 서류 또한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다. 본 기고문을 통해 많은 교민분들이 체코생활에 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