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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외국인 근로자 보증인제도 개선 노동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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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외국인 근로자 보증인제도 개선 노동개혁안 발표

- 2021년 3월 14일 적용 예정 -
-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주 승인 없이 이직, 해외 출입국 가능 -



발표 배경

사우디 인력사회개발부(HRSD)는 지난 11월 4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증인 제도(Kafala)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안(LRI)을 발표했다. 노동개혁안(LRI: Labor Reform Initiative)은 2021년 3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사우디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더 이상 고용주의 승인 없이 이직과 해외 출입국이 가능하다.

주요 내용

이번 노동개혁안(LRI)의 주요 내용은 보증인 제도(Kafala) 개선이다. 보증인 제도는 일명 ‘스폰서십 제도’라고 불리며,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사우디 입국 후 거주증(Iqama)를 발급받아야 한다. 거주증 발급 이후 은행, 보험 등의 행정업무가 가능하다. 또한 해외 출입국 비자로 불리는 Exit Re-Entry Visa도 거주증 발급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직을 결정할 때도 고용주의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노동개혁안(LRI) 이후 더 이상 고용주의 승인 없이 이직, 출입국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계약 후 12개월이 지나면 보증인의 승인 없이 이직이 가능하다. 인력사회개발부(HRSD)의 온라인 플랫폼인 Qiwa를 통해 보증인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가 보증인 변경을 희망할 때에는 변경 90일 전에 기존 보증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계약서에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위약금도 지불해야만 한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는 보증인의 승인 없이 사우디 내무부(MOI)의 Absher 시스템을 통해 출입국 비자(Exit Re-Entry)와 최종출국(Final Exit)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비자 발행 10일 전까지 고용주에게 비자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주 통보 및 승인 없이 최종출국(Final Exit)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2014년 이후 노동법 개정 동향

사우디 인력사회개발부(HRSD)는 2014년 10월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 계약 갱신 관련 노동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해당 개정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고용주 및 근로자가 계약을 지속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은 별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 갱신된다. 또한 근로자는 매주 2일의 휴일이 허용되고, 1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일주일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단축했다.

2017년 2월에는 사우디 국민 대상 사전 통보 없는 집단해고 금지법을 공포했다. 근로자의 과실 없이 고용주의 일방적 결정으로 전체 근로자의 1% 또는 10인 이상을 해고하려면, 해고 결정 60일 전 사업장 관할 지역의 노동 사무소에 근로자 해고를 통지하지 않으면 집단해고가 금지된다. 파산선고 또는 영구적 사업장 폐쇄의 경우는 제외된다.

2018년 4월에는 계약 종료 시 근로자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계약 종료 시점과 종료 사유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로 인해 피해를 받는 근로자가 많아짐에 따라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고용주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고, 배상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1)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속 연수 1년당 1개월분 임금
2) 기간을 정한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3) 고용주와 근로자는 상기 조항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상금 지급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019년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모든 사업장 대상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햇빛 아래에서 근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국가 기간산업인 오일, 가스 분야를 제외하고 사우디 내 모든 민간사업장에 적용했으며, 야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제3국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차원의 노동 행정 개선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2018년에는 고용계약 문서화 및 디지털화가 추진되었으며, 고용주 장기 부재 시 고용주 승인 없이 스폰서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2019년에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노동법 준수 및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행했으며, 2020년부터는 노동사회개발부 주관 노동 워크숍 개최, 고용주와 근로자 간 계약관계 의무 및 위반에 대한 가이드 발행 등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개혁안(LRI) 관련 현지 진출 기업 및 외국인 근로자 반응


1. 제3국인 현지직원 채용 경쟁력 증가

국내기업 A사는 보증인 제도(Kafala) 제도 폐지로 인해 현지직원 채용 경쟁력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존에는 현지직원 채용을 위해서는 이전 직장 보증인의 이직 승인이 필수였다. 따라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도 전 직장의 승인이 없으면 채용이 불가능했다.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직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직 승인 사례는 드물었다.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경쟁사로의 이직, 기업 비밀 누설 등의 사유로 이직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본국으로의 최종출국(Final Exit) 비자만 승인해 주었다.
그러나 2021년 3월 14일부터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이직 시 고용주의 승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제3국인 현지직원 채용이 좀 더 수월할 것으로 분석했다. 자사 직원의 경쟁사 이직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해당 부분은 경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큰 우려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2. 외국인 노동자 인권 향상

의료기기 수입 및 유통 업체에서 근무하는 인도인 B씨는 이번 노동개혁안(LRI)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거주증(Iqama) 갱신, 출입국(Exit Re-Entry) 및 최종출국(Final Exit) 비자 발급은 고용주의 승인이 필수였다. 일부 사우디 기업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외국인 근로자를 억압했다. 거주증 갱신을 지연하거나 승인하지 않아 출입국, 최종출국 비자 신청을 방해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거주증이 갱신되지 않으면 사우디에 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거주증이 없기 때문에 최종출국(Final Exit) 비자 신청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그러나 노동개혁안(LRI)이 적용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예정이다. 계약 기간 중이라면 고용주 승인 없이 최종출국(Final Exit)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비자 발급 10일 전 고용주에게 통보만 하면 된다.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고용주 승인 및 통보 없이 최종출국(Final Exit) 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고용주의 악의적 목적에 의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사우디는 외국인이 전체 근로자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 제도(Kafala)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외부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노동개혁안(LRI)을 통해 보증인 변경과 출입국 및 최종출국 비자 신청 제한이 사라지며 외국인 근로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사라진 것이다.

또한 고용주-근로자 간 관계를 문서화함으로써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우디인과 외국인 간의 근로환경 격차를 줄일 것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외국인 노동자의 사우디 유입이 많아져 노동 시장의 경쟁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된다. 더불어 노동 이동성이 증가하며, 고용주가 직원 유지를 위해 임금인상 등 근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노동 개혁으로 인해 사우디인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하지만, 사우디인은 전체 노동시장의 25% 이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번 노동개혁안(LRI)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증인 제도(Kafala)가 완벽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국제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는 노동개혁안 이후에도 고용주는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비자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우디 정부는 이번 노동개혁안(LRI) 이외 사우디인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8월부터 음료, 채소, 과일, 농수산품 등 9개 분야에서 자국민 필수고용 비율을 70%로 증가했고, IT 분야에서는 사우디인 일자리 9,000개 창출 및 전문직 최저임금을 SAR 7,000으로 인상했다. 2021년부터 5인 이상 엔지니어 고용기업은 전체 엔지니어의 20%를 사우디인으로 채용해야만 한다.

사우디는 Saudi Vision 2030 일환으로 사우디인 실업률 감소, 외국인 근로자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등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규 정책이 수시로 발표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노동법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노동법이 수시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진출 국내 기업은 신규 노동법을 철저히 숙지해 노무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법인, 공장 등 투자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고용과 해고, 하루 및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 휴일 등 한국과 다른 사우디 노동법을 사전에 인지한 이후 투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자료: 사우디 인력사회개발부(HRSD), 현지언론(Saudi Gazette, Arab News, Al-Arabiya 등), 세계법제정보센터, Human Rights Watch, KOTRA 리야드무역관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