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 정부, 2021년 1월부터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
- 미국과의 무역 마찰, IT 산업 위축 우려 -
스페인 정부는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법령을 통과했으며 이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페인 내 법인을 두고 있지 않지만 온라인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수익의 3%를 디지털 서비스세로 납부해야 한다. 현지 업계에서는 해당 조세 도입으로 인해 미국과의 무역 마찰, IT산업 위축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스페인, 디지털 서비스세 본격 도입
스페인 의회는 2020년 10월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법령을 통과했다. “구글세”라고도 불리우는 동 법률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을 하는 인터넷 기업에 세금을 물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EU의 일부 국가들은 이 법령을 도입했으며, 스페인에서는 2021년 1월 16일부터 이 법령이 효력을 갖게 될 예정이다.
스페인의 디지털서비스세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7억50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그중 스페인에서 300만 유로의 매출을 거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스페인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1) 온라인광고 서비스, 2) 온라인 중개 서비스, 3) 사용자로부터 제공된 정보 판매로 인한 수익의 3%를 과세하고자 한다.
스페인 정부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그간 전 세계의 경제 구조가 빠르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제도는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즉, 기존 국제 조세법은 각 기업의 물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적용돼 왔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시장에서 디지털 사업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대기업의 수익 활동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법령의 주요 과세 대상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미국계 다국적 기업이며 그 외에 다른 국가의 다국적기업도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온라인 사업을 통해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 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스페인 정부는 이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통해 매년 약 10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U, 디지털 플랫폼 규제 준비 중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10월 29일 EU가 12월 중 두 개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법률안(Digital Services Act, Digital Markets Act)을 발표할 것임을 밝혔다. 실제 입법은 EU의회 및 이사회를 거쳐 2021년 중 진행될 예정이나 스페인을 포함한 EU국가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는 우리 기업의 경우 이 법률안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먼저 디지털 서비스법의 경우에 불법 콘텐츠, 유해상품에 대응함에 있어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보다 큰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현 전자상거래 지침(e-Commerce Directive)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의 플랫폼 상에서 불법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입점업체의 신원(ID) 감시가 필요하며, 불법 콘텐츠 등에 대한 명확하고 단순한 신고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입점업체가 해당 제품이 플랫폼에서 삭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디지털 플랫폼에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EU는 대형 디지털 플랫폼(즉, 게이트키퍼 플랫폼)에 불법 제품에 대한 대응 활동 보고, 상품 및 정보 추천 기준 공개, 광고 비용 주체 및 해당 광고의 소비자 타깃팅 방식 설명 등을 의무하고자 한다. 그 밖에, EU집행위는 EU회원국 간 효과적이고 통일된 규제가 집행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한 소비활동을 보장하고 불법 제품 판매 기업들을 단속하는 한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U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도 준비 중에 있다. 원활한 경쟁원리 작동을 위해 대형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금지 및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독점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 및 시정 권한을 도입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게이트키퍼 플랫폼 기업들은 수집된 데이터 이용, 자기 편익 행위, 결합판매 및 끼워팔기 등과 같은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이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도 경쟁 원리가 작동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소비자들은 그에 따라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U의 디지털시장법 중 게이트 키퍼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안 주요 사항
분야 | 주요 사항 |
데이터 | 플랫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다른 상업적 이용자와 공유하지 않는 한 자신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금지 |
자기 편익 행위 | - 온라인 검색 또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 있어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 전시나 랭킹 관련 혜택 부여 금지 -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타적으로 선탑재하거나 OS 개발사 또는 하드웨어 제조업체인 제3자에게 배타적으로 선탑재하도록 요구 금지 |
결합판매 및 끼워팔기 | 사용자가 자신의 다른 상품을 사용할 때 플랫폼의 이메일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요구 금지 |
서비스 감사 | 디지털 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이트키퍼는 상업적 이용자가 게이트키퍼의 광고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도록 투명성, 정확성에 대해 매년 감사하여 공개해야 함. |
기타 준수 조치 | - 게이트키퍼는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관련 규제당국에 제공해야 함. - 게이트키퍼는 계획된 M&A, 파트너십 등을 통보해야 함. - 게이트키퍼는 의무 준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을 임명해야 함. |
□ 전망 및 시사점
스페인 기업들은 스페인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으로 인해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EU는 물론 디지털 과세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국가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발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스페인 디지털혁신기업협회(DigitalES)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OECD나 EU 차원에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방식 등이 결정되기 전에 스페인이 선제적으로 이 조세 부과를 감행하게 되면 스페인 기업이 다른 EU국가 기업들과 비교해 무역 및 영업 활동에 있어 불이익을 얻을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이 수익을 얻는 곳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스페인 내 ICT 기업들은 이미 높은 세율을 감당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페인의 ICT, 전자, 디지털서비스 기업들을 대표하는 Ametic 협회는 PwC 컨설팅 기업과의 조사를 통해 이번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으로 인해 IT 대기업의 영업 이익이 4억5000만 유로에서 5억6000만 유로 가량 감소할 것이며, 스페인의 국가 디지털화에도 차질을 빚을 것임을 밝혔다.
한편, 우리 기업도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디지털세는 다국적 IT기업에 과세하기 위해 고안됐으나 OECD는 과세 대상에 자동차, 핸드폰, 가전 등 일반 소비재 제품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이기 때문이다. OECD는 올해 연말까지 디지털 서비스세 최종 부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과세는 2~3년 뒤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ElPais, elEconomista 등 현지 언론 종합, 주스페인 한국대사관, DigitalES 인터뷰 등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