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키 정부 책정 최저 CIF가격 기준 미달 시 감시 증명서 발급 필요 -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터키 정부가 2004년부터 시행 중인 수입 감시제는 해외 수출 기업들에는 무척 생소한 제도이다. 간단하게 말해 터키 정부가 정한 최저 단가 기준 미만인 제품은 정부에서 유통 과정을 감시하는 제도이다. 알고보면 쉽지만 모르면 어려운 수입감시제에 대해 알아봤다.
수입 감시제 시행 배경과 목적
터키의 가치 기준 감시제(Kıymet kriterli gözetim uygulaması, 약칭 수입 감시제)는 터키 상무부(당시 경제부, 2018년 세관무역부와 통합해 상무부로 전환)의 관보(제25476호) 발표를 통해 2004년 5월 29일 시행됐다. 수입 감시제는 터키 역내에 유입되는 일부 품목이 터키 시장 내 동일한 품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수입돼 국내 생산자를 위협하고 시장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시행됐다.
관보 제25476호에 발표된 터키 수입 감시제 시행령
자료: Official Gazette
CIF가격 기준이 가장 중요
터키 상무부는 관보를 통해 수입 감시제를 시행하는 대상 품목의 HS Code와 가격 기준을 발표한다.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감시 적용 여부는 터키 시장 내 제품의 생산과 수입량, 유통량, 가격 등을 참고해 정해진다. 발표 시 수입 감시제의 적용 기간은 별도로 발표되지 않으며 불시에 종료될 수도, 혹은 무기한 지속될 수도 있다. 수입 감시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 기준이다. 가격은 CIF(Cost Insuarance and Freight, 인도되기까지 운반 비용, 보험료 등 일체 비용이 포함된 가격) 기준으로 책정된다.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전체 CIF가를 무게(Gross Weight) 혹은 수량으로 나눠 단가가 터키 정부에서 정한 최저 가격에 상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단가가 터키 정부에서 책정한 최저 가격을 넘는다면 문제없이 역내로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 만약 단가가 터키 정부에서 책정한 최저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품목이 터키 시장에 유입됐을 때 터키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게 될 지를 전제로 품목 조사를 개시한다. 상무부에서 조사가 끝난 후 시장에 유입돼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감시 증명서(Gözetim Belgesi)’가 발급되며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며 타인에 대한 양도는 불가능하다. 수입 감시 적용 품목은 통관 시 세관에서 감시 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수입 신고와 함께 반드시 상무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감시 증명서가 발급된 제품은 터키 시장에 수입돼 자유롭게 유통은 가능하지만 터키 정부에서 시장의 균형 유지를 위해 해당 제품의 가격 및 동향을 비정기적으로 감시한다.
한편, 수입 감시 대상 품목인데 감시 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적으로 CIF가격이 정부 책정 가격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CIF가격을 높인 후에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편법으로 수입되거나 허위서류를 작성해 신고 후 터키 당국에 적발될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수입 가격의 2배를 벌금으로 물게 되고 모든 물품은 터키 당국에 압류된다. 또한 타인의 감시 증명서를 이용해 수입을 한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터키 당국은 감시 증명서를 폐기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감시제가 지속되는 동안 더이상 감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CIF가격을 상회해 수입 통관 진행
수입 감시제에 대해 터키 현지 관세사는 가급적 CIF가격을 상회해 수출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유는 감시 증명서 발급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입 신고와 함께 감시 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고 터키 상무부에서 조사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감시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적정 CIF가격의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은 부분이다. 감시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도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감시 증명서에 기재된 CIF가격 기준과 5%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수입이 불허되기 때문에 감시 증명서를 받아도 수입이 까다롭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현지 관세사는 CIF가격 기준을 상회해 수입하는 것이 장기적 거래를 생각했을 때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으며, 현재 수입 감시 적용 품목을 수입하는 터키 업체들은 CIF가를 올려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점
터키는 농업이 발달하고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가공 후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발달했다. 가공무역 분야에는 섬유, 자동차, 가전, 철강 등 제조업이 주를 이룬다. 터키 정부는 산업에 필요한 제품은 관세를 면제하여 국내 제조업체들의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한편, 국내 업체의 생산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일부 규제를 시행하거나 시장가격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사용하는 등 양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입 감시제 또한 터키 시장 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수입 감시 대상 품목은 불시에 발표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터키에 자사 품목을 수출하기 전 시장조사를 통해 적용 대상 품목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대상 품목일 경우 빠르고 안전하게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격 책정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수출 전 품목 적용 여부 및 자세한 내용은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담당: 김우현 대리, woohyun@kotra.or.kr)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현지 관세사를 통해 및 통관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료: 터키 상무부, 터키 수입관리국, Mertol Gümrük, Ünsped, Evrim Yazılım&Danışmanlık,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