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ivirus program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 회사의 특성에 맞는 재택근무 규정마련 필요 -
- 2021 Tax Package : Super gross wage 폐지, 세법상 유형자산 내용연수 단축 등 -
KPMG Korean Desk 황현동 이사 / 공인회계사
2020년 12월, 한 해를 돌아보니 특히 올해는 전대미문의 COVID19 사태로 인하여 공급망 붕괴, 수요감소, Shut down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고통을 받았고 이에 대응하여 체코 정부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필자는 KPMG Korean Desk를 담당하면서 COVID19 상황에서 자주 문의를 받았던 주제들에 대하여 법률, 세무 관점에서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먼저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Antivirus Program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 COVID19 감염자 격리 및 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택근무 관련 내용, 근로자의 이직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여 내년에 개정될 세법개정안 중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Antivirus program
구분 | 요건 | 한도 |
Regime A | - 강제적인 Shut down과 격리조치 - 고용주에게 월 80%의 급여 보상 | CZK 39,000/월 |
Regime A Plus | - 2020년 10월부터, 강제적인 Shut down - 고용주에게 월 100%의 급여보상 | CZK 50,000/월 |
Regime B | - 자원조달 및 수요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 - 고용주에게 월 60%의 급여보상 | CZK 29,000/월 |
자료: KPMG Legal
Regime C는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근로자 소득의 24.8%에 해당하는 고용주의 사회안전보험 분담분 및 국가고용 정책기금의 면제해주는 조치로 50인 이하 중소기업 등의 요건 충족의 경우에 지원하며 연장 여부 검토 중에 있다. 신청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되며 신청절차는 크게 두단계로 나뉘어 진다. 첫 단계로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면 자동으로 보상계약이 생성되며, 다음 단계로 신청자는 임금 지급기일 이후 세금, 건강 및 사회 보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임금 지급명세서를 노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재택근무 규정
체코 노동법에서 재택근무 규정은 하나의 조항으로 간략히 기술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스스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상황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체코 노동법은 다른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재택근무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으므로 향후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는 경우 각 회사는 회사의 특성에 맞는 재택근무 규정 및 지침을 수립하고 근로자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점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재택근무환경에서의 산업보건 및 안전보호
- 재택근무 관련하여 직원에게 발생하는 비용의 보전
- 규정 근무시간
- 업무할당 방식
- 업무확인 방안
- 데이터 전송 보안
체코 법률상 이러한 재택근무 규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넘어서지 않는다.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 발생한다면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회사에서는 예외적으로 고정율에 따라 보전하기도 하지만 체코 과세당국의 입장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전하지 않는 이러한 보전은 소득세 대상으로 과세한다.
근로계약의 종료
- 고용주의 해산 또는 이전
- 직원의 직무에 대한 의료적 부적합
- 반복적이고 심각한 근무 의무 위반
- 조직변경,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술 장비 및 인력감축을 위한 정리해고
통지는 문서로 이루어지며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통지기간은 통지를 받은 달의 익월 1일부터 2달간이다. 다만, 근로자가 범죄혐의로 1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업무관련 범죄혐의로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즉시 고용관계를 종료 할 수 있다.
2021 tax package
1) Super gross wage 폐지
정부는 오래 전부터 추진한 ‘Super gross wage’의 폐지와 동시에 개인 소득세에 2단계 누진세율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2008년 체코에서는 공공재정개혁의 일환으로 ‘Super gross wage’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하에서 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료가 총 임금에 포함되므로 근로자의 개인 소득세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15%의 단일세율임에도 불구하고 실질 유효세율은 약 20.1%로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Super gross wage’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주기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과세기간의 평균임금의 48배를 초과하는 고용소득과 자영업 등의 독립소득에 적용되는 7%의 연대 할증세를 폐지하고 기존 15%의 단일세율에서 2단계의 누진세율이 도입된다. 1단계 구간은 평균임금의 48배까지의 소득금액까지 적용되며 (약 월 CZK 141,000) 이 구간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2단계 구간의 소득에는 23%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구간세율은 과거 연대할증세와 달리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의 모든 유형의 개인과세소득에 적용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단계 구간에서 약 20.1%의 유효세율 대신 15%의 단일세율이 부과되므로 1단계 구간 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투자 촉진을 위한 감가상각 변경
<세법상 가속 감가상각 – 특별상각>
-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하여 사용가능한 세법상 1차 및 2차 그룹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한다.
- 1차 그룹 : 12개월 후 완전 상각 (정액상각, 중단없음)
- 2차 그룹 : 자산가액의 60%분은 첫번째 12개월간 상각하고 나머지 자산가액의 40%분은 이후 12개월간 상각한다.
<세법상 무형자산범주 삭제>
- 무형자산범주가 법인세법에서 삭제된다. 즉 체코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무형자산 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안 발효일 사이에 취득한 무형자산은 납세자가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지 현행규정을 적용할지 선택이 가능하다.
이상으로 COVID19 사태 이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주제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짧은 지면을 통하여 많은 주제를 상세히 전달해 드리지는 못하였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정부정책과 시장상황에 대응하시는데 있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윈스턴 처칠은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했다. 불확실성의 시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으로 모두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새해가 되길 기원한다.
※ 이 원고는 외부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