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으로 소득세 부담 감소 –
- 코로나19관련 임금지원, 대출보증, 폐쇄된 영업점 지원 등 정부지원 지속 -
경제 및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가 2021년에도 지속되는 가운데 세법 개정이 발효되고 코로나19 지원 정책도 이어지는 등 체코 내 비즈니스 관련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2021년 체코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 세금관련 주요 변경 사항
1) 고용주 분담분 포함된 소득세 과세표준 (Super Gross Wage) 폐지
2021년 변경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 소득세율은 15%로 동일하나 Super Gross Wage 폐지로 과세표준에서 고용주 분담분이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불하는 소득세는 종전보다 감소해 세후 급여가 증가한다. (예시: 월 총급여가 6만 코루나인 경우, 세후 급여 월 약 3300 코루나 증가) 또한, 기존에 평균임금의 48배 초과소득에 적용됐던 연대세(Solidarity tax) 7%가 폐지되고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도 이하 소득은 15%의 소득세율이, 한도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3%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연대세의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에만 적용됐으나, 23% 세율은 임대소득, 자본소득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소득에 적용된다.
또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소득세 감면금액도 2012년 이후 인상됐다. 향후 2년간 매년 3000 코루나(약 15만3400원)가 인상돼 2021년은 개인당 연간 27,840코루나(약 142만원), 2022년은 30,840코루나(약 158만원)가 감면된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과세표준 | 고용주 분담분 포함 임금(Super Gross Wage) : 총급여(Gross Wage) + 총급여의 33.8%* * 고용주 분담분: 건강보험 9%, 연금 21.5%, 질병보험 2.1%, 실업보험 1.2% | 총급여(Gross Wage) |
소득세율 | - 단일세율 15% - 연대세 7%: 한도(평균 임금 48배) 초과소득 | ㅇ2단계 누진세율 - 한도(평균 임금 48배) 이하 소득:15% - 한도(평균 임금 48배) 초과 소득: 23% |
* 2020년 한도: 연간 1,672,080 코루나 (월 139,340코루나) * 2021년 한도: 연간 1,701,168 코루나 (월 141,764 코루나) | ||
기본 소득세 감면 | 개인당 연간 24,840 코루나 (월 2,070코루나) *2012년~2020년 적용 | - 2021년 개인당 연간 27,840 코루나 (월 2,320코루나) - 2022년 개인당 연간 30,840 코루나 (월 2,570코루나) |
자료: Businessinfo.cz, podnikatel.cz
개인사업자 일반세율 및 정액세금제 비교
(단위: 체코 코루나, %)
구분 | 일반 세율기준 | 정액세금제 (월 기준) 총합계: 5,469 | |
기준 | 세율 | ||
건강보험 | (소득-비용)x50% | 13.5% | 2,393 (최소 건강보험료) |
사회보험* | (소득-비용)x50% | 29.2% | 2,976 (최소 사회보장세 + 15%) |
소득세 | 소득-비용 | 15% | 100 |
3) 직원 식사비용 현금 지원 시 세금혜택 가능
1) 최저임금 인상
2) 전자매출등록(EET) 의무 중단
매출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등록하는 전자매출등록 시스템은 2016년말부터 시행돼 숙박업, 식당, 도소매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으며 전 사업영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체코 정부는 코로나19 비즈니스 타격을 고려해 전자매출등록(EET) 의무를 2020년 봄부터 연기해 왔으며, 2020년 11월 3일부터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자매출등록 의무를 2022년말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자발적인 매출등록은 가능하며, 의무 중단으로 2022년말까지 납세자는 세무당국에 판매정보를 보내거나 EET 영수증을 발행할 필요가 없어졌다.
3) 장기거주 외국인 대상 의무 교육과정(Adaptation integration course) 신설
교육 프로그램은 거주, 교육, 고용 등 체코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4시간 과정이며, 유료(800~1500코루나[약 4만원~약 7만7000원])로 진행된다. 체코 내 18개의 지역별 Integration Center에서 교육과정을 진행하며, 내무부 외국인 예약 시스템 사이트(https://frs.gov.cz/)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세정보는 http://www.vitejtevcr.cz/en/ 및 https://www.mvcr.cz/mvcren/article/adaptation-integration-courses.aspx 에서 확인 가능함)
4) 2021년 10월 체코 총선 예정
현재 체코는 바비쉬 총리의 ANO당과 CSSD(사회민주당)이 연립정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에 체코 총선(하원선거)을 앞두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Kantar와 Ceska Televize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2020년 11월 여론조사(11월 13일~12월 4일, 응답자 923명)에 따르면 여전히 ANO당이 지지율 25%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체코의 코로나 2차 감염확산 심화 등으로 ANO당의 지지율은 2020년초보다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야당인 Pirati의 지지율은 증가해 지지율 격차를 좁히고 있다. 향후 현정부의 코로나19의 대응 및 지원정책의 효과, 백신접종의 효과적인 운영 여부, 야당의 연합(ODS, Top 09, KDU-CSL)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총선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체코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추이
자료: ct24.cz (Ceska Televize)
2021년 지속되는 체코 정부 코로나19 지원정책
1) Antivirus A, B 2021년 2월말까지 연장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체코 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상 제한이 있는 고용주에게 직원 임금을 보상해주는 임금지원 프로그램인 Antivirus를 2020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3월 이후 여러 차례 연장을 진행했으며 지난 12월에는 2021년 2월말까지 Antivirus A, A Plus, B 프로그램의 연장을 승인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Antivirus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 12월 21일 기준 총 65,519개 기업에게 총 904,224명 직원의 임금을 지원했으며, 약 239억 코루나(약 1조 2218억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ivirus A, A Plus, B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 내용 | 보상범위 (정부→고용주) | 보상한도 (직원 1인당) |
A | - 정부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또는 폐쇄, 직원 격리 - 기간: 2020. 3. 12 ~ 2021. 2. 28 | 지급된 임금의 80% | 월 최대 39,000 코루나 |
A Plus | - 영업의 상당한 제한 또는 강제폐쇄 - 기간: 2020. 10. 1 ~ 2021. 2. 28 | 지급된 임금의 100% | 월 최대 50,000 코루나 |
B | - 상당한(30% 이상) 직원 결원(격리 또는 보육)으로 인한 업무제한, 자재 등 공급 부족, 제품 및 서비스 수요 부족 - 기간: 2020. 3. 12 ~ 2021. 2. 28 | 지급된 임금의 60% | 월 최대 29,000 코루나 |
자료: COVID Portal, 체코 노동부
2) 코로나19 대출 보증 프로그램 COVID Ⅲ 2021년 6월말까지 연장
3) COVID-Gastro-Closed Operations 신설
4)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COVID-Rent 지속
코로나에 따른 폐쇄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체의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한 COVID-Rent 프로그램도 지속된다. 동 프로그램은 정부조치로 소매영업 활동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업체(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기간 임대료의 50%(최대 1000만 코루나[약 5억1120만원])를 지원해 준다. 현재 2020년 3분기동안 임대료를 지원하는 COVID-Rent Ⅱ 신청이 1월 21일까지 진행되며, 2020년 4분기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COVID-Rent Ⅲ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산업부 온라인 시스템(https://aisportal.mpo.cz/AISPortal/default)을 통해 가능하다.
5) 기타 지원 프로그램
그 외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사를 지원하는 COVID-Tourism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10월~2021년 1월동안 폐쇄된 숙박시설을 지원하는 COVID-AccommodationⅡ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코로나로 인해 학교나 시설의 폐쇄로 자녀 또는 부양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하루 400코루나(약 2만원)를 지원해주는 돌봄지원도 연장됐다.
코로나19 정부의 지원사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인 COVID Portal(https://covid.gov.cz/situace/kompenzace) 홈페이지를 통해 각 지원프로그램별 상세내용 및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업부는 해당되는 지원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https://www.mpo.cz/cz/covid-kalkulacka-mpo.html)을 제공하고 있어, 지원 혜택 확인 시 활용이 가능하다.
시사점
2021년에도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돼 기업과 개인은 지원정책 및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법 개정으로 인한 소득세가 감소 및 세금감면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개인 재정 상황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말부터 다시 영업제한이 시행되면서 코로나19 타격 완화를 위한 비즈니스 지원은 2021년에도 지속되고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에도 업데이트 되는 정부 지원책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체코 노동부, 체코 산업부, financnisprava.cz, Buisnessinfo.cz, COVID portal, ihned.cz, idnes.cz, ceskatelevize.cz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