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중소기업세 및 소상공인세 분야에 있어서 세금 개편 실시-
-EU의 조화 표준에 의거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통된 부가가치세 부과 및 납부 기준 적용-
헝가리 의회는 ‘20년 11월 세법 개편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이로써 ‘21년 1월부터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지방세, 세금행정 절차 등에 있어서 개정된 세제가 적용되었다. 이번 개편에는 대대지적인 변화보다는 항목별로 세부적인 개정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각 항목에 대해 대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기업의 개발 준비금(Development Reserve) 관련하여 기존 100억 포린트의 과세 표준 공제 한도가 1월 1일부 폐지되었다. 그러나 과세 연도의 세전 이익에 대한 과세 표준 공제의 상한선은 여전히 유지된다. 다음으로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에 대한 정의가 개정되었다. 개편 법안에 의하면 회사(또는 사업장)가 헝가리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헝가리 내 직원 또는 자연인을 통해 183일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정 사업장 운영으로 간주되며 법인세 징수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외국인의 활동이 헝가리와 해당 국가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조약 또는 국제 협정에 의거 헝가리에 고정 사업장을 생성하는 경우 고정 사업장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셋째로 특정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e)의 배당금 및 자본이득은 ‘실정적 거래(real legal transaction)’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과세가 면제된다. 법적 거래가 세금 혜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될 경우 비실정적 거래로 간주되며 특정외국법인이 실정 및 비실정적 거래를 모두 수행할 경우 비실정적 거래에 따른 소득만이 법인세 대상이 된다. 이외 법인세와 관련된 기타 개정 사항으로는 경영활동의 장소가 이전되거나 국내 고정 사업장의 자산이나 영업 활동이 이전될 경우 출국세(exit tax)를 납부해야하며 이 경우 5회 분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내 납세자와 해외 고정 사업장간의 거래에 있어서 관련자에 의한 과세 표준 증가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국내 납세자는 이전 가격 조정(transfer price adjustment)을 적용하지 않고 해외 고정 사업장의 비용을 적용하여 과세 표준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규정이 EU 전역에서 변경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원거리 판매는 EU 회원국 내 거래뿐만 아니라 제3국 제품의 판매도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기존 전자상거래 시 발생한 세금 미신고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회원국별 상이한 관련 규정을 통일함으로써 각 회원국에서의 납세 의무가 균일하게 발생하도록 해당 법안을 추진했다. 이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는 최종 소비 국가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여러 회원국에 판매하는 경우 각 국가에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매출액 10,000 유로 미만의 소규모 기업 대상으로는 헝가리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특별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하여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초안 환급 절차가 도입된다. 2021년 7월 1일부터 납세자에게 세무당국이 작성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서 초안이 전달될 예정이며 이에 맞춰서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초안 신고서를 바탕으로 자동 환급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납세자는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이를 수락하거나 필요에 따라 수정 또는 추가해야 한다.
이외 대손충당금(bad debt)과 관련하여 2021년 1월부터 납세자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과세 표준을 소급하여 줄일 수 있다. 현재 납세 대상이 아니나 2015년 12월 31일 이후에 거래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대손충당금을 반영하여 축소된 과세 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역학 의료 검사 비용은 면세 대상으로 분류되며 소급 적용된다. 이에 기업이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Szechenyi Card로 불리는 복지 혜택에 대한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 면제가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마지막으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적용중인 현 상황에서 고용주는 원격근무에 대해 최저임금의 최대 10%까지 비용 상환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용 지원 관련해서는 원격근무와 관련하여 다른 혜택을 수혜 받고 있지 않고 기업과 근로자 간 체결된 고용계약서상 재택 근무 조건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지방세(Local tax)
지방세와 관련하여 행정 간소화 정책이 도입된다. 과거 기업이 지방세 환급을 위해 고정 사업장을 보유한 각 지방 자치단체에 이를 신고했다면 2021년부터는 세무당국에 전자 신고를 1회 실시하면 된다. 또한, 임시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방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건설 활동이 180일 이내로 수행될 경우 이에 대해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나 이를 초과하여 진행되면 여전히 지방세 납부 의무에 포함된다. 헝가리에 등록된 고정 사업장이 없는 기업의 임시 세금 납부 의무도 중단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또한 지방세 신고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 징수에서 세무당국으로 이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해서만 징수할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중소기업세(KIVA) 및 소상공인세제(KATA)
먼저 중소기업세(KIVA)가 사회보장세 감소에 따라 기존 12%에서 1%p 인하된 11%가 적용된다. 다만, 수익 및 대차대조표 총액과 관련된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10억 포린트에서 30억 포린트로 증가되며 만약 수익이 60억 포린트를 초과할 경우 지위가 상실된다. 또한 현행 규정에 따라 KIVA 납세 지위는 집행 가능한 납세자의 순 납세 채무가 연말까지 100만 포린트를 초과할 경우 종료되며 이 경우 세무 당국은 납세자 지위 종료에 대한 법령을 발행한다. 만약 해당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부채를 상환할 경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세제(KATA)와 관련해서는 강화된 규칙이 적용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세제를 선택한 납세자는 두가지 유형의 납세 의무가 적용된다. 매월 납부해야하는 단일 항목세가 첫 번째이며 풀타임 납세자인지 여부에 따라 25,000포린트 또는 50,000포린트를 납부해야한다. 또한, 소상공인세제를 적용받는 납세자의 소득이 연간 1,200만 포린트를 초과하고 단일 항목세가 12개월 동안 납부되었다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이와 함께 계열사간 대금 납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지급인의 자격을 갖춘 기업이 소상공인세를 납부하는 기업과 계열회사이면서 수입을 제공한다면 지급인 자격을 갖춘 기업은 수입을 제공한 시점의 익월 12일까지 수입에 대한 4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지급인 자격을 갖춘 기업이 헝가리 비영주 법적 실체이거나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수입의 71.42%에 대한 40%(실제부담률 28.568%)를 세금으로써 소상공인세 납부 기업이 부담해야한다.
마무리
헝가리 정부는 매년 세금 개편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하게 타격 입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2020년에는 다양한 경제 부양책과 함께 세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사회보장세의 2%p 인하가 대표적인 조치이며 이외 기업의 재정 여건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 기한 연장, 미디어, 관광, 항공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임금 관련 세금 부담 완화 등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부양책과 이와 같은 조치들은 헝가리의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했으며, 2019년까지 꾸준히 감소한 헝가리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다시 2016년 수준으로 회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정부는 올해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백신 사용 승인과 접종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세금 개편과 함께 각종 경제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년 새로이 적용된 세금 개편도 해당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함께 앞으로 헝가리 정부가 내놓을 정책이 주목된다.
자료 : Accace, KPMG 등 회계법인, 주요 일간지(Budapest Business Journal, Portfolio 등),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