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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집트 관세법 개정 내용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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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집트 관세법 개정 내용 및 의의



윤덕근 변호사, 강윤정 연구원, Al Tamimi & Company



1. 들어가며


이집트 국회는 2020년 9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와 관세청(Customs Administration)의 구 관세법(Customs Law No. 63 of 1966)을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 관세법안을 승인했고, 이집트 정부는 작년 11월 공포했습니다(The new Customs Law No. 207 of 2020, 이하 “신법”). 신법은 선하증권(Bills of Lading)의 양도 불가, 화물 사전신고제 도입, 선사(Carrier)의 의무 확대, 법 위반 시 처벌 강화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법은 선사의 활동에 관한 다수 조항에서 선사에게 화물 내역 확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통관 시 신고된 내역이 실제와 다른 경우의 법적 책임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법은 선사가 이집트 세관에 등록되지 않은 수하인·수입업체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나아가 실제 수하인·수입업체가 화물 인도를 위해 세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해당 선사로 하여금 화물을 재선적하거나 자비로 폐기토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그 밖에 체화화물에 대한 유예기간을 기존의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고 해당 기간 경과 시 세관이 경매를 통해 해당 화물을 처분하거나 기타 정부기관에 무료 또는 유료로 양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신법의 주요 내용

가. 통관 서류 보관 의무

신법 제8조 및 제9조는 재화의 통관과 관련한 각종 서류, 기록, 파일 등을 화물 양하 시점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조사 결과에 따라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관 서류 보관 의무는 수출입 업체, 통관 브로커(Customs Brokers), 해운회사, 은행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통관 서류의 장기 미보관으로 인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신법은 세관직원이 필요시 법원의 영장 없이 선적대리인 회사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당사자의 통관 관련 서류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적대리인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실무상 검찰의 사전승인 등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 통과화물(Transit Goods)

구법은 통과화물을 운송하는 동안 발생하는 화물의 손상, 유실 또는 개조, 잠금장치(Seals)의 손상 또는 조작 등에 관한 책임을 이집트 세관에 보증금(Monetary Guarantee)을 납부한 서명인에게 부과했었는데 신법은 선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제25조).

다. 임시 반출(Temporary Release)

신법 제34조는 법에서 정한 보증서 제출을 조건으로 관세 등 세금 부과를 보류한 후 해당 화물의 임시 반출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 장비, 화물 컨테이너, 기타 운송수단의 임시 반출 시에는(여객·상업용 차량 및 요트 제외) 반출일을 기준으로 월별 2%의 요율을 적용한 관세를 연간 최대 20% 한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세는 화물이 제3국으로 수출돼 최종 반출되기 전까지 이집트에 소재하는 기간 동안 부과됩니다.

신법은 비어있는 화물 컨테이너까지도 일반 화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이집트 정부에서 이미 비준한 ‘컨테이너에 대한 국제 관세협약(International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에 저촉되는 내용입니다.

라. 사전등록제

신법 제39조는 수입업체 또는 현지 에이전트가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이집트 세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예비 통관등록번호(Preliminary Customs Registration Number)를 부여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 통관등록번호는 해운회사에도 공유되며, 선사에게 선하증권(Bills of Lading), 적하 목록(Cargo Manifests) 등 선적 관련 문서에 상기 번호를 표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화물의 양하가 불허되며 선사 또는 대리인의 비용 부담 하에 이집트 밖으로 반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규 절차에 대해서는 실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 화물 적하목록

신법은 제46조에서 선사가 적하목록에 화물의 실제 표기명, 수량, 컨테이너 수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이집트 세관에 등록되지 않은 수입업체가 발주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사가 화물 관련해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선사가 화물을 재선적해 국외송출하거나 자비로 폐기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신법 제47조는 선사 또는 운송업체의 화물 적하목록 제출기한을 기존의 선박 도착기준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적하목록상 화물의 표기 정보는 실제 송하인(Shipper)이 선사에 제공하기 때문에 선사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고 실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바. 무주화물의 처분

신법 제66조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반출되지 않은 특정 무주화물의 경우 이집트 세관이 정부기관 등 기타 기관에 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이는 해당 화물의 소유자가 화물의 입항 상황에 대해 통보 받고 처분 여부 결정 및 실제 처분 시까지 소요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국제적 실무에 의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 위반행위 처벌(Customs Contraventions)

신법 제71조는 화물 적하목록과 관련한 위반행위 시 선사에 부과하는 벌금을 60배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이집트 세관이 지정한 지역 외의 구역에 컨테이너를 양륙하는 경우에도 선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컨테이너 터미널의 전반적인 운영은 터미널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양륙장소와 관련한 위반행위 시 처벌은 선사가 아닌, 터미널이 대상이 돼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법 제72조에 따라 컨테이너 잠금잠치(Seals)의 손상과 현지 통관절차 미준수와 관련한 벌금도 최대 50배 상향됐습니다.또한, 제73조는 선적서류 상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선적된 수량이 상당히 다를 경우에 대한 벌금은 기존의 2배로 조정했습니다. 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화물 컨테이너 운송 시 매우 흔할 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자가 실제로 이러한 행위를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법은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밀수(Smuggling)

구 관세법에서는 밀수(Smuggling)를 “금지된 물품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해 이집트 역내·외로 재화를 반·출입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법 제77조는 에서는 관세를 일부 또는 전적으로 회피할 목적이 있거나 금지된 물품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밀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물품을 압수하지 못하더라도 밀수의 입증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수의 행위 유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거래를 목적으로 승객 편에 재화를 은닉하는 행위
(2) 선박 상에서 혹은 나일강, 수에즈 운하 등 인근 해역에서 재화를 폐기하는 행위
(3) 지정된 공항이 아닌 이외의 구역에서 재화를 실은 화물을 하역하는 행위 또는 항공 운항 중 화물을 폐기하는 행위
(4) 운송 중이거나 세관, 물류창고, 임시기관, 자유경제구역(무관세지역) 등에서 보관 중인 재화에 막대한 손실 또는 수량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
(5) 세관 또는 자유경제구역(무관세지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화를 은닉하거나 처분하려는 행위
(6) 위조된 서류 또는 송장을 제출하는 행위
(7) 어떠한 형태로든 재화를 조작하는 행위
(8) 금지된 물품 관련규정을 위반했거나 밀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거래 목적으로 외국산 재화를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
(9) 특별 관세규정에 따라 반출이 허가되거나 관세가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된 재화를 이집트 세관의 승인, 세금이나 수수료 납부 및 수입 조건 충족 없이 소유 및 양도하는 행위
(10) 금지된 물품 관련규정을 위반해 이미 검열된 재화를 처분하는 행위
(11) 관세가 면제된 담배 및 주류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12) 관세 및 기타 보증금 확보를 위해 허위로 수출하는 행위
(13) 이미 지불한 관세 또는 기타 비용 등을 회수할 목적으로 세관에서 획득한 재화의 샘플을 조작하는 행위

또한 신법 제80조는 검찰 또는 법원이 밀수 피의자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피고인에 대한 거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신법 제80조에 따른 법원 검찰의 거래 중지 명령은 환적 화물을 포함해 공항 및 항만에 도착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해운회사의 업무를 중단시키므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3. 마치며

이상과 같이 신법은 다양한 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의 경우 해운회사 및 운송업체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이집트 해운협회(Egyptian Chambers of Shipping)는 현재 주요 해운회사와 함께 신법의 공표 지연뿐만 아니라 이집트 국회에 신법의 재고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고자

- 윤덕근 변호사 (dg.yun@tamimi.com), 건설 소송/중재 전문 변호사, Al Tamimi & Company

- 강윤정 연구원 (y.kang@tamimi.com), Al Tamimi & Company

· Al Tamimi & Company는 중동지역 최대의 현지 법무법인으로GCC 6개국,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을 포함한 총 9개국에 17개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 본 기고는 전문가에게 직접 원고를 받아 작성됐으며, 일부 내용이 KOTRA의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첨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