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지사, 합자회사 등 설립 가능한 법인형태 다양 -
칠레는 우측으로는 안데스 산맥, 좌측으로는 태평양을 두고 있어 대외진출에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지니지는 않았다. 그러나 칠레 정부의 적극적인 대외개방기조 유지에 따른 각종 양자/다자간 경제협력협정, 항공 및 해양 운송 인프라를 기반으로 칠레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중남미 사업 거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가능한 국가이다. 칠레는 남미 국가 중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전세계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칠레에 진출하여 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계 회사들은 법인 또는 지사의 형태로 칠레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요 법인형태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법인 (Filial)
칠레 법인 형태 및 특징
법인 종류 | 관련 법률 | 주요특징 |
개인사업자(EIRL) Empresa Individual de Responsabilidad Limitada | 19,857호 | - 한 명의 개인에 의해 설립된 회사 - 개인자산과 회사자산의 구분필요 - 회사 이름에 설립자의 이름 또는 활동 분야가 표기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를 뜻하는 “Empresa Individual de Responsabilidad Limitada” 또는 그 약자인 “E.I.R.L” 중 하나가 포함되어야 함 - 모든 상업적 형태의 운영이 가능하나 법률상 S.A.에 제한되어 있는 것들은 제외됨 - 주인 또는 총괄 매니저(Gerente General)이 법인을 관리 - 주로 초소형 회사에 해당 |
유한책임회사(SRL) Sociedades de Responsabilidad Limitada | 3,918호 | - 2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법인 동업자를 통해 이루어진 회사의 형태로 최대 50명의 동업자(Socio)가 소유 가능 - 회사명 또는 법인명에 설립자 또는 동업자의 이름을 포함하거나, 활동 분야를 포함할 수 있으며, “Limitada”라는 단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주로 가족 회사 또는 전문 단체에서 이용 |
주식회사(S.A.) Sociedad Anónima | 18,046호 | - 칠레에서 가장 흔한 기업 형태 -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뉨 - S.A.는 주로 높은 자본금을 가진 회사가 많이 설립 |
* 개방형 : 증권거래소에 회사의 주식을 등록하고 거래하며, 증권 거래 감사 기관인 보험감독관 SVS(Superintendencia de Valores y Seguros)에 회사 주식을 등록해야 함 | ||
* 폐쇄형 : 회사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아 거래되지 않으며, 회사 정관 서명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부동산 상업등기소(Comercio del Conservador de Bienes Raíces)에 사무실 주소를 등록해야 함 | ||
합자회사(SpA) Sociedad por Acciones | 상법 424조 | - S.A. 및 SRL의 변형된 회사 형태로 1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법인의 주식분배로 이루어진 회사의 형태 - 500명 미만 또는 자본의 10%를 100명 미만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 - 자산은 주식의 형태로 구성 - 공개증서 또는 개인증서를 통해 회사 구성 가능, 두 경우 모두 공증사무소의 공증 필요 - 회사 정관은 설립 후 1달 이내에 관보에 게재되어야 하며, 부동산 상업등기소에 등록해야 함 - 주로 스타트업과 같은 투자 유치 목적의 소규모 회사 - 주주 명부를 보관해야 함 |
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및 법인세
법인 | 필요서류 | 법인세 |
개인사업자(EIRL) | 간단 회계자료 및 납세자료 | 칠레 법인세 시스템 내 1번 카테고리에 해당되며, 매년 세금 부과(‘18년부터 22.5%~27%) 단순회계 |
유한책임회사(SRL) | 회계자료 및 납세자료 | 칠레 법인세 시스템 내 1번 카테고리에 해당되며, 매년 세금 부과(‘18년부터 22.5%~27%) 소득 대비 및 회계 내용 전체에 적용하여 부과 |
주식회사(S.A.) | 회계자료 및 납세자료, 주주 등록, 이사회 회의록, 주주 총회 회의록 | |
합자회사(SpA) | 회계자료 및 납세자료, 주주 등록, 이사회 회의록(해당되는 경우) |
지사 (Agencias de Sociedades Anónimas Extranjeras)
지사는 칠레에서 외국기업을 본사로 인정받은 기업 설립 형태로 칠레 지사 운영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이 100%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칠레에서 지사는 영업활동이나 시장조사 활동 등을 위해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 18,046호 11장에 의하면 칠레에 지사 설립을 위해서 지사 대표 또는 법적 대리인이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다음의 문서들을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칠레에 위치한 공증사무소에 공증을 통해 공식화해야 한다.
- 본국의 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지사가 구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유효한 증명서 - 유효한 법인 서류의 복사본 - 칠레를 대표하는 법적 대표인에게 부여된 위임장(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법적 대표인이 회사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칠레에서 활동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 동법 123조항에 의거 앞선 조항들에서 공증된 문서의 요약본과 함께 칠레에서 운영할 회사의 이름, 등록할 주소, 기업의 자본금과 법적 대리인의 이름은 공식 관보에 법인 설립절차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로 1회 게재되어야 함. |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지점을 의미하며, 공급선 및 바이어 등 주요 고객들의 접촉 포인트, 산업 동향 등의 각종 시장 조사, 홍보 및 섭외 활동 등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어 타 투자 방식에 비해 업무영역이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에 따르는 사업자 등록번호(RUT)만 받게 되며 등기는 필요하지 않아 개설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 설립자가 외국인이고 칠레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칠레 주소지를 보증할 수 있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대리인(Representante)을 선임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번호(RUT)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명시한 최소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영업 개시 전 현지 시장 조사, 고객 접촉, 연구 개발 또는 A/S 활동을 위해 적합한 투자 형태이다.
공장설립
칠레 내 공장 설립 시, 공장이 설립되는 토지의 소유주가 공장의 소유주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공장설립 부지를 별도 구매할 것을 권유한다. 임대부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공증사무소를 통해서 부지 임대 계약을 공증 받아야 한다. 공장설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구청을 통해 건축허가증을 신청, 취득한 후 진행해야 한다.
공장설립을 위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인증으로는 상업허가증(Certificado de Informaciones Previas), 기술검증서(Certificado de Calificación Tecnica), 시청허가증(Certificado Municipal de Zonificación), 위생허가서(Autorización Sanitaria), 산업활동허가서(Certificado de Calificación de Actividad Industrial), 사업목적변경서(Cambio de Destino)등이 있다.
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외국법인이 칠레 내 법인 혹은 지사를 설립할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 설립을 대행할 법무법인을 지정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회사 설립절차를 대행하곤 한다.
법인설립 절차
자료: Invest Chile,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법인 설립을 위한 허가
위 법인설립 절차 내 단계별 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담당기관은 다음과 같다.
법인 설립을 위한 허가 및 담당기관
허가명 | 비용 | 관련 기관/업체 |
사업자번호(RUT)획득 | 무료 | 납세자가 거주 중인 지역 관세청 (등록지가 없을 시,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 후 지역 관세청 방문) |
정관 작성 및 공증 | 공증사무소에 따라 다양 | 공증사무소(Notaria) |
부동산 상업등기소에 등기 | 5,500페소를 기본으로 자본금의 0.2%까지 증가 | 부동산 상업등기소(Conservador de Bienes Raíces) |
관보 게재 | 1UTM 또는 무료 (자본금이 5,000 UF* 이하인 경우 무료) | 관보(Diario Oficial) |
국세청(SII)관련 허가 | 무료 |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의 국세청 |
시청 등록증 | 자본금 10,000페소당 2.5~5페소를 부과하며, 12개월마다 등록 (활동 범위 및 시청에 따라 다양, 등록비 최대 8000UTM) | 시청 등록 담당부서 |
기타 허가 | 활동 범위에 따라 다양 | 관련 기관 |
주2: UTM는 칠레에서 벌금 또는 행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적용하는 가상 화폐로
2021년 4월 기준 1UTM=51,798페소
자료: Invest Chile, 산티아고무역관
칠레 내 법인운영 시 유의사항
칠레의 경우 적극적인 무역활동과 투자를 위해서는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인력채용이 필수이다.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및 공공입찰 자료도 스페인어로 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들과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도 스페인어 작성이 기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 시장 공략을 노리고 있다면 스페인어 구사인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기반해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칠레는1990년 민주주의로의 회귀 이후에도 꾸준히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노사관계만큼은 유럽 법률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노동자 보호기조가 매우 강한 편이다. 칠레 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입을 모아 회사 운영 시 가장 까다로운 부문 중 하나는 노사관계라고 강조한다. 회계사 S씨는 칠레 노동법은 “노동자의 건강, 연금 제도, 임산부의 근로보호 권리, 실업 보험,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다양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상사에 의한 가혹행위, 성추행, 성희롱 등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도 지니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칠레 진출 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노동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시사점
칠레는 높은 대외개방도 등으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칠레에 직접 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 다양한 형태의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현지 변호사 상담 또는 칠레 투자진흥청 Invest Chile 홈페이지 (https://investchile.gob.cl/e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KOTRA 산티아고무역관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칠레 현지로의 법인 설립이 어렵다면 KOTRA에서 제공하는 지사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 또한 추천한다.
자료: 칠레 투자진흥청 Invest Chile, 칠레 국회도서관 법률자료 및 산티아고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