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모 대표이사, SM Global Accounting & Consulting Co., Ltd
I. 의의
한국 기업과 개인의 대 캄보디아 직접투자는 지난 12년간 누계액 기준 약 17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한국 기업 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양국의 상이한 세율과 이중과세에 따른 납세상의 부담이 있어 왔다. 양 당사국의 협상이 종료돼 2022년 1월 1일부터 그 시행 및 적용을 앞두고 있어 캄보디아 진출 기업과 개인 투자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이하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일반 세법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 또는 동등한 위치에서 과세기준으로 적용받게 된다. 2021년 2월 기준 한국은 96개국과, 캄보디아는 9개국과 본 협정을 맺고 있다.
협정 체결의 목적은 협정문에 따르면 첫째 과세권 경합의 조정, 둘째 경제교류의 촉진(투자 증진), 셋째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에 있다.
적용조세는 대한민국이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등 4가지 세목을, 캄보디아가 소득세, 임금소득세, 원천세, 최저한세, 배당지급법인 추가 이윤세, 자본이득세 등 6가지 세목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II. 과세 유형별 검토(캄보디아 중심)
소득원천과 납세자의 유형에 따른 세목별 이중과세 방지의 적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정사업장 소득(제5조)
고정사업장 소득은 원천지국 즉 캄보디아에서 과세하게 된다. 이때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건축현장, 건설·조립·설치 공사 등은 9개월, 천연자원 탐사·개발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고정 사업장으로 분류한다.
2. 부동산 소득(제6조)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해당되며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도 적용하며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한다. 다만,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3. 사업이윤(제7조)
고정사업장의 귀속 이윤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과세한다. 즉 캄보디아에서 설립되어 영리행위를 하는 모든 사업장의 귀속 소득은 캄보디아에서 과세하게 된다.
4. 국제운수(제8조)
국제운수상 항공기의 운항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항공기업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한다. 선박의 운영을 통한 소득은 해운 운행국에서 50%를 과세한다. 한편 승무원 급여의 경우는 해당 회사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한다.
5. 배당(제10조)
비거주자 법인 또는 비거주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세의 경우 세율을 10%로 제한한다. 현행 캄보디아의 배당세율은 14%이다.
6. 이자(제11조)
비거주자 법인 또는 비거주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의 경우 세율을 10%로 제한한다. 현행 캄보디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이다. 한편 이자 수취 기관이 정부투자 금융기관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법정단체 또는 기관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7. 사용료 및 기술용역 수수료(제12조)
로열티, 기술용역, 경영자문 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세율을 10% 제한한다. 이때 이러한 용역 등이 캄보디아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캄보디아 과세 기중에 따라 과세한다.
8. 양도소득(제13조)
부동산의 양도나 기업의 양도 시 기업자산의 50% 초과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재지국에서 과세한다. 즉 캄보디아 소재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 보유 법인의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은 캄보디아에서 과세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유기업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한다.
9. 근로소득(제14조)
고정사업장 외에서 지급되는 경우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한다. 즉 한국에서 파견한 직원의 급여를 한국에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캄보디아에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주자로 분류되어 캄보디아에서 과세하게 된다.
10. 이사의 보수(제15조)
고정사업장 즉 캄보디아에 설립된 기업의 비상근 이사에게 지급되는 이사의 보수는 거주지국 즉 캄보디아에서 과세한다.
11. 예능인 및 체육인(제16조)
예능인의 공연 및 체육인의 활동 등에 대한 급부의 지급은 인적활동지국 즉 캄보디아에서 과세한다. 급부의 수령자가 제3자인 경우에도 캄보디아에서 과세한다. 다만, 이들의 인적 활동이 어느 한 국가의 정부 또는 지방 정부 등의 공공 기금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과세가 면제된다.
12. 연금 및 사회보장연금(제17조)
과거 고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금 등은 그 지급지국에서 과세한다. 그러나 그 지급이 다른 체약국 즉 한국의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는 한국 과세 당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13. 정부 용역(제18조)
한국 거주자인 국민이 거주국(한국)에서 용역수행시에는 거주국 즉 한국에서 과세한다. 기타지급유형에 따라 근로소득, 이사의 보수, 연금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14. 학생 및 교수
학생의 생계유지,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송금되어 온 경우는 면세한다. 교수, 교사, 연구자의 소득의 경우 2년간 면제한다.
15. 그 밖의 소득(제21조)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타의 소득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한다. 다만 고정사업장과 관련한 소득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한다.
III. 결어
우리 진출 기업 또는 개인투자자는 2020년 중에 반드시 정한 절차에 따라 캄보디아 국세청(GDT: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에 온라인 등록하고 회사 관련 서류 또는 개인의 거주지 증명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GDT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이중과세 방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및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첨부 : 조약 제2468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한,영)
협정문 링크 : https://www.law.go.kr/LSW/trtySc.do?section=&menuId=1&subMenuId=25&tabMenuId=135&eventGubun=060101&query=%EC%BA%84%EB%B3%B4%EB%94%94%EC%95%84+%EC%9D%B4%EC%A4%91%EA%B3%BC%EC%84%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