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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 내 외국 저작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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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 내 외국 저작권의 보호

유지혜 대표 및 미국 변호사, Param Tripathi 변호사, Rohit Adlakha 변호사- BUDDTREE Management



인도 저작권법(Copyright Act, 1957)은 국제 저작권 명령(International Copyright Order, 1999)에 따라 인도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협약의 회원국의 저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등 외국의 저작물도 인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인도 법원이 이와 같은 인도에서의 외국 저작권의 보호 범위 확장에 관하여 판시한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외국 저작권의 인도 내 보호 가능성

Mattel Inc.(이하 ‘원고’ 또는 ‘마텔’)는 미국에서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인 ‘KICK AND PLAY’의 만화 동물 캐릭터 세트에 관한 저작권 침해 및 ‘KICK AND PLAY’ 상표 및 형태 상표에 대한 사칭(Passing off)을 주장하며 Present Enterprises 및 플립카트를 포함한 총 5개의 기업(이하 ‘피고들’)을 피고로 하여 델리 고등법원에 침해 금지 소송(Mattel Inc. v. Present Enterprises and Ors, 2020)을 제기하고, 관련 제품의 판매와 광고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1945년부터 어린이를 위한 게임, 장난감 등을 디자인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동 소송에서, 원고가 2010년부터 장난감과 게임에 관한 상표 ‘KICK AND PLAY’를 사용하여 왔고 2012년부터는 인도에서도 해당 상표를 사용하며, 2020년 ‘KICK AND PLAY’라는 상표 및 형태 상표를 인도에서도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는 2014년에 미국에서 등록된 저작권을 가진 6개의 동물 캐릭터로 구성된 ‘Rainforest Family’라는 제목의 만화 동물 캐릭터를 인도에서는 2018년부터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마텔의 Rainforest Family’ 주요 캐릭터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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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현지 언론(Bar and Bench)

원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용금지 가처분 명령(interim injunction)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피고는 플립카트를 포함한 각종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KICK AND PLAY’라는 표장과 유사한 아기체육관 상품을 판매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가 상표권 및 형태 상표를 침해하고 있으며 원고의 상품들을 사칭하고 있다.
3. 원고의 상품들(즉, ‘Rainforest Family’의 6개의 캐릭터와 ‘KICK AND PLAY’상표를 사용하는 상품들)이 피고에 의해 다양한 색상 조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상표권 침해이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4개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는데, 온라인 소매업체 Flipkart Internet Pvt. Ltd(‘4번 피고’)만이 법원에 출석하였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델리고등법원은 2020년 10월, 동 소송에 대해 ‘Rainforest Family’의 만화 동물 캐릭터가 원고가 저작권을 등록한 특정 색상의 조합으로 독특하게 구성되었다고 판시하면서 ‘Rainforest Family’의 6개의 캐릭터와 관련하여 미국의 저작권이 인도 저작권법(The Indian Copyright Act, 1957) 제40조에 따라 인도에서도 확장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저작권 침해의 요건이 일응 추정된다는 점을 전제하여 사용금지 가처분을 승인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인 플립카트가 관련 제품을 동 사의 플랫폼에서 판매 금지하기 위해서 관련 광고 및 판매 링크를 피고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즉, 외국 저작물에 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40조에 따라 미국에서 등록된 원고의 저작권은 국제 저작권 명령을 통하여 인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미국에서의 저작권은 인도에서 저작자의 창작물임을 증명하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KICK AND PLAY’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판단을 유보하였다.

이 사건은 한국 기업을 포함한 해외의 기업들이 이미 해외에 저작권 등록을 한 후에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 국제 저작권 명령을 통하여 인도에서 해당 저작권을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여 인도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불필요한 우려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 법원은 저작권자가 인도에서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반드시 인도에서 등록을 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복하여 판시하면서, 특정 국제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에서 이미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라면 국가를 초월하여 해당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든 국가에서 등록된 저작권이 인도에서 당연히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인도와 조약을 체결했거나 인도가 가입된 협약의 체약국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인도에서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위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