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진 러시아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러시아연방의 조세 개혁은 소련 붕괴 이후인 1991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다. 1991년 12월 27일 "러시아연방 조세제도의 기본원칙에 관한" 연방법률[1]이 채택되었고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득세, 주류 및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 등에 대한 개별법률이 도입되었다.
이후 개별법들은 세법 체계화를 목적으로 1998년 및 2000년 러시아연방 세법 제1부 및 제2부를 채택하며 하나의 세법으로 통합되었다. 그중 세법 1부(제1조 - 142.8조)는 국가 조세제도, 보험료, 납세관계, 납세의무의 이행, 세무기관, 세무감독, 신고, 세법 위반 시의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세법 2부는(제143조 – 432조)는 개별 세목의 산정 및 납세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 개혁은 러시아가 사회정책, 지역정책, 시대흐름에 따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오늘날까지 조세제도의 체계화 및 세법 개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법 1부 및 2부 각각 162번 및 585번의 세법 개정을 거쳐왔다.
그 결과 러시아는 현대 경제 및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조세에 대한 법적 틀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세의 의무적 성격, 경제적 타당성, 조세평등, 세목, 징수금 등 조세체계를 구축하여 보편성을 확보하였다.
러시아의 조세 체계[2]는 크게 연방세, 연방주체[3]세, 지방세로 구분된다.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법인을 운영하면서 생산, 영업, 제품의 품질, 거래처 등의 문제와 더불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이다. 매년, 분기별 또는 매달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계획 없이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세목과 각 세목별의 세율, 신고서 제출일 및 세금 납부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여 기간을 놓치는 경우 추징금, 행정처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에서 법인을 운영하며 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재산세가 있으며 법인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토지세, 교통세, 소비세, 매출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세목 | 과세대상 | 세율 | 과세표준 | 세금 납부일 및 신고서 제출일 |
법인세 | 기업활동을 통해 취득하는 이익 | 20% | 총이윤액(총소득-총비용) | 세금 납부일 및 신고서 제출일: - 매분기 익월 28일까지 - 익년 3월 28일까지 - 익월 28일까지 |
부가가치세 | 용역 및 재화를 포함한 모든 상품 유통 | - 20%(일반 세율) - 10%(의료, 생필품 등) - 0%(수출 등) | 부가세 차액 (매출부가세-매입부가세) | 신고서 제출일: - 매분기 익월 25일까지 세금 납부일: - 당분기 매월 25일까지 전 분기 납부액의 1/3씩 납부, 또는 전 분기 익월 20일까지 |
법인재산세 |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액 | 최대 2.2% | 총자산액 | 신고서 제출일 및 세금 납부일(모스크바 기준): - 매분기 익월30일까지 - 연말신고 - 익년 3월 30일까지 |
토지세 | 세제가 도입된 지방자치단체(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세바스토폴) 내에 소재한 토지 | 최대 1.5% | 토지의 공시지가 | 신고서 제출일: - 익년 2월 1일까지 세금 납부일: - 익년 2월 25일, 5월 25일, 8월 25일, 11월 25일 균등분할 지급되어야 하며 토지세의 최종 세액은 신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 |
교통세 | 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버스, 비행기, 헬리콥터, 선박, 요트, 보트, 설상차, 기타 수상 및 항공 차량 | 엔진 용량이나 교통수단에 따라 세율 차등 책정 | 엔진 용량, 엔진 추력, 총 톤수, 단위 | 신고서 제출일: - 익년 2월 1일까지 세금 납부일: - 익년 3월 1일까지 |
러시아는 2011년 대기업을 상대로 기업집단세제[4] 개념을 도입하였다. 기업집단이란 기업집단 형성에 관한 계약을 바탕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러시아 기업들 간에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합을 의미한다. 해당 제도는 기업집단에 소속되는 모든 기업들의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이며 둘 이상의 기업이 지분율 조건(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9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년도 기준 소득 (100억 루블(약 1,469억 원) 이상), 부가세(10억 루블(약 147억 원) 이상), 자산(300억 루블(약 4,407억 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기업집단세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법인이 경제특구에 입주하였거나 특별세를 적용 받고 있는 경우이다.
특별납세 제도
러시아 세법에 따라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특별납세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특별납세 제도는 러시아 세법 또는 기타 연방법률로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에 따라 세법으로 규정된 세목별 납부 및 징수금 납부가 면제된다. 특별납세 제도의 종류로는 통합농업세제, 간이납세제, 생산물분배계약 이행 세제, 특허 세제 및 직업 소득에 대한 세제가 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특별납세 제도는 간이납세제다. 간이납세제는 특정 법인이나 개별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세우대제도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들은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일부 세금을 각각 납부하는 대신 단일세로 납부할 수 있다. 단, 배당세, 공채이자, 수입 거래 및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무 연금보험 등의 일부 세금은 우대 대상이 아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특정 요건(연간 법인 소득 2억 루블(약 29억 원) 이하, 정직원 수 130명 미만)을 충족시킬 경우 간편납세 제도(6% 및 15%)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특정유형의 법인(지점, 연락사무소, 은행, 보험회사, 연금기구, 투자기금, 전당포 등)은 간편납세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없다[5].
세무기관 및 세무조사
세무기관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누락신고, 과세대상물의 은닉 등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무조사[6], 세무 모니터링[7]을 실시하고 있다. 세무기관은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출장 형태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서면 세무조사[8]는 세무서장의 허가 없이 권한 있는 관할 세무서 공무원이 진행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해당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 신고서, 납세자 영업 활동 관련 서류 등을 바탕으로 조사가 실시된다.
조세 불복 제도
2009년 1월 1일부터 세법 위반에 따른 구제방법으로 상위 세무기관에 불복 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조세불복청구 제도가 도입되었다.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세무기관 또는 세무 공무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 위법행위, 세무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불복 청구는 상위 세무기관 또는 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다[9]. 상위 기관을 통한 불복청구 절차 이후에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납세자는 본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불복 청구가 제기된 세무서는 납세자로부터 이러한 청구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상위 기관에 모든 관련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10]. 상위 기관은 하위 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불복 청구 심리[11]를 진행해야 한다. 상위 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일반법원, 중재(상사법원)을 통해 민사소송, 중재(상사)소송,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12].
세법 위반과 책임
러시아 세법은 조세범[13]으로 납세자, 보험료 납부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세법으로 규정된 기타 다른 자가 위법하여 저지른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정의하고 있다.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법인 또는 16세 이상의 개인에게 부과된다[14]. 러시아 세법에 따라 동일한 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번 이상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그 누구도 세법에 규정된 사유 및 절차 이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임원의 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 의무는 일반적으로 법인에게 있어 법인이 책임을 지고 있으나 이러한 책임 사유가 행정법, 형법, 기타 법률에 따른 것이라면 면책을 받을 수 없다. 러시아 세법은 조세범의 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 의무를 세무기관에게 부담하고 있으며 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는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의무가 없다.
세법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은 세법, 행정위반법 및 형법으로 규정된다. 러시아 세법에 따라 납세자의 세법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은 추징금 부과[15]로 이루어지며 러시아 세법 제16장(제116조 내지 제129.42조) 및 제18장(제132조 내지 제136조)에 규정된 위반 사항에 따라 추징금이 부과된다. 반복적인 위반행위 시 추징금의 금액은 2배로 증가될 수 있다.
위반 행위 | 추징금 |
과세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불법 행위로 취득한 소득의 10%(단, 4만 루블(약 59만 원) 이상) |
법률로 정해진 기한 및 절차 내에 소득신고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미납세의 최대 30%(단, 1천 루블(약 1만 5000원) 이상) |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납부한 경우 | 미납세의 20% |
납세자가 법인인 경우 세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대표이사 또는 임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통상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며, 특정 위반 사항의 경우 자격정지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16].
위법 행위 | 행정처분 |
과세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사업을 운영한 경우 | 경고 또는 500~ 1,000루블(약 8000원~1만 5000원) 과징금 부과 |
법률로 정해진 기한 및 절차 내에 소득신고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경고 또는 300~ 500루블(약 5000원~8000원) 과징금 부과 |
조세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러시아 형법 제 22장 "경제범죄"로 규정된다.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대표적인 조세 범죄로는 개인 탈세[17] 및 법인 탈세[18]가 있다.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세범 초범의 경우 미납세금과 이자 및 러시아 세법에 근거한 가산세를 전액 납부할 경우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 탈세를 목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현금 또는 자산을 은닉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이 세무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9]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위법 행위 | 형사처벌 |
개인 탈세 | 10만 루블 내지 30만 루블 상당의 벌금 또는 1~2년의 급여 또는 기타 소득에 상응하는 벌금; 1년 강제노역; 최대 6개월의 구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법인 탈세 | 10만 루블 내지 30만 루블 상당의 벌금 또는 1~2년의 급여 또는 기타 소득에 상응하는 벌금; 2년 강제노역 및 최대 3년 동안의 특정 업무에 대한 자격박탈; 최대 6개월의 구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최대 3년 동안의 특정 업무에 대한 자격박탈;. |
[1] 러시아연방 이민 대의원 대회 및 대법원의 고시(Ведомости СНД и ВС РФ). 1992, 제11호, 527조; 러시아 연방 입법집(СЗ РФ). 1997. 제30호, 3593조.
[2] 동법 제12조 1항.
[3] 러시아연방은 크림반도 미포함 총 85개의 주체(연방특별시 3개, 공화국 22개, 지방 9개, 주 46개, 자치주 4개)로 구성되어 있다.
[4] 동법 제3.1장(제25.1조 내지 제25.6조).
[5] 러시아연방 세법 제146-FZ호(1998년 7월 31일 제정, 2021년 5월 20일 개정) 제346.12조.
[6] 러시아연방 세법 제146-FZ호(1998년 7월 31일 제정, 2021년 5월 20일 개정) 제87조.
[7] 동법 제V. 2장.
[8] 러시아연방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서면 세무조사 절차(URL: https://www.nalog.ru/rn77/taxation/reference_work/desk_audits/#t2).
[9] 동법 제137조 및 제138조.
[10] 동법 제139조.
[11] 동법 제140조.
[12] 동법 제142조
[13] 동법 제106조.
[14] 조세법 107조
[15] 동법 제114조
[16] 러시아연방 행정위반법 제195-FZ호(2001년12월 30일 제정, 2021년 5월 17일 개정) 제15장
[17] 러시아연방 형법 제63-FZ호(1996년 6월13일 제정, 2021년 4월 8일 개정) 제198조.
[18] 동법 제199조.
[19] 동법 제19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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