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필리핀 두테르테 행정부의 “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인프라 주력 프로젝트는 1,947억 8,000 만 페소에 달하는 24개의 프로젝트이며, 2022년 6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인프라 주력 프로젝트는2017년, 2019년 및 2020년에 승인된 프로젝트와 현대 NEDA의 프로그램에 의해 현재 총 102개의 공항 프로젝트, 117개의 항구 프로젝트, 1,090.30km의 철도, 2,587개의 홍수 완화 구조물, 2,515km의 도로 및 1,020개의 교량 프로젝트가 건설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경제 기획부 장관인 칼 켄드릭 추아(Karl Kendrick Chua)는 과거 브리핑에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필리핀 정권은 상기와 같이 두테르테 정부의 “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에 의해 인프라 프로젝트의 건설업이 주력을 이루면서 외국 기업들의 건설 프로젝트 참여가 많이 늘고 있으며 COVID 19 상황에서도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프로젝트를 완료하고자 하여 건설업 종사를 위한 외국인의 건설법인 및 지사 등에 대한 설립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설면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기고를 하고자 한다.
1. 건설업 법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FIA Republic Act. No. 7042 와 Construction Licensing Law (P.D 4566) 에 의해 필리핀 건설면허청 (Philippine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 에서 발급하는 건설면허를 확보해야 한다.
- Special License – 특정한 단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Project Owner, 컨소시엄, JV, 외국 건설사에 발급하는 특별건설면허로 외국 건설사의 경우 외국이나, 국제기구 자금 투입을 위한 필리핀 정부와의 상호 Agreement에 의한 국제입찰 프로젝트나 BOT 공사만 참여 가능하며 입찰 전에도 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재 필리핀에서 ADB. World Bank, EDCF 차관 공사로 진행중인 정부 공사 입찰 또는 시공을 하고자 하는 외국 건설사는 Special License를 확보해야 한다.
- Regular License – 민간에서 발주하는 필리핀 개인 사업자 또는 외국인 지분 40% 이하의 파트너쉽 또는 법인에 발급하는 일반 건설면허이다.
예를 들어 상기 차관 공사에 참여하는 Special License를 보유한 외국 건설사와 하도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Domestic Corporation은 발주처가 민간기업(필리핀 거주 외국기업)과의 계약이므로 일반 면허를 확보해야 한다.
AAAA- 단, Board Resolution 333 Series 2013, Board Resolution №. 079, Series of 2017에 의해 일반 건설면허 중 면허 등급 AAAA의 경우 외국인 100% 지분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순자산 요건 1 Billion 페소 (미화 약 2,000 만 불, 한화 약 220 억)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프로젝트 금액 역시 최소 1 Billion 을 초과해야 한다.
ARCC- Board Resolution No 201 Series 2017에 의하면 필리핀 정부 자금 (Locally Funded)의 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 Single Largest Project (단일 프로젝트 실적 금액) 에 의해 Allowable Range of Contract Cost (수주 가능 공사 금액) 를 규정하고 있으며 SLP (실적) 에 따른 ARCC(수주 가능 금액) 는 Small A. B/Medium A, B/Large A. B 로 나누어지고 있다.
[ 정부발주 프로젝트 수행 시 SLP 에 따른 ARCC ]
Third Stage of Adjustment on Allowable Ranges of Contract Costs (ARCC) andSingle Largest Project (SLP) Completed / Track Record Requirements | |||
Size Range | LicenseCategory | Single Largest Project ( | Allowable Ranges ofContract Costs ( |
Large B | AAAA and AAA | Above 225 Million | < or above 450 Million |
Large A | AA | Above 150 Million up to 225 Million | Up to 450 Million |
Medium B | A | Above 75 Million up to 150 Million | Up to 300 Million |
Medium A | B | Above 15 Million up to 75 Million | Up to 150 Million |
Small B | C & D | < 15 Million | Up to 30 Million |
Small A | Trade/E | Up to 1 Million | Up to 1 Million |
Note: Par. 3 of Sec. 23.11.2 of the IRR of RA 9184 allows Small A and Small B contractors without similar experience to bid only for contracts not more than fifty percent (50%) of the allowable range of contract cost of their respective size range(s). |
- - General Engineering: 도로, 교량, 항만, 제방, 댐, 철도, 건물 상하서 등의 토목
건설면허 업종 분류 (Classification)
공사
- General Building: 건물, 산업용 플랜트, 하수 시스템 등의 건축
- 그 외 전기, 기계, 소방, 보온, 방수, 통신, 엘리베이터 등의 단일 업종
- - 건설면허 등급은 D 등급부터 AAAA 등급까지 이며 등급에 따라 재정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D 등급의 경우 2백만 페소 (미화 약 4만불, 한화 약 4천6백만원) AAAA 등급의 경우 1 Billion 페소 (미화 약 2,000 만 불, 한화 약 220 억)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건설면허 등급에 따른 재정 자격 요건 (Financial Capacity)
건설면허 등급에 따른 전문 자격인 경력 요건 (Sustaining Technical Employee Construction Experience)
최소 재정 자격 및 전문 자격인 경력을 포함한 합산 점수 요건
(Overall Credit Points)
[등급에 따른 재정자격, 전문 자격인 요건, 총 합산 점수 요건]
4. 기타 요건
AMO (Authorized Managing Officer)
외국인 거주 대리인 (Resident Alien Representative)
기타 서류
5. 건설면허 발급 분쟁 이슈
Philippines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 V. Manila Water Company Inc.
건설업법 규정상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MWC가 2014년도에 PCAB에 소 제기를 하였으며 이후 Case에 대한 판결은 2020년 3월26일에 확정하였으나, 건설면허청에서 판결문을 수령하면서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고 기사화한 날은 8월 26일부터이며, 건설면허청 역시 2021년도 8월26에 해당 판결문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법원 결정문에 의하면 시행령 중 아래의 조항은 무효라는 것이다.
건설면허청에서 초기에 Regular License 발급에 대한 시행규칙 중 아래 조항은 무효이며 초기에는 일반 건설면허 필리핀 지분 요건이 70%였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현재는 60% 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규정 자체가 무효된 것으로 확정이 된 것이다.
In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the following provisions in the implementing rules were declared void:
Rule 3, section 3.1(a), para b (Contractor's License)
Rule 3, section 3.1(b), sub-para bb
건설면허청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법률에 상소하는 상고를 진행중인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업데이트 된 내용이 없어 현재까지는 일반 건설면허, 특별 건설면허 신청 및 요건에 대하여 상기에 언급한 규정에 의해 진행이 되고 있다.
이후 법원 판결에 따른 건설면허청 시행 규칙 등이 변경될 경우, 외국인 100% 법인도 일반 건설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으며, 필리핀의 행정 절차가 빠르게 업데이트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기존의 규정이나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