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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한 근로자 해고 정당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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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한 근로자 해고 정당한가 ?

Mauricio Pallotta Martins

Pallotta Martins Advogados 노동 전문 변호사




백신 접종 거부 직원 해고


최근 제2지방 노동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병원 직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직원의 개인 의지가 집단 이익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Roberto Barros da Silva 판사는 "팬데믹의 심각성과 규모를 고려할 때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국가가 규정한 예방 접종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코로나 백신 접종은 국가위생관리국(Anvisa)의 정식 승인을 받은 정책이며 모두가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인의 자유’ VS ‘집단의 권리’



이 판결이 발표된 이후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권리’ 중 어떤 것이 우선인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여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켰다. 대법원은 해고 관련 항소에 대해 “고용주의 백신 접종 요구는 합헌”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시에 “이 같은 요구로 인해 백신이 강제로 접종돼서는 안 된다. 예방 접종을 거부하는 시민의 의지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020년에 발표된 연방법 13979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의 의무 접종은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코로나19가 직장에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방법원의 의견은 노동법 범주에서 또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다.

고용주의 최대 의무는 직원 안전



브라질 내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요구하는 산업 안전 기준은 아직 없다. 직장 내 안전과 관련된 고용주의 의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신체 보전과 건강 유지이다. 여기에는 직장 내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 예방도 포함된다. 2020년 6월 19일 발표된 경제부(노동복지특별사무국)와 보건부의 공동 법령 제20호는 근무 환경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위험 감소, 통제 및 완화를 위해 기업이 준수해야 할 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령에 따라 기업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근로자 조기 발견 및 격리에 대한 지침, 작업 환경, 식당, 출퇴근 차량 운행 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위생기준 지침, 개인 보호장비 (PPE) 사용 등이다.

위의 내용들은 근로자가 누려야 하는 사회적 권리인 동시에 고용주에게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건강, 위생 및 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근무 환경에 내재된 위험 요인을 줄여야 한다. 부언하면, 근로자가 작업 도중에 생길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법안이 도입돼야 함을 의미한다.

‘근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원칙은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고용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는 직원이 사고를 당하거나 근무지에서 걸릴 수 있는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도입도 포함된다. 이미 50만 명 이상의 브라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전염성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 각자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다. 물론 접종에 대한 사항이 회사 운영 방침에 포함되어 있어야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 동의 없이도 민감한 정보 취급 가능



우리는 브라질 정부가 제정한 정보보호법(LGPD) 제5조 II항에 명시된 개인 건강 관련 민감한 정보에 관해 많은 논쟁이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직원들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곧 예방 접종 증명서 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들은 고용주가 증명서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직원의 증명서 제출 거부는 대법원 결정에 의해 근무환경 내 위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해야 하는 회사의 방침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행위다. 정보보호법(LGPD) 제11조에는 고용주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근로자들의 물리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 개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민감한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직원 안전 유지 위한 백신 접종 요구는 적법



직원의 건강 유지 의무에 대해 명시한 헌법 제7조와 코로나19가 ‘직장에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대법원 의견 등을 종합하면, 직장 내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 고용주의 정당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는 직원 개인뿐 아니라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하는 직장 내 보건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과 고용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며 회사 방침을 따르지 않는 직원을 해고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LGPD에 의거한 개인정보 보호 및 차별 금지가 존중되는 조건에서 백신을 거부한 직원의 동의와 상관없이 민감한 개인 정보(백신 접종 증명서 등)를 요구하는 행위도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