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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얀마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미국 경제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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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얀마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미국 경제제재

오규창 선임외국변호사/사무소장, 법무법인(유) 지평 미얀마 사무소



1. 들어가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얀마의 상황에 대응하여 올해 2월 10일 미얀마 관련 경제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미얀마 군부 지도부와 그 가족 및 군부의 사업적 이익에 제재가 가해지게 되었으며, 미국 내 군부의 자산이 동결됐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행정명령이 발령된 다음날인 2월 11일 미얀마 군부에 민감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본 기고문에서는 미국 경제제재 및 미얀마 행정명령 제14014호에 대해 미얀마에 진출한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미국 경제제재


. 미국 경제제재 종류

미국의 경제제재는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포괄적인 국가(country) 또는 지역(territorial) 제재가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미국 또는 미국인(U.S. Persons)의 해당 국가 또는 지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 주요 국가로는 이란, 북한 등이 해당 경제제재의 대상이다. 두 번째로 List-based 제재가 있다. 이는 특정 국가 또는 행위에 적용되며,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이 특별지정대상(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이하 “SDN”)으로 지정한다. 세 번째는 사업 분야(Sectoral) 제재가 있다. OFAC의 Sectoral Sanctions Identifications List에 지정되면 특정 사업 분야(금융, 에너지, 방산) 또는 거래(new debt, new equity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이 있으며, 이러한 제재는 Non-U.S. Person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고 해당 Non-U.S. Person의 미국 금융시장 접근 차단, SDN 등재 등 제재가 가능하다.

나. 미국 경제제재 현황


다음은 현재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제재 프로그램으로 총 37개의 국가, 지역, 사업분야 제재로 구성되어 있다.

Balkans-Related Sanctions
Foreign Interference in a United States Election Sanctions
Russian Harmful Foreign Activities Sanctions
Belarus Sanctions
Global Magnitsky Sanctions
Somalia Sanctions
Burma-Related Sanctions
Hong Kong-Related Sanctions
Sudan and Darfur Sanctions
Burundi Sanctions
Iran Sanctions
South Sudan-Related Sanctions
Central African Republic Sanctions
Iraq-Related Sanctions
Syria Sanctions
Chinese Military Companies Sanctions
Lebanon-Related Sanctions
Syria-Related Sanctions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of 2017
Libya Sanctions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Counter Narcotics Trafficking Sanctions
Magnitsky Sanctions
Ukraine-/Russia-Related Sanctions
Counter Terrorism Sanctions
Mali-Related Sanctions
Venezuela-Related Sanctions
Cuba Sanctions
Nicaragua-Related Sanctions
Yemen-Related Sanctions
Cyber-Related Sanctions
Non-Proliferation Sanctions
Zimbabwe Sanctions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Related Sanctions
North Korea Sanctions

-

Ethiopia-Related Sanctions
Rough Diamond Trade Controls

-

자료: 미 재무부 홈페이지 (2021.9.27.)

다. 미국의 제재 집행


1) 고려사항
미국의 경제제재를 위반할 시 민사 및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사적 처벌(penalty)은 다음의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1. ㅇ 사안의 심각성
  2. ㅇ 시정조치(Remedial action)
    ㅇ 협력(Cooperation)
    ㅇ 거래 금액
    ㅇ 최초 위반 여부

2) 절차
형사적 처벌은 OFAC에서 사법기관에 기소를 의뢰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민사적 처벌은 Pre-Penalty Notice를 OFAC에서 대상에 발송하고 대상 entity(회사 또는 사람)는 이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 많은 경우 합의를 통해 종결되며, 합의 금액 및 합의 숫자는 다음과 같다.

연도
금액(US$)
합의 건수
2021
19,078,508
14
2020
23,565,657
16
2019
1,289,027,059
26
2018
71,510,561
7
2017
119,527,845
16
2016
21,609,315
9
2015
599,705,997
15
2014
1,205,225,807
22
2013
137,075,560
27
2012
1,139,158,727
16
2011
91,650,055
21
2010
200,735,996
27
2009
772,442,861
27
2008
3,504,533
104
자료: 미 재무부 홈페이지 (2021.9.27.)

3. 행정명령 제14014호 주요 내용

행정명령 제14014호는 SDN으로 지정된 자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켰고 미국인(U.S. Person)은 해당 SDN으로 지정된 자들과 거래를 할 수 없다. 본 행정명령의 대상은 미국인(U.S. Person)이며 미국인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법에 의하여 또는 미국이 관할권을 가지는 지역에 설립된 단체(해외 지사 포함), 또는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하지만, 행정명령 제1조 (a)항 (vi)호에 따르면 자산 및 이익이 동결된 제재대상자에게 또는 그 자를 위하여 상당한 지원을 하거나 후원을 하거나 또는 재정적, 물질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한 자 역시 재무부장관이 국무장관과 협의하고 지정해 제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의 뉴스레터(2021.2.16.)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뉴스레터 바로가기: http://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0008

4. 자주 묻는 질문


다음으로 경제제재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봤다.

No.

질의

답변

1
OFAC의 SDN 등재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financial-sanctions/specially-designated-nationals-and-blocked-persons-list-sdn-human-readable-lists
2
SDN에 등재되지만 제재대상인지 여부
50% Rule: SDN List에 등재된 entity가 직/간접적으로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SDN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재대상임.

예시) 제재대상 X는 Entity A의 50% 소유하고 있으며, Entity A는 Entity B의 50%를 소유. à Entity B는 제재대상
예시) 제재대상 X는 Entity A와 Entity B의 각각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Entity A와 Entity B는 Entity C를 각각 25%씩 소유하고 있음. à Entity C는 제재대상
예시) 제재대상 X는 Entity A의 50%, Entity B의 10%를 소유하고 있으며, Entity A는 Entity B의 40%를 소유하고 있음. à Entity B는 제재대상임.
3
Safe Harbor 조항을 포함하는지 여부

Safe Harbor 조항이란 규제 당국이 제시한 요건이나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 것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규정이지만, 본 행정명령에는 Safe Harbor 조항은 없음. 다만, 지속적으로 검증을 하였다면 OFAC의 Enforcement Guideline에 따라 해당 상황이 고려될 수 있음.
4
계약 시에 주의할 부분이 있는지
계약상대방에 대한 due diligence 필수. 제재 준수에 대한 내용을 진술보장, 확약, Illegality 등 조항에 포함 고려
5
상대방이 SDN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샘플 조항이 있을지
(예시) Party B shall exercise its utmost effort not to engage in any event or circumstance which results in Party B or any of its directors, executives or employees becoming designated on the list of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SDN”) maintained by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and which would, by virtue of the Party A’s continued association with Party B, cause significant harm to the Party A’s public or business reputation or result in Party A incurring any criminal or civil liability or otherwise subject to any penalty imposed by any governmental authority.
6
상대방이 SDN에 포함돼 있는 entity 또는 포함될 위험이 높은 entity와 거래하지 않도록 의무 부과
(예시) Party B shall not engage in any transaction with an entity or person that (i) is designated(whether generally or specifically) on the list of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SDN”) maintained by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r, if such entities do not appear on the SDN list, such entities are considered SDNs whether or not specifically designated or (ii) is under significant risk of being designated on the SND list or considered SDNs whether or not specifically designated.

5. 맺음말

행정명령 제14014호는 미국 경제제재 중 List-based 제재이며, 미국 재무부장관이 국무장관과 협의하고 지정하여 제재대상 리스트인 SDN으로 지정되면 제재대상이 된다. 또한 미국의 對미얀마 경제제재는 2차 제재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와 관련된 기업 또는 개인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거래 상대방이 제재대상인지 또는 제재대상에 포함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due diligence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