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인증 대신, 개별 성분에 대한 호주 산업 화학물 도입 관리제도(AICIS) 확인 필수 -
- 호주의 국내 화장품 뿐만 아니라 수입 화장품에도 해당하는 공통 사항, 알아두면 수출 시 유리 -
“호주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우리 화장품 수출 기업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단골처럼 등장하는 질문이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호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화장품 인증’이라는 것은 없다. 대신, 화장품이라는 완제품이 아닌 개별 성분이 호주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성분별로 신고를 하거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호주에 도입된 적 없는 화학성분의 경우에는 까다로운 기준으로 일일이 확인해 추후 제품 수입에 문제가 없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2020년 7월 1일부로 기존의 호주 국립 산업 통보 및 평가제도(National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Scheme)가 폐지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우리 기업과 바이어 양측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호주 화장품 수입 관련 절차를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호주 소비자에게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한국 화장품
섬나라인 호주는 보수적인 소비자 성향으로 유명하다. 그렇기에 호주의 화장품 시장은 오랫동안 프랑스와 미국이라는 양대 산맥이 지배하는 구조를 보여왔다. 그러던 중 소위 ‘도자기 피부로 거듭나는 K-beauty 관리법’이 떠오르면서 우리 화장품의 입지가 조금씩 확대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대호주 화장품 수출국 3위로 올라섰다.
특히, 호주에서 한국 화장품은 높은 기술력으로 인정받으며 소비자층을 넓혀가고 있다. 우연히 한국 화장품을 접한 이후 12년 째 한국 화장품만을 사용한다는 바이어 Yonja Bombardiere씨는 “그동안 수백불짜리 화장품을 써도 해결되지 않던 피부 고민이 한국 화장품을 쓰기 시작하면서 싹 사라졌다는 고객들이 많다.”며, “고객 중에는 유럽산 고급 화장품 브랜드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국 화장품의 인기를 전했다.
실제로, 우리 기업의 기술력은 해가 갈 수록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 가운데에는 독자적인 기술로 일궈낸 특허 성분을 가진 업체들이 많다. 또한 최근에는 클린 뷰티(clean beauty) 트렌드에 맞추어 기존에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되지 않던 신규 성분들을 이용한 한국 화장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 중에는 한국산 적송과 같이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식물성 추출물도 다수 포함돼 있다.
호주 최대 드럭스토어 홈페이지에 게재된 K-beauty 기사
자료: 프라이스라인(Priceline) 홈페이지
호주 화학물질 수입의 관문, AICIS
문제는 특허 성분이나 호주에 없는 천연 성분은 기존 선례가 없어 호주 수입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화장품을 비롯한 화학물질의 호주 도입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은 호주 산업 화학물질 도입 관리제도(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이하 AICIS)이다. AICIS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호주 내에서 제조되거나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화학 성분을 관리하고 있다. 한 가지 염두할 것은 AICIS는 화장품이라는 최종 제품이 아닌, 내용물의 각 성분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A라는 토너의 10개의 성분이 있다면 해당 10개 성분 모두에 대해 신고 의무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화장품의 각 성분에 대한 AICIS 기준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일반 성분의 신고 의무 여부 확인 절차
1단계: 천연 성분 확인
2단계: AICIS 인벤토리 등재 여부 확인
인벤토리 검색법
인벤토리를 검색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CAS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CAS 등록번호(CAS Registry Number)의 약칭인 CAS 번호는 미국 화학 학회의 한 분파인 화학 초록 서비스(Chemical Abstracts Service, 약칭 CAS)에서 공개 과학 발표 자료에 소개된 모든 화학성분에 부여하는 고유 식별번호를 의미한다. 간혹 INCI와 CAS 명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INCI는 국제 화장품 원료명으로, 화학 성분명인 CAS와는 다르다. CAS 번호를 모른다면 CAS의 일반 성분 DB인 CAS Common Chemistry(https://commonchemistry.cas.org/)를 참조할 수 있다. 단, 화학 성분 중에는 무료 서비스로 검색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인벤토리에서 검색 결과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인벤토리에서 성분 검색이 불가능한 이유는 1) 해당 성분이 천연 성분이거나 혼합물인 경우, 2) 영업기밀에 의해 보호받는 CAS 이름과 번호인 경우, 3) 호주에서 제조∙수입된 적이 없는 신물질인 경우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간혹 복합 성분을 그대로 검색해 검색 결과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혼합물은 각각의 성분을 따로 검색한다. 비공개 성분의 경우, CAS 번호와 CAS 이름 등을 AICIS에 개별 요청할 수 있다.
AICIS 인벤토리 검색창
자료: AICIS 홈페이지
AICIS 성분 도입 분류
AICIS는 호주 내 생산 또는 호주로 수입되는 화학 성분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 이미 호주에서 이용이 가능한 등재(listed) 성분과 AICIS가 정한 ‘저위험’ 기준을 통과한 면제(exempted) 성분은 별도의 신고없이 호주에 들여올 수 있다. 반면, 호주에 처음 소개되는 성분의 경우 면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저위험’군의 성분이라면, 신고(Reported) 성분으로 분류돼 최초 제조 또는 수입 시 AICIS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 이후부터는 별도의 신고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면제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며, AICIS에서 규정한 ‘중위험’군 이상의 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전 반드시 AICIS에게 해당 성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평가 증명서(Assessment Certificate)를 발부 받아야 한다.
신규 성분에 대한 AICIS 분류
우리 기업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허 물질은 AICIS 인벤토리에 등재돼 있지 않으므로, CAS 번호를 조회하더라도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등재되지 않은 성분은 아래 절차를 통해 자체적으로 AICIS 분류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단,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사전통보승인(PIC)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Chemicals listed in the Rotterdam Convention or Stockholm Convention)’ 및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에 포함된 성분은 면제 또는 신고 도입 성분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해당 성분은 반드시 서면으로 사전통보승인(PCI)을 신청해야 한다.
비 등재 성분에 대한 검색 결과 예시
자료: AICIS 홈페이지
자동 면제 여부 확인
점도 증가제로 화장품 성분표에서 자주 등장하는 폴리머는 저위험군(Polymer of low concern, 이하 PLC)의 경우 최초 도입 시 AICIS에 신고만 하면 면제 성분으로 분류될 수 있다. PLC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저분자량의 종류로 반응성 및 작용기 기준에 부합하고, 평균 질량이 1,000 g/mol 이하이거나, 또는 2) 규정된 반응물만을 이용해 만든 폴리에스터여야 한다. 그 밖에도 낮은 양이온 밀도 등의 추가 기준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AICIS 홈페이지 내 PLC관련 설명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이미 등재된 화학물질과 유사한 성분도 면제 성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래 표와 유사한 화학성분은 해당 CAS 번호를 이용해 AICIS 인벤토리에 검색하면 관련 성분의 분류 및 제조∙수입 조건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그중 천연화장품에서 종종 사용되는 일부 성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번호 | 도입대상 물질 | CAS 번호 | AICIS 인벤토리에 등재된 산업 화학물 | 등재 화학물의 CAS 번호 |
1 | 양배추잎 추출물(Brassica oleracea botrytis, extract) | 223749-36-8 | Cabbage, extract | 89958-13-4 |
2 | 브로콜리 추출물(Brassica oleracea, extract) | 91771-39-0 | Cabbage, extract | 89958-13-4 |
3 | 방울양배추 추출물(Brassica oleracea gemmifera, extract) | 1174275-27-4 | Cabbage, extract | 89958-13-4 |
4 | 대두 레시틴(Soya lecithins) | 8030-76-0 | Lecithins | 8002-43-5 |
5 | 콩 레시틴(Soya phospholipids) | 308069-41-2 | Phospholipids | 123465-35-0 |
비면제 성분 함유시 성분평가 항목 및 절차
신물질이 단순 신고 대상인지, 혹은 AICIS의 자체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는 인체 위험도 및 환경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한 가지 성분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각각 평가해 최종 위험도를 산출한다.
1) 인체 위험성 평가
인체 위험도는 크게 중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뉜다. 완전 불화된 탄소 원자, 다할로겐 유기 화학성분 등이 포함된 성분은 평가 대상 성분으로 분류되며 평가 완료 증명서를 받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또한, AICIS가 인정하는 국제기관에서 인체에 별다른 위험을 가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은 성분은 해당 보고서를 인체 위험도 평가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단, AICIS에서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소비자 안전관리 위원회와 캐나다 환경 위험평가 및 기후변화부(Risk assessments from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의 보고서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AICIS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인증기관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가 없는 성분은 AICIS에서 규정한 노출 분류 및 인체 영향 평가 분류를 확인해야 한다. 노출 분류는 대체적으로 도입 성분의 농도 및 도입 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인체 영향 평가는 간지러움 등의 피부 자극을 일으키는 화학성분이 포함된 A군부터 발암 및 독성 물질이 포함된 C군까지 3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추가적으로 AICIS에서는 호주 국내외 발표 자료를 통해 인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성분을 스프레드 시트로 정리해두었다. 대상 성분이 해당 스프레드 시트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 해당 성분의 위험성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스프레드 시트는 AICIS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상기 위험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인 실리코(in-silico) 예측 결과, 시험관(in-vitro) 검사 결과, 생체(in-vivo) 검사 결과, 화학 성분의 정보를 대신할 수 있는 상관성방식(read-across) 활용 안내서 또는 인 실리코 등의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기타 증빙이 필요하다. 단, 인체 건강을 위협하는 특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으로 위험 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두 가지 분류를 합쳐 다음과 같이 최종 인체 위험도를 산출한다. 인체 노출이 적고 인체 위험도가 낮을 수록 저위험군에 속하며, 인체 영향 평가 분류가 C군이면서 노출 빈도가 높은 성분은 중∙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2) 환경 위험도 평가
최종 결과 산출
위 두 단계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혐도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호주에 새로 도입되는 성분의최종 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인체 위협 | ||||
아주 낮음 | 낮음 | 높음 | ||
환경 위협 | 아주 낮음 | 면제(exempted) | 필수 신고(reported) | 평가 대상(assessed) |
낮음 | 필수 신고(reported) | 필수 신고(reported) | 평가 대상(assessed) | |
높음 | 평가 대상(assessed) | 평가 대상(assessed) | 평가 대상(assessed) |
면제 대상 성분은 수입사가 AICIS에 등록이 돼 있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다. 필수 신고 성분의 경우 사전 보고서(pre-introduction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 보고서에는 총 6가지 유형이 있다. 다음에서 각 유형을 클릭하면 AICIS의 상세 정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 인체 및 환경 평가가 모두 저위험군 이하인 성분(가장 보편적인 분류)
- 필수 신고 대상인 저위험군의 향 또는 맛 첨가 혼합물
- 연구개발 전용으로 도입되는 성분
- AICIS인증 국제기관에서 발행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있는 성분
- AICIS인증 국제기관에서 발행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평가가 최저 또는 저위험군인 성분
- Internationally AICIS인증 국제기관에서 발행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최저 위험 또는 저위험인 성분
면제 대상 성분에 해당하지만 해당 성분이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자발적으로 사전 보고서를 제출해 AICIS의 평가를 받는 방법도 있다. 보고서 제출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평가 증명서(Assessment Certificate) 및 비용
평가 대상 성분의 경우 AICIS에 평가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호주 내 법인이 없는 한국 업체도 평가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신청자가 동일한 평가 증명서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각각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신청자는 화학 정보를 제공할 대리인 또는 기타 사업체를 지정할 수도 있다. 평가 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성분이 호주로 도입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위험도 분류에 따라 1) 인체 위험도 평가 2) 환경 위험도 평가 3) 인체 및 환경 위험도 평가 4) 저위험도 평가 5) 유사 위험 평가로 나뉜다. 저위험도 평가는 의무 평가 대상이 아닌 성분에 대해 AICIS의 평가 증명서를 원하는 신청자를 위한 것이다.
서류 신청 후 평가 완료까지는 대체적으로 70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신청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수입 전 미리 계획을 잡아두는 것이 좋다. 평가가 완료돼 수입이 승인되는 경우 수입사는 연간 수입 물량 및 용도에 대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언제라도 AICIS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관해놓아야 한다. 수입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신청은 AICIS 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영업일 기준 20일 내에 재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증명서가 발행되면 5년 후 해당 성분이 AICIS 인벤토리에 등재되며, 조기 등재 과정을 거치면 그 이전에도 등재가 가능하다.
화장품을 포함한 화학 성분을 호주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호주 업체는 필수적으로 AICIS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비는 연간 도입규모에 따라 호주달러 기준 $49,999 이하인 1단계 $75부터 $5,000,000 이상인 8단계 $40,075까지 다양하다. AICIS에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Reported) 성분이나 평가(Assessed)대상인 신규 성분의 경우, 사전 보고서 제출은 무료이지만, 이후 평가 증명서를 신청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평가 증명서는 호주에 소재하지 않은 해외 사업체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에 필요에 따라 AICIS 인벤토리에 조기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 $1,490의 신청비가 발생하며, 보안상 화학성분명을 비공개로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730의 추가 비용을 내고 비공개 신청을 해야 한다.
평가 증명서 신청 비용
비용 유형 | 비용(호주 달러) |
인체 및 환경 영향 평가 증명서 신청 | 34,965 |
인체 영향 평가 증명서 신청 | 23,375 |
환경 평가 증명서 신청 | 23,375 |
최저 및 저위험군 성분 평가 증명서 신청 | 7,435 |
유사 위험(comparable hazard assessment) 평가 증명서 신청 | 17,515 |
통합 평가증명서 신청(여러 화학 성분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 화학성분을 최종 제품으로 사용하며, 유사성 기준에 부합하는 추가 화학성분 평가 신청) | 7,015 |
평가 증명서 유효기간 변경 신청 | 4,735 |
증명서 보유자 추가 신청 | 1,490 |
증명서 보유자 삭제 신청 | 805 |
증명서 취소 신청 | 없음 |
증명서 적용 대상 취소 신청 | 1,490 |
증명서 적용 대상 삭제 신청 | 805 |
다중성분(multicomponent) 도입 신청 | 2,650 |
시사점
유럽의 CPNP, 미국의 FDA, 중국의 CCC 등은 대개 브랜드 회사에서 이들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 직접 인증을 준비해야 하지만, 사실 호주의 AICIS 관련 제도는 수출자보다는 호주로 해당 성분을 도입하는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AICIS에 성분 도입자 신고 의무를 갖는 것은 호주 내 사업체인 것만 봐도 그렇다. 기존 호주의 호주 국립 산업 통보 및 평가 제도(NICNAS)는 호주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진 호주 사업자만이 성분 도입에 대한 신고 및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도 브랜드 사가 호주 규제 내용을 전혀 몰라도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장품이라는 최종 제품이 아니라 개별 화학 성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브랜드사의 협력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작년 7월 새로 출범한 AICIS가 해외 사업체로부터 직접 평가 신청을 받고, 성분 평가 정보 제공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새롭게 한국 화장품 수입을 준비하는 M사의 바이어 B씨는 “빠르게 트렌드가 변하는 화장품 산업의 특성 상, 바이어가 개별 수입 제품에 대한 정보를 모아 신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브랜드 사가 호주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거래 가능성을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된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본 정보를 통해 더 많은 우리 기업이 AICIS인증을 이해하고 호주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자료: AICIS, 현지 유통사 홈페이지, KOTRA 시드니무역관 인터뷰 및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