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최대 온라인 뷰티업체, 한국 화장품 업체와 추가 거래 희망 -
- 화장품 제품범위 및 성분 등의 EU규정 충족, EU역내 RP 지정 등 CPNP등록 위한 준비 필수 -
KOTRA 프라하 무역관은 연중 사업으로 온라인 유통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체코 최대 온라인 뷰티 유통업체인 Notino와 협업을 통한 한국 화장품 입점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10월 27일 Notino사의 브랜드 매니저(Ms. Iva Navratilova), 관리 매니저(Mr. Jakub Peska)와 Notino 협력사인 EU화장품 인증 전문가(Ms. Katerina Jaklinova / 3WISS)가 참여해 입점 및 시장진출 절차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Notino 및 화장품 EU시장진출 가이드라인 프레젠테이션
자료: Notion 및 3WISS발표 자료
유럽 28개국에 진출한 체코 최대 온라인 뷰티 유통업체 Notino
Notino사의 Mr. Jakub Peska 매니저는 Notino의 현황, 중점시장, 전략 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했다. 2004년 체코에서 설립된 Notino는 온라인 뷰티 전문 쇼핑몰 비즈니스로 시작해 올해 아일랜드와 에스토니아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현재 중동부 유럽, 서유럽뿐만 아니라 발틱국가를 포함한 유럽 28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Notino는 온라인 비즈니스로 시작했으나 고객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탄탄한 브랜드 인지도 구축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여 중동부 유럽 위주로 26개의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 중이다. Notino는 옴니채널 전략에 집중해 체코 브르노와 폴란드 바르샤바 등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으며, AI 알고리즘으로 고객 각자에 최적화된 향수를 추천해주는 Airperfum 서비스 등 신기술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Notino 오프라인 매장
자료: Notion 발표 자료
Notino사는 유럽 최대 온라인 뷰티 리테일러 중 하나로 1,300개 이상 브랜드의 6만여 개 이상 상품유닛(SKU)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5,500만 개 상품을 판매했다. 또한, 1,600만 명 고객을 보유하고 온라인 방문자는 연간 3억3,800만 명에 달한다. 매출도 매년 10%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2020년에는 역대 최고 매출(5억4,500만 유로)을 달성했다.
진출 시장 중에는 폴란드가 전체 매출의 19%로 가장 큰 시장이며 이어서 체코(14%), 독일(10%), 루마니아(8%) 순이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은 이탈리아와 프랑스로 2020년 각각 전년대비 116%, 95%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어서 독일(53%), 불가리아(53%), 루마니아(46%) 순이다. 상품 카테고리별로는 향수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52%)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이어서 헤어제품(13%), 기초화장품(12%), 색조화장품(12%) 순이다. 그러나 타제품군의 성장률이(헤어 70%, 기초화장품 76%, 색조화장품 49%)이 향수보다 높아지면서 향수제품의 점유율이 점차 타 제품군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otino 주요 제품군별 2020년 매출 성장률
자료: Notino 발표자료
한국 화장품의 높은 인기로 추가 한국 화장품업체와 거래 열려 있어
Notino는 자체 웹사이트에 K-Beauty 섹션을 별도로 마련해 홀리카홀리카, 미샤, 에르보리앙, 미즈온, 클레어스 등 다양한 한국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자체 제작하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OEM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다. Notino사의 Ms. Iva Navratilova 브랜드 매니저는 유럽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높기 때문에 새롭고 혁신적인 성분을 사용한 한국 화장품 및 한국 파트너사를 찾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피부톤에 관계없는 기초화장품, 헤어케어, 보디케어 등의 제품은 한국업체와의 거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 화장품 업체와의 OEM과 독점 유통거래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조건이 맞을 경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U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
ㅇ 제3국에서 EU시장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 필요한 기본 절차 - 제조사 및 생산자의 EU 규정(No. 1223/2009) 준수: 화장품 제품범위, 사용조건 상 안전성 등 확인 - RP(EU역내 책임자) 지정: EU역내에 소재하는 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대행사 등 - 화장품 제품 성분, 제조방법, 알레르겐 등의 EU규정 준수 - 필수정보를 포함하는 라벨링 - 안정성 평가(Safty Assessment)를 포함한 제품정보파일(PIF) 준비 -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 |
(EU규정 준수)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어 EU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은 EU의 화장품에 대한 규정(No. 1223/2009)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EU 화장품 정보 포털인 CPNP에 등록이 필요하다. 유의할 점은 개별 각 화장품 제품에 대해 CPNP 등록이 필요하고 FDA 등 타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EU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원료나 패키징 등이 모두 좋으나 EU가 규정하는 화장품 제품정의를 충족하지 못해 시장진출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EU에서 규정하는 화장품 제품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모든 화장품은 일반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조건하에서 안전해야 하며, 아래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 화장품에 비미용 효능(Non-cosmetic function)이 있다고 명시(Claim)해서는 안됨.
- 화장품은 섭취나 흡입 등 인체 내부에 의도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 화장품은 손상된 피부 또는 피하에 사용되어서는 안됨 (이런 경우는 의약품에 해당).
- 화장품은 외관, 냄새 또는 포장 등에 있어 식품을 모방하면(식품처럼 보여서는) 안됨.
-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명시해서는 안됨.
- 화장품은 살균 효과(예: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 등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명시해서는 안됨.
(RP 지정) CPNP등록을 위해서는 EU에서 화장품 규정 준수 보장에 대한 책임이 있는 RP(EU Responsible Person, EU역내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RP은 제조업체, 수입업자, 유통업자 또는 지정된 제3자(예를 들어 EU화장품 규정 전문가)가 될 수 있으며, RP은 반드시 EU내에 소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RP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10년 동안 상품정보파일(PIF)을 관리·보관해야 한다. 또한, 상품에 대한 클레임 등에 대응하고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관리당국이 접촉하는 담당자 역할을 한다.
(제품 라벨 및 표시사항) 화장품 출시 전 라벨 표시사항은 필수이며 화장품에 사용된 명시사항은 EU 규정(No. 1223/2009 20조항, EC 655/2013)에 의해 규제된다. 제품 라벨의 필수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제품기능, 사용상 주의 및 경고사항은 반드시 수출하는 국가의 공식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 RP(EU역내 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 제조업체 정보도 라벨에 표시가능(의무사항은 아님.)
- 원산지 국가(수입품의 경우 필수)
- 명목 함량(g/ml)
- 유통기한(보존기간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성분목록(INCI 이름)
- 제품 기능 및 사용상 주의 사항 및 경고(수출국가의 공식언어로 작성)
(제품정보파일) 제품정보파일(PIF)은 CPNP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로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RP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 성분조합 등을 포함한 화장품 제품설명
- 안전성 평가(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 성분/원재료 데이터(INCI명, 효능, CAS, CoA, LoA, SDS, TDS)
- GMP 준수 선언
- 명시된 화장품 효능 입증 자료
- 방부력 테스트(Challenge Test) 및 만료일 설정
- 안정성 시험 및 포장 적합성 문서
- 동물실험에 대한 데이터
(CPNP 등록) CPNP 등록은 EU시장 제품 출시 전 마지막 절차로 RP은 온라인으로 CPNP에 제품을 등록해야 한다. CPNP에 등록된 제품정보는 RP와 권한이 있는 당국만에 접근 가능하며, CPNP에 등록한 후에는 영국을 제외한 유럽지역(EEA)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시사점
체코 및 유럽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성분과 기법으로 혁신제품을 속속 출시하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최근 디지털 및 비대면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및 유통업체를 통한 진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있다. 그러나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일지라도 EU규정 충족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CPNP에 대한 사전 준비는 필수요소이다. 5년 이상 아시아 업체와의 경험이 있는 Ms. Katerina Jaklinova 인증 전문가는 CPNP 등록은 EU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최소 요건으로, CPNP 등록만으로 EU시장에 제품 출시가 보증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따라서 EU규정에 대한 꼼꼼한 사전준비와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성장하는 온라인 유통업체를 통해 유럽시장의 문을 두드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화장품 EU 시장출시 Checklist - ISO 22716 GMP(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준수 - 비동물 실험 선언 (최종 제품뿐만 아니라 원료도 해당) - EU 규정(1223/2009)의 화장품 정의 충족 여부 - EU에 소재하는 RP 지정 - 제품 라벨링, 표시사항 확인 및 번역 - CPNP 등록 완료 (PIF 및 안정성 평가 완료) |
자료: Notino 웹사이트(썸네일), Notino 및 3WISS 발표자료,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