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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FTA, 협상 개시 2년여 만에 타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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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FTA, 협상 개시 2년여 만에 타결 선언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단기 관세 철폐 -

- 농산물은 기체결 FTA 범위 내 양허 현 개방수준 유지 -





한-필리핀 FTA 협정 추진 개요


한국-필리핀 FTA 협정 타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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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appler 현지 언론

한국과 필리핀 양국은 지난 2019년 4월 한-필 통상장관 간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한-필리핀 FTA 추진에 합의하였다. 이후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통해 2019년 6월 협상을 개시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교역 품목, 규제,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및 교역 촉진, 경제 및 기술 협력, 법적 및 제도적인 사안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협상이 지연됐으나 지난 2년 4개월간 5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해 왔다.

2021년 10월 26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을 통해 한-필리핀 FTA 타결 선언식을 진행했다. 이로써 양국은 한-필리핀 FTA 최종 서명을 앞두고 있다.

한-필리핀 FTA 협정은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한-아세안 FTA와 RCEP을 통해 필리핀은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만 관세 철폐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포인트, 수입액의 4.9%포인트를 추가 개방하게 됐다. 또한 백신, 기후변화(국가별 자발적 감축 목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한-필리핀 FTA 발효 1년 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분야에 대해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필리핀 FTA 추진 경과
시기
협상 내용
2019.4.17.
한-필리핀 FTA 추진 합의
2019.5.7.
한-필리핀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서울)
2019.6.4.~5.
제1차 한-필리핀 FTA 공식 협상 개최(서울)
2019.7.15.~17.
제2차 한-필리핀 FTA 공식 협상 개최(마닐라)
2019.8.12.~14.
제3차 한-필리핀 FTA 공식 협상 개최(부산)
2019.9.10.~13.
제4차 한-필리핀 FTA 공식 협상 개최(세부)
2019.11.25.
한-필리핀 FTA 공동선언문 선언
2020.1.29.~31.
제5차 한-필리핀 FTA 공식 협상 개최(마닐라)
2020.4.27.
한-필리핀 FTA 통상장관 간 원격회의
2020.5.7.
한-필리핀 FTA 수석대표 화상회의
2020.6.22.
한-필리핀 FTA 수석대표 화상회의
2021.10.26
한-필리핀 FTA 협상 타결 선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필리핀의 FTA 체결 현황


필리핀은 1992년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TIGA)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총 10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다. 양자 FTA의 경우 필리핀-일본 CEPA(Philippines-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PJEPA)) 및 필리핀-EFTA FTA(Philippines-European Unioin Free Trade Association Free Trade Agreement(PH-EFTA FTA)), 최근 타결된 한-필리핀 FTA(Philippine-Republic of Korea Free Trade Agreement(PH-ROK))까지 총 세개의 양자 FTA를 체결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 2020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도 서명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활용 가능한 FTA는 한-아세안 FTA(AKFTA), RCEP, 한-필리핀 FTA(PH-ROK FTA) 등 총 3가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협정 발효 시,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 품목별로 유리한 협정을 선택해 활용이 가능하다.

필리핀의 FTA 체결 현황
번호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1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ATIGA)
아세안 10개국
1992.1.28.
1993.1.1.
2
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ACFTA)
아세안 10개국, 중국
2002.11.4.
2006.1.6.
3
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AKFTA)
아세안 10개국, 한국
2005.12.13.
2006.1.1.
4
Philippines-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PJEPA)
필리핀, 일본
2006.9.6.
2008.10.8.
5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AJCEPA)
아세안 10개국, 일본
2008.4.14.
2008.12.1.
6
ASEAN-Austrail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AANZFTA)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2009.2.27.
2010.1.1.
7
ASEAN-India Free Trade Agreement(AIFTA)
아세안 10개국, 인도
2009.8.13.
2010.1.1.
8
Philippines-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Free Trade Agreement(PH-EFTA FTA)
필리핀, EFTA
2016.4.28.
2017.12.8.
9
ASEAN-Hongkong Free Trade Agreement(AHFTA)
아세안 10개국, 홍콩
2017.11.12.
2019.1.1.
10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2020.11.15.


-
자료: 필리핀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

2021년 한국-필리핀 교역 현황

2021년 9월 기준, 한국과 필리핀의 총 교역액은 9조32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6% 증가했다. 필리핀도 백신접종과 지역사회 검역조치를 통한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전반적인 교역량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필리핀은 한국의 전 세계 14위 교역국, 아세안 5위 교역국*으로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다.
주*: 1. 베트남(58조4230억 달러), 2. 싱가포르(18조860억 달러), 3. 말레이시아(13조4900억 달러), 4. 인도네시아(13조9080억 달러), 5. 필리핀(9조3230억 달러)

한-필리핀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1~9.
증감률
총교역액
14,296
15,606
12,023
10,212
9,323
28.6
수출
10,594
12,037
8,365
7,126
6,549
20.7
수입
3,702
3,569
3,658
3,086
2,774
28.6
무역수지
6,892
8,468
4,707
4,040
3,775
15.5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한-필리핀 FTA 협정문 주요 내용


한-필리핀 FTA는 양국이 함께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상호 보완적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미개방(양허 제외)됐던 자동차(관세율 5%), 자동차부품(3~30%)의 단기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이 개선되었다.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화물차·승용차(5%)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뿐 아니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5%)에 대해서도 5년간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부품(3~30%)의 경우 최대 5년 관세 철폐, 플라스틱 제품(5%), 문구류(5%), 가공식품(5~15%)에 대해서도 15년 관세 철폐가 이루어져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

한편, 인삼(5%)·고추(5%)·배(7%)·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이 조성됐으며, 민감품목의 경우 대부분 기존 체결된 FTA(한-아세안 FTA, RCEP 등) 범위를 고려해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필리핀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인 바나나의 경우 바나나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확보했다.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첫 해부터 수입이 연도별 기준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는 조치가 10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은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별도로 도입했다. 경제성장 및 혁신을 위해 잠재력 있는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기반을 다지며 이러한 협력 규정의 도입으로 양국 간 기존 진행해오고 있던 FTA 통합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산업기술 개발협력 등에 더해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할 전망이다.



시사점


한-필리핀 FTA 및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발효 시 한국과 필리핀 양국 간 활용 가능한 FTA는 한-아세안 FTA(AFKTA)를 포함해 총 3가지 협정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한국-필리핀 양국 간 협력을 통해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서로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FTA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협력하며 상호 경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필리핀 KOTRA 마닐라 무역관 FTA 활용지원센터는 한국-필리핀 교역 간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 개소했으며 관세, 통관,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관련 문의 상담은 이메일(manila@kotra.or.kr) 또는 전화(+63-2-8894-4084)를 통해 가능하다.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필리핀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 필리핀 개발연구원(PIDS), 산업통상자원부 등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