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22년 연방 정부 예산안 II. 연방 세법(CFF) III. 소득세법(LISR) IV. 부가가치세법(LIVA) V. 특별 소비세법(LIEPS) 및 기타 VI. YG consulting 의견 |
집권 후반기를 맞고 있는 대통령 AMLO(Andres Manuel Lopez Obrador) 행정부 추진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안을 전체 골격 검토했을 때 시행될 연방 세법(CFF), 소득세법(LISR), 부가가치세법(LIVA), 특별 소비세법(LIEPS) 및 자동차세법(LFAN)은 AMLO 대통령 입후보 공약과 같이 신설 세금이 없다는 바탕에서 행정 수속 단순화, 납세자 조세의무 강화를 위한 감시 활동 강화, 부패 척결 및 면책 금지, 해석 용이를 위한 법률 조항 명확화, OECD BEPS 바탕해 탈세 및 회피 방지에 대한 강화를 조세 정책 기조하고 있다. 2022년 조세 수입은 2021년대비 6.4%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
거시 경제측면에서 2022년 아래와 같이 예상하고 있다.
- GDP 4.1% 성장(2021년 예측 6.3%)
- 인플레이션 3.4%(2021년 예측 5.7%)
- 환율 MX$ 20.3(2021년 20.1)
- 28일 정부 발행 채권 이자율 5%(2021년 예측 4.3%)
- 1배럴당 USD$ 55.10(2021년 예측 60.60)
I. 2022년 연방 정부 예산안
중요 조세 수입에 한정했을 때, 2022년 회기 아래와 같은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항목 | 2022년 회기(단위: MX$. 백만) |
총수입 | $ 7,088,250.3 |
조세 수입 | $ 3,944,520.6(2021년 대비 11.6% 증가) |
소득세(ISR) | $ 2,073,493.5(8.6% 증가) |
부가가치세(IVA) | $ 1,213,777.90(24% 증가) |
특별 소비세(IEPS) | $ 505,238.5(1.1% 감소) |
수입 관세(IGI) | $ 72,939.5(18.3% 증가) |
은행 연 원천 징수율 0.08% 하향 전환(2021년 경우 0.97%): 개인 연말 정산 시 실소득 이자 매출 합계 포함 및 동 원천 징수 금액 상계 가능(연말 정산 신고 의무되지 않는 개인은 동 원천 징수 확정세 전환)
조세 연체 및 분할 납부 이자율 유지
항목 | 월 이자율 |
연체 | 0.98% |
12개월까지 분할 납부 | 1.26% |
12개월 초과 24개월까지 분할 납부 | 1.53% |
24개월 초과 분할 납부 | 1.82% |
- 2022년부터 RIF(개인 영세사업자. 2014년 회기 시작) 대상 부가가치세 및 특별 소비세 혜택 조항 삭제
- 2021년 조세 혜택(estimulo fiscal) 조항 유지
II. 연방 세법(CFF)
- 멕시코 거주자(개인,법인) 정의 강화: 다른 국가로 거주지 변경 신고전까지 멕시코 거주자 해석 및 조세 회피국(피난처, REFIPRES) 거주지 경우 거주지 변경 불인정(조세 정보 교환 국제협약국 경우 예외 인정) (멕시코 한국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됐음)
- 자연 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시효 산정 중단: 세무 조사 등에 있어서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국세청(SAT) 발행 조례(RMF)를 통한 일반 대중 상대 간이영수증 발행
- 합병, 분할 시 정상적 사업 의도(razon de negocio) 불분명하거나 법적 조건 불만족 시 양도 해석함으로써 조세적 영향
- 분할 시 자본(capital)은 사회자본(capital social)으로 인식
- 이미지 관련 권한을 로열티 범주에 포함: 참고로, 산업 재산은 특허청(IMPI), 소프트웨어 포함 저작권은 저작권청(Indautor) 주관
- 인플레이션 등 측정을 위한 통계청(Inegi) 발표는 연방 관보(DOF) 전자서류 가능
- 법인 주주들 중 조세 관련 이상 발생 주주 존재 시 전자 서명 및 전자 영수증 발행위한 인증서(CSD) 제한
- 세무 조사 비협조 사업장에 대한 전자 영수증 발행 필요 인증서(CSD) 제한
- 세무 신고, 전자 영수증 기록, 원천 징수 이력, 제출 전자 정보(informativas) 등 종합 고려했을 때, 이상 상황 발견 시 CSD 제한
- 조세 환급에 있어서 금액 상관없이 모두 정식 전자 서명(E.Firma)을 통한 환급 신청 의무(2021년 경우, E.Firma(기존 Fiel 명칭) 사용 환급 신청은 MX$ 15,790 이상부터 해당)
- 조세 환급 신청 원인 세무 조사 종료 후로부터 20일 안에 관련 공문 기술 불법을 회피하기 위한 서류 및 자료 제출
- 납세자에 의해 환급 인정 금액을 미납 세금과 상계 가능성(기존 경우 조세 기관만 가능)
- 사업장 인수(adquisicion de negocio) 해석 확장을 통한 연대 의무 강화: 자산, 부채, 주주, 경영진, Provider, 세무 상 주소지, IMSS 등록 근로자, 산업 재산 및 저작권, 인프라 시설등을 감안 해석
- 멕시코 RFC(Tax ID) 관련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RFC 등록(영리 활동 없는 것으로 등록), 조세 사업장 확인을 위해 인공지능 및 기술 활용 가능, 사업체 청산을 위해 사회 보험청 긍정 의견 필요
- 무료 성격 상품(제품) 수출 시 수출자에 의한 전자영수증(CFDI) 발행 의무
- 발행 전자 영수증 항목 토대, 조세 기관에 의한 납세자 사업 영역 재정의 가능
- 발행 전자 영수증 상 RFC에 추가해 수령인 이름, 우편 번호 및 사용 목적 기재
- 멕시코 국내 비거주자(개인, 법인) 관련 전자 영수증의 조례(RMF) 기반 통제
- 의무 감사: 기존 회기 매출 MX$1,650,490,600 이상(금액은 매년 인플레이션 감안), 주식시장 상장 사업체(타 사업체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선택 감사(ISSIF) 유지), 감사 신고 5월 15일까지 지정
- 국세청은 지방 정부 산하 기관과 정보 교환 가능: 이 정보 토대, 효과적 납세자 관리
- 정부 입찰 참여자 관련 사회 보험 준수 여부에 대한 공표 가능
- 탄화 수소(가솔린, 경유 등) 사업자 관련 규제 강화
- 외부 세무 감사 진행 회계사에 의한 감사 대상 사업장 조세 & 관세 혹은 세무 범죄 혐의 발견시, 조세 기관에 신고 의무. 신고 누락 시 범죄 은닉 혐의 처벌
- 무형자산 가치 평가 관련 조세기관 권한 신설
- 금융 사업체 대상 금융 정보 교환을 위한 OECD 표준 모델 “공통 보고 기준 (CRS, Common Reporting Standard)” 준수 확인을 위한 조세 기관 사업장 방문(멕시코 한국 금융정보 자동 교환 중: 한국인에 의한 멕시코 은행 계좌 정보, 멕시코인에 의한 한국은행 계좌 정보 공유): OECD 및 G20 중심 2014년 “다자간 금융 정보 자동 교환 협정(MCAA)” 협정(100여 개 국가 조세기관 참여 중)
- 멕시코 소재 금융 사업체는 계좌주 정보 최소 6년간 보관 의무
- 특수 관계자 상대 세무 조사 후 사업 행위에 대한 법적 재편성(조세 법적 영향 제한)
- 특수 관계자 간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관련 세무 조사 진행 상세화 및 타 사업장 자료 열람 시 조례(RMF) 근거 비밀 유지서 작성
- 국세청 등록 조세 주소지와 독립하게 연결되는 장소에 대한 세무 조사 가능
- 민간 세무 감사 진행 사업체에 대해 세무 조사 순서 무관 직접 국세청 세무 조사 가능: 기존 경우, 민간 세무 감사 진행시, 이상(異常) 상황 발견 시 우선적으로 감사 진행 회계사, 이후, 사업체 순으로 세무 감사 진행됨
- 조세 채무 관련 분할, 지연 납부 신청 시 동 채무 20% 금액 납부증 첨부
- 이전 가격 질의 신청서 접수기간 동안 조세기관 소멸 시효 산정 중단
- 조세 주소지 불분명, 세무 신고 누락, 허위 영수증 발행 및 수령, 기존 회기 적자 관련 불법 혐의를 해명하지 못한 납세자 정보 공개 가능
- 타사업체 행위를 대신해 전자 영수증 처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 납세자 보호원(Prodecon) 개입을 통한 조세 채무 합의 기간 최대 12개월 제한
- 연방 헌법 28조 기반, 조세 채무 탕감 제한
- 멕시코 체결 이중과세방지협약 의거 상호 합의 절차(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 제기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한 벌금 할인
- 적자 불법 활용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벌금 차별화
- 전체적으로 벌금 액수 상향화
- 멕시코 국내외 소재 구별없이 특수 관계자간 거래 상황 누락 시 행정 처벌
- 발행 전자영수증 취소에 있어서 회기 기간 내 진행과 함께 전자영수증 수령인에 허락 필요(납세자는 취소 원인 증빙을 위한 관련 서류 준비 및 조세 기관은 세무 조사 시 확인)
- 탄화 수소(가솔린, 경유, 디젤유 등) 사업체에 대한 감시 강화 및 형사 제재 포함 엄벌
- 금융 사업체 상대 위법 및 벌금 관련 별도 조항 신설
- 알코올 음료 및 담배 판매 사업장에 대한 규제 강화
- 법적 기간 내 허위 사업 행위 관련 혐의자에 대한 행정 미결정 공무원에 대한 벌금
- 직원을 독립 전문 서비스직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조세 포탈죄 의거 형사 상 가중 처벌
- 조세 혜택 불법 사용자에 대한 형사 상 가중 처벌
- MAP 신청 시 행정 제고 신청 기간에 대한 소멸 시효 산정 중지
- 조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통보 유지기간 기존 6일에서 10일 확장
- 사전 행정 제고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로서 MAP 신청 시 조세 채무 보증 의무
- 전자 계정(Buzon tributaria)을 통한 자산 압류 통보 가능(실무상 기존 경우 조세 공무원 사업장 방문을 통한 압류 공문 작성) 및 자산 경매 시 영세 사업자(RSC) 참여 가능
- 2021년 12월 1일부터 적용 예상 전자 영수증화 운송장(carta porte) 부재 시 밀수 추정
III. 소득세법(LISR)
- 환차손, 환차익 거래 시 멕시코 중앙은행 공고 환율 참조
- 연말 정산 소득세에 대한 상계(acreditamiento) 순서 확립: 기존부터 있었던 상계 순서를 소득세법 상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매월 납부 잠정 소득세 및 외국 납부 동일 성격 소득세를 상계할 수 있음을 서술
- 특수 관계자 간 담보 신용(creditos respaldados, backed credits) 성격 분석 기반 확대를 통한 배당금 해석
- 회기 하반기 소득세 조정 관련 법인 소득지수(CU) 조정에 대한 법적 명확성: 기존 경우 소득 지수 아닌 잠정 소득세 감액 가능 기술로 인해 오해 소지
- 자산 소유권과 용익권(usufructo) 통합 시 매출 인식 및 감정가 산출
- 자산 소유권과 용익권 통합 시 조세 기관 인정 감정사 서류 기반, 소득 인식과 함께 해당 공증 문서 참여, 공증인 및 판사는 해당 사실을 조세 기관에 의무 보고함, 또한, 소유권, 용익권을 별도 판매했을 때 감정사 참여 소득 인식을 서술함
- 그룹 계열사 내부 멕시코 사업체 구조 조정을 통한 주식 세무 원가 기준 매매 조건 강화
-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 유류 지출 관련 전자 영수증(CFDI) 요건 확대를 통한 공제 요건 강화
- 불량 채권 공제 조건 강화: 30,000 UDI(UDI. 매일 변동되는 인플레이션 측정지수로 2021년 10월 25일 기준 6.9561. 30,000 UDI 경우, MX$ 208,683) 초과 채권 경우, 기존 경우 소송장 법원 제출 문서(acuse) 첨부를 통해 공제 가능했다면, 확정 판결 이전까지 공제를 유보
- 과소 자본(capitalizacion delgada, Thin capitalization)을 통한 지불 이자 공제에 있어서 자본 계정(CUCA), 순이익 계정(UFIN), 재투자 이익계정(UFINRE) 및 적자(Perdida Fiscal) 참고를 통한 요건 강화
- 투자 원가(MOI) 포함 비용에 대한 확대
- 불량 재고 공제 경우 조세 기관에 신고 의무
- 부동산 관련 용익권 취득 시 고정자산 해석을 통한 감가 상각률 책정
- 광공업 사업체 경우 투자 및 지출 해석에 대한 명확화(채굴권에 대한 이연 지출(gastos diferidos) 취급)
- 보험 감독원(CNSF) 규정 준수 가정 하 재해 관련 유보금에 대한 공제
- 매월 현금 입금 MX$ 15,000 초과 계좌주에 대한 매월 금융기관 국세청에 신고 의무
- 주식 중개업체 범위 확대에 병행해 주식 매매 관련 이해 관계자 정보(RFC, 이름, 주소지 등)에 대한 국세청 신고
- 사업체 분할 시 동일한 사업 영역에 제한해 계류 적자 분할
- 사업체 합병 시 적자 상계 관련 주주 성격 및 기간 규제 강화
- 농업, 축산업 및 수산업 관련 개인 사업자 삭제: 영세 사업자(RSC) 전환
- 개인 주주들 구성 영농 법인에 대한 혜택 조항 삭제: 개인 주주들 영세 사업자 전환
- 이전 가격(TP, Transfer Pricing) 준수 강화 및 멕시코 국내 특수 관계자에 대한 연대 의무
- 멕시코 국내 고정 사업장 없는 외국인들 간 멕시코 법인 주식 거래 시 국세청에 신고
- 1년 MX$ 7500만 이상 수령 개인(매출 대부분 특정 사업체를 통해 발생되는 독립 전문직 및 사업직: 소득세법 (LISR) 94조 IV, V, VI 항 해당) 경우 일반 사업자 전환
- 특정 조건(금액, 주식 시장 상장 등) 만족 사업체에 대한 의무 감사제 시행으로 인한 기존 선택 감사 조항 조정
- 현재 개인 영세 사업자(RIF)를 새로운 영세 사업자(RSC) 전환(2021년 8월 말까지 기존 영세 사업자 등록자는 선택 가능) (공제 감안되지 않고, 매출 토대 세율 계산): 대통령 AMLO 입법 개혁안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7980만 명 활동 납세자 중 1250만 명 개인 사업자, 동 사업자 중 1020만 명 연 MX$ 350만 매출 미만으로 RSC를 통해 81.6% 조세 혜택 가능 예측
1년 매출 (현금 주의 기반. MX$) (부가가치세 불포함) | 세율 |
$300,000까지 | 1.00% |
$600,000.00까지 | 1.10% |
$1,000,000.00까지 | 1.50% |
$2,500,000.00까지 | 2.00% |
$3,500,000.00까지 | 2.50% |
- 특별 공제 35% 적용 임대 개인 사업자에 대한 연방 세법(CFF) 의거, 회계 기장 의무
- 개인 연말정산 신고(회기 종료 후, 4월 중)에서 개인 공제(사업체 직접 연결성 없는 것으로, 의료비, 장례비, 통학 버스 비용등 포함) 제한 설정 변경으로, 기부금 및 연금 저축에 대한 간접 부정적 영향
- 판결 혹은 중재를 통해, 멕시코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 거주자 상대 피해 보상금 지불 시 원천 징수 가능성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상대 이자 지불 관련 원천 징수 조항 악용 방지 목적 서술 조정
- 외국 거주자 대리 멕시코 국내 법적 대표자에 의한 조세 연대 의무 및 보증을 위한 자산 증빙
- 조세 피난처(REFIPRES) 설정 기준 멕시코 소득세 대비 75% 미만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영향 제외
- 다국적 기업 특수 관계자 간 이전 거래(TP)에 있어서 비교 대상 독립 사업체 회기 통일
- 2015년 OECD BEPS 시행령 13 참고, Local file 제출 기한 조정
- 마킬라 Safe harbor APA(이전가격 사전 합의제도) 신청 제외 및 소득세 신고(DIEMSE)
- 개인 연금 운영 금융기관에 의한 국세청 조례 규정(RMF) 별도 등록
- 개인 주주들로만 구성된 멕시코 법인으로, 전년도 회기(Ejercicio fiscal. 멕시코 회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 이후 설립 법인 경우 불완전 회기 명칭) 매출 MX$ 3500만 페소 초과되지 않은 사업체(초과 경우 다음 회기 1월 말까지 국세청 신고 및 일반 법인 조세 체계 토대 세무 신고)에 대한 신규 영세 사업자(RSC) 전환 가능(현금 주의 기반 매출 인식): 2020년 말 기준 210만 중소 및 영세 법인이 RSC 를 통한 조세 혜택 가능 예측
IV. 부가가치세법(LIVA)
- 동물 및 인간 식품 사용 목적 생산물에 대한 0% 부가가치세(IVA) 적용 법적 명확화
- 여성 생리용품에 대한 0% 부가가치세
- 수입상품(제품) 부가가치세 상계위해 수입 면장(pedimento de importacion)상 납세자 이름 기재
- 부가가치세 대상되지 않는 활동에 대한 정의
- 기존 개인 영세 사업자(RIF) 관련 조항 삭제
- 멕시코 국내 고정 사업장 없는 외국 거주자로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체는 매월 발생 오퍼레이션에 대한 국세청 보고 의무(기존 경우 3개월마다 보고)
- 계약 장소, 전달 장소 무관 멕시코 국내 유형 자산 사용 혹은 혜택 존재 시 IVA 발생
V. 특별 소비세법 (LIEPS) 및 기타
- 자동차 유류 수입 관련 조세기관(관세청, 국세청) 세무 조사에 의해 특별 소비세 미납(일부, 전부) 발각 시 행정 및 형사 제재와 별개해 유류 특성 감안 특별 소비세 적용
인플레이션 감안 과도기 조항(transitoria)을 통해 2022년 자동차 유류세 조정
항목 | 리터 당 금액(MX$) |
화석 연료 | |
91 옥탄가 미만 가솔린(Magna) | 5.2887 |
91 옥탄가 이상 가솔린(Premium) | 4.4660 |
디젤유 | 5.8123 |
비화석 연료 | 4.4660 |
- 기존 개인 영세 사업자(RIF) 관련 조항 삭제
- 최종 소비 장소 및 전자 택(marbete, Tag)에 대한 정의
- 알코올, 담배 판매 최종 소비 장소에서는 소비자 앞에서 택QR을 통해 진품 여부 확인 의무
- 알코올 음료 제조, 생산, 보틀링(Envasador, bottling) 및 수입자 등록(PCBA) 조항 삭제
- 담배 관련 인증서를 국세청 직접 주관: 기존 경우, 인증 관련 정부 허가 민간 사업체에서 주관
- 신규 자동차세 관련 방탄(blindaje) 차량 가격 포함 계산: 조항 서술 확대
- 상품(제품) 중량 등 관련 민간 사업체 상대 국세청 허가제 폐지를 통해 시장 확대를 위한 관세법 조정: 조례 (RMF)를 통한 규제
- 여권 발행 인지대 인상, 공공 박물관 입장료 인상
VI. YG consulting 의견
재무부 (SHCP)는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에 있어서 3개 큰틀 (① 세금 신설 및 증세 없음, ② 납세자를 위한 세무 행정 단순화, ③ 세무 행정 단순화 바탕 납세자 자발적 조세 의무 준수 추구)에서 작성됐음을 공고하고 있다. 상기 큰틀에서 총 200개 상당 조세 조항들에 대한 개혁이 됐으며, 구체적으로, 연방 세법(CFF) 103개 조항, 소득세법(LISR) 80개 조항, 부가가치세법(LIVA) 8개 조항, 특별 소비세법(LIEPS) 7개 조항 및 신규 자동차 관련세법(LISAN) 2개 조항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근래 멕시코 조세 환경을 살펴보면, 인터넷 기반 전자 정보 교환이 멕시코 국내외 기관들 간 실시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멕시코 국내에서는 인공 지능 활용해 국세청 경유 전자 영수증 사용, 금융 회사 신고, 부동산 매매 관련 신고, 항공 회사 승객 정보, 환전소 매매 기록, 자동차 판매 회사 고객 정보 보유 및 국세청 요구 시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멕시코 국외에서는 국제 합의 바탕에서 진행된 OECD BEPS 15개 시행령에 대한 멕시코 국내법 공격적 도입(디지털세, 특수 관계자간 거래시 표준 파일 제공),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 % 과세 공표, OECD 표준 모델 “공통 보고 기준(CRS, Common Reporting Standard)”을 통한 금융 정보 교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은 조세 관련 국제 사회 움직임(지난 10월 30일 로마 G20 정상 회의에서 2023년부터 다국적 기업 대상 최소 15% 법인세 부가 합의)을 살펴보고, 매년 발표 조세 개혁 입법 취지를 통해 정부 의도 파악, 실제 개혁안에 대한 분석 및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외부 하청(아웃소싱) 관련 조세법 해석 시 노동법 참조, 임대 관련 민상사 분쟁 시 민상사 법원 국세청에 통보 등과 같이 사법 환경은 특정 법률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통합되는 경향이 있으니 사업체 담당 법무팀 혹은 고문 변호사는 담당 회계사와 활발한 의견 교환 및 끊임없는 학습이 요구된다.
2022년에 새롭게 적용될 멕시코 조세 법률 조항을 분석해본 결과, 전문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멕시코 사업체(개인, 법인)별로 각 조항들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추가로, 평균 한달 반 간격 개정되는 수출입 및 조세 조례(RMF) 열람을 통해 조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반에 공개되는 행정 사법 판례를 확인하여 사업체 행정 서류 준비 및 세무 감사 방어 전략 강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으로, 멕시코 사업체(개인, 법인)에 위로가 되는 점이 있다면, 10월 25일 멕시코 연방 대법원(SCJN)은 조세 포탈, 밀수 및 허위 영수증 매매 혐의 관련 보석 없는 구금 상황에서 행정 소송과 별개 형사 소송 진행되는 것을 위헌 판단함으로써 대통령 AMLO 행정부의 사업체 대표 개인(들) 상대 주요 압박 수단을 무효화했다는 소식에서 찾을 수 있다.
10월 25일 대법원 판결문 초안(proyecto)은 합헌으로 대법관 Franco Gonzalez Salas에 의해 작성됐으나, 다수결로 위헌 결정됨으로써 새로운 초안 작성 및 투표, 일반 공표 예정으로 있고, 현재 서류 작성 11월 32일까지 발표되지 않았지만 공지되면 사업체 담당 법무팀은 정확한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대법원 토의 속기록 확보 가능하니 참고).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