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호 다청 DENTONS 로펌 변호사
가. 지분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종류
1. 인지세
인지세는 중국 내에서 법적효력을 지녀 중국법의 보호를 받는 문서에 대한 과세이다. 지분양수도계약서의 경우 재산권의 이전 계약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지분 양수도 대금의 5/10,000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이 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얻은 지분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지분양도차익은 양도 금액이 당초 납입하였던 등록자본금보다 많을 경우 그 이익에 대해 납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율은 <기업소득세법> 및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에 따라 10%를 적용한다.
나. 양도소득 과세권
1.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
지분을 양도하는 한국 모회사는 중국 세법상 비거주자기업에 해당하고, 비거주자기업은 중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7조에 따라 투자자산의 양도소득의 발생지는 대상회사의 소재지이므로 한국 모회사는 지분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기업소득세법> 제58조에 따르면 “중국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한 조세협정에 본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협정의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있다. 이에, 한국과 중국간 체결한 조세협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한-중 조세협정
관련된 한-중 조세협정은 아래와 같다.
제 13조 [양도소득] 제1항: 제 6조에 언급되고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4항: 기업의 자산이 주로 일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기업의 지분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5항: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상기 협정내용에서 볼 수 있다시피, 대상회사의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면 중국에서 과세권을 가지고, 그렇지않은 경우 한국에서 과세권을 가지며 여기에서 “주로”는50%(중국-싱가폴 조세협정의 해석을 적용)를 의미한다. 즉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대상회사의 전체 자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면 중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50%이하이면 거주자국가인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3. 국가세무총국 <비거주자납세인 협정대우 향수 관련 관리방법>
기존에는 비거주자납세인이 협정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심사비준을 통과해야 했으나 현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신청하며 추후 세무국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거주자납세인이 직접 신청 시 자체적으로 협정대우조건을 숙지 및 판단 후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서류(타방 체약국 세무부서에서 발행한 세수주민신분증명; 계약서/주주회 혹은 이사회결의, 지불증빙 및 기타 비거주자가 협정대우조건에 부합됨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는 비거주자납세인이 보관하며, 세무국에서 요청 시 적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의무자(양수인)가 양도인의 신청 하에 세무국에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3) 비거주자납세인은 신청서류 및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진실성, 정확성, 합법성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4) 향후 세무국의 조사과정에서 비거주자납세인이 제출한 서류가 협정대우조건에 부합됨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거나 혹은 비거주자납세인이 세금포탈혐의가 있다고 판단 시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협조(협조하지 않을 시 미부합으로 판정)할 것을 명하고, 조사결과 미부합으로 판단할 경우 미납세금 및 지연금을 추징한다.
다. 시사점
현행 법률 법규상 조세협정대우 향수는 심사비준제도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일부 세무국에서는 상기 <한-중 조세협정>, <중국-싱가폴 조세협정> 내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비거주자납세인 협정대우 향수관련 관리방법>에 근거하여 협정대우를 향수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세금을 중국에서 납부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세무국은 대상 기업이 기업소득세, 증치세를 과거에 제대로 납부하였는지, 관계회사 간에 거래를 진행하면서 세금을 적게 납부하지는 않았는지 등 기타 세목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세금 및 지연금을 징수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또한 세무변경등기를 허가하지 않거나 시간을 오래 끌 가능성도 존재한다.
조세협정에 따라 중국에서 과세를 면제받고 납세자 거주자국가인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안은 성공한 사례도 존재하여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다. 다만 지역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