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2021년 3분기까지 투자규모 위축 -
- 신투자법 발효 및 노동법 개정에 따라 세무·노동 분야 관리감독 강화 예상 -
코로나19 지역확산의 여파로 2021년 3분기까지는 캄보디아 투자는 전년대비 크게 위축되었다. 하지만 2021년 신투자법과 노동법 개정 등의 제도적 변화와 캄보디아 정부의 녹색에너지와 물류에 대한 개발 노력을 바탕으로 2022년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캄보디아 투자 현황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의 2021년 1~9월 투자 신고금액은 약 11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대비 52% 감소한 수치이다. 전체 투자신고 금액의 57.91%는 자국 투자이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47.01%인 5.3억불이다. 투자 국가는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소규모 투자 신고만 있었으며, 과거 해외투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한국, 영국, 미국 등의 투자신고는 없었다. 2021년 캄보디아 내 코로나19 지역확산이 심해지면서, 입국금지와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투자신고 국가별 현황(2021.1~9월)
(단위: 천USD, %)
순위 | 국가 | 신고금액(Fixed Assets) | 비중 |
1 | 캄보디아 | 601,714 | 52.99 |
2 | 중국 | 273,360 | 24.07 |
3 | 홍콩 | 105,417 | 9.28 |
4 | 대만 | 97,011 | 8.54 |
5 | 태국 | 37,462 | 3.3 |
6 | 말레이시아 | 16,506 | 1.45 |
7 | 마카오 | 2,136 | 0.19 |
8 | 싱가포르 | 1,890 | 0.17 |
총계 | 1,135,496 | 100 |
분야별로는 봉제투자가 가장 많은 건을 기록했으나, 전년 동기간 137건 대비하여 크게 감소했다. 투자 분야 역시 전년도에는 건축, 통신, 유통 등 다양했으나 올해는 농업, 봉제, 관광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캄보디아 투자신고 분야별 현황(2021.1~9월)
(단위: 건, 천USD)
분야 | 승인 건수 | 신고금액(Fixed Assets) |
농업 | 4 | 47,807 |
농산업 | 6 | 32,447 |
엔지니어링 | 1 | 9,462 |
에너지 | 4 | 68,316 |
의료서비스 | 4 | 28,770 |
봉제제조업 | 55 | 292,117 |
관광 | 2 | 127,842 |
기타 | 7 | 528,736 |
총합 | 83 | 1,135,497 |
캄보디아 투자진출 세무이슈
2021년 발효된 신투자법에서 투자인센티브 제도 확립, 자국 산업 생산성 증대 및 현대화, 글로벌 공급망으로의 통합, 경제 다각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신 투자법에 따라 과학, 기술, 고용 창출, 기술훈련, 연구혁신, 중소기업발전을 위해 우선분야에 대한 인센티브(VAT 및 법인소득세 면제, 과세 공제 등)를 제공한다. 투자인센티브 적용 산업군을 확대하고, 법인세 및 특별세 등 면세혜택을 확대하였다. 다만 투자인센티브 확대는 캄보디아 정부 세수감소요인으로, 캄보디아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기업의 세금 및 재무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세무 전문가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캄보디아 정부의 세금 징수강화 및 세금체납에 따른 정부 제재가 강화되고 있어 캄보디아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경우 현지 전문가를 통한 세금·재무관리가 중요하다.
캄보디아 투자진출 노무이슈
개정된 캄보디아 노동법 Royal Kram No. NS/RKM/1021/011이 ’21.10.5월 발표되었다. 해당 법안에서는 기존 2교대만 가능했던 근무일정이 각 8시간씩 3교대(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되었으며, 이전과 동일하게 야간근무(22시~5시)시에는 기존급여의 200% 지급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고용주는 정기 야간근로자에게 건강 수당 등의 기타 추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 노동분쟁은 단체 노동쟁의에 대해서만 캄보디아 노동중재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별 노동분쟁도 법원 또는 중재위원회에 접수가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근로감독관의 사법권한이 부여되었고, 대체공휴일 폐지 등 캄보디아 생산성과 근로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세부법령(Prakas)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세부 절차와 형식은 확인이 필요하다.
캄보디아 투자진출 산업별 이슈
녹색에너지의 경우, 캄보디아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대비 2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감축 방안에 대해서는 UNDP 등 국제기구와 함께 개발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번 신투자법에서 녹색에너지 기후 변화 대응 등이 투자인센티브 적용분야로 추가되면서 캄보디아 정부에서 해외투자를 기반으로 녹색에너지 산업을 확대시키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2021년 발효된 신투자법에는 환경관리 및 보호, 생물다양성 보존 및 순환경제, 그리고 녹색 에너지 기후 변화 분야가 포함되어 해외투자를 통한 관련 사업 확대가 예상된다. 아직 신투자법 세부법령(Prakas)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일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환경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자동차 판매업체 담당자에 따르면, 최근 캄보디아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분야에 관심을 갖고 향후 인센티브 및 관련제도 수립을 위해 현재 해당 업계 조사 중이며, 향후 관련 정책수립시 캄보디아 전기차 및 관련 분야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투자 인센티브 적용분야
1 | 혁신적인 첨단산업 또는 연구개발 산업 |
2 | 혁신적이거나 경쟁력 높은 신산업 또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
3 | 지역 및 글로벌 생산 체인 공급산업 |
4 | 농업, 관광, 제조업, 지역 및 글로벌 생산 및 공급체인 지원산업 |
5 | 전기 및 전자 |
6 | 부품, 조립 및 설치산업 |
7 | 기계 및 기계 산업 |
8 | 국내시장 또는 수출에 서비스하는 농업, 식품가공업 등 |
9 | 우선 분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클러스터 개발, 산업단지 및 과학기술혁신단지 |
10 | 관광 및 관광관련 활동 |
11 | 경제특구 |
12 | 디지털 산업 |
13 | 교육 직업훈련 및 생산성 증진 |
14 | 건강 |
15 | 물리적 인프라 |
16 | 물류 |
17 | 환경 관리 및 보호, 생물다양성 보존 및 순환 경제 |
18 | 녹색 에너지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 기역 |
19 | 캄보디아 정부가 사회경제적 발전의 잠재력 있다고 간주하는 본 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
물류부분은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한 산업이지만, 인프라와 시스템 부족으로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부문이다. 캄보디아 국영 항만업체 PAS의 2020년 4분기 순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5.6% 증가한 272만불을 기록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물류의 경우, 고속도로 등 인프라와 교통체계가 미흡하고, 수도와 주요 항구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어 연결망의 한계가 있고, 상대적으로 운송비가 비싸다. 최근 한국 국토부에서는 캄보디아 물류 시스템 현대화 마스터플랜으로 표준 팔레트를 기부하였으며, 싱가포르 그룹의 프놈펜 물류단지 개발 등 캄보디아 정부는 적극적으로 물류부분 ODA와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점
코로나19 지역확산의 여파로 2021년 3분기까지는 캄보디아 투자는 전년대비 크게 위축되었다. 하지만 2021년 신투자법과 노동법 개정 등의 제도적 변화와 캄보디아 정부의 녹색에너지와 물류에 대한 개발 노력을 바탕으로 2022년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투자법과 노동법 개정의 세부지침 및 절차가 발표될 예정이므로, 캄보디아 투자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경우 현지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규 제도에 대한 세부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자료: Phnom Penh Post, Khmer Times, The Council of the Development of Cambodia(CDC), 프놈펜무역관 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