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션3에 따르면 이번 상표권 침해 소송은 2015년 4월 직방이 상품분류코드 중 전자통신이 관련된 상품 제9류에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한 뒤 스테이션3가 다방이라는 상표를 쓰지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스테이션3 한유순 대표는 “직방은 다방과 함께 부동산 정보업계를 선도하는 업체로 직방의 다방 상표권 등록은 여러모로 공정한 경쟁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며 “금전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은 아직 성장세에 있는 스나트업계에서는 반드시 근절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규태 기자 al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