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다방, 직방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서 승소

글로벌이코노믹

ICT

공유
0

다방, 직방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서 승소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이규태 기자] 부동산 O2O플랫폼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션3는 직방이 2015년 9월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스테이션3에 따르면 이번 상표권 침해 소송은 2015년 4월 직방이 상품분류코드 중 전자통신이 관련된 상품 제9류에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한 뒤 스테이션3가 다방이라는 상표를 쓰지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직방이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해 신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하고 있지 않고 2014년 5월 당시 다방 뿐만 아니라 꿀방 등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경쟁사들이 서비스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등록상표를 출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스테이션3 한유순 대표는 “직방은 다방과 함께 부동산 정보업계를 선도하는 업체로 직방의 다방 상표권 등록은 여러모로 공정한 경쟁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며 “금전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은 아직 성장세에 있는 스나트업계에서는 반드시 근절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규태 기자 al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