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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12세 이용가 가능성↑ … 마켓에 12세 이용 가능으로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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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12세 이용가 가능성↑ … 마켓에 12세 이용 가능으로 올라와

20일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리니지M' 페이지. 등급분류가 만 12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일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리니지M' 페이지. 등급분류가 만 12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내일 출시되는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M’이 12세 이용가로 서비스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어플리케이션 배포 전인 20일 오픈마켓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등록돼있는 리니지M 사전등록페이지를 확인해 본 결과 이용등급이 ‘만 12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게임등급을 결정하는 게임등급위원회는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게임의 등급을 결정하는 자율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게임 출시 후 게임위가 모니터링을 통해 게임등급이 게임위 기준과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사후 등급 조정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발매후에 등급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어떤 등급으로 출시할지는 게임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리니지M’은 게임 내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이 내려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 ‘리니지’ IP(지적재산권)를 사용한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레볼루션’은 게임내 거래소에서 유료재화를 통한 거래가 이뤄진다는 이유로 ‘청불’ 판정을 받았다. 논란이 거세지자 게임위는 거래소 운영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유료재화’를 통한 거래소 거래가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된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모방했다는 것이 청불판정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를 운영하더라도 유료재화가 아닌 게임 내 화폐 등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면 청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니지M'은 21일 0시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20일 오후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리니지M’ 사전예약등록인원은 500만명 이상으로 이중 상당수가 청소년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