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누리꾼이 조해진 의원에 대해 지난해 7월 30일 한 말이다. 단통법 시행을 놓고 오로지 기업을 위한 법이라고 푸념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정말 단통법은 기업을 위한 법이었을까?
당초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됐다. 원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법 테두리 안에서도 불법은 판을 쳤고, 불법보조금이 난무했다. 정부는 그래서 단통법은 유지하되, 10월 1일 오늘부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했다.
지원금 상한제란 2014년 10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입된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만 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당시부터 3년 일몰 조항이 적용되면서 효력이 상실, 신형 휴대전화에도 33만원을 넘는 지원금 책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조규봉 기자 ck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