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와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먼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합병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주식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 등이 신청됐다.
또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SK스토아의 SK브로드밴드 자회사에서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도 함께 신청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과 관련하여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지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