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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접속속도 제한조치'에 항소해 이겼다…"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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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접속속도 제한조치'에 항소해 이겼다…"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재개

연간 네이버는 800억, 카카오 300억원 망사용료 지불
업계 "글로벌 CP에 부과 망사용료 정산법 영향" 우려
방통위, "접속경로 변경따른 이용자 이익침해 여부건"

페이스북이 22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지난해 5월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사진은 페이스북 로고. 이미지 확대보기
페이스북이 22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지난해 5월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사진은 페이스북 로고.
페이스북이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한 ‘접속속도 제한’ 과징금 부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페이스북은 판결 결과에 '환영' 의사를 밝힌 반면, 방통위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50분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에 대해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3월 방통위는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자사 서버의 접속경로를 홍콩과 미국 등으로 임의 변경해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저해했다는 사유로 3억96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KT의 캐시서버를 사용하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중계접속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접속경로를 변경하면서 이들 통신사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속도가 매우 느려진 바 있다. 일각에서는 당시 KT와 망 사용료 협상 중이던 페이스북이 고의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측은 ‘사고’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조사한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 페이스북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페이스북은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하고 지난해 4월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에 대해 페이스북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즉각 반발, 항소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라면서 “(방통위가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내린 처분은)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들은 국내 이통사들의 망을 사용하면서도 국내 CP 대비 현저히 작은 사용료를 내고 있어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 왔다. 현재 페이스북,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CP의 트래픽 양은 국내 전체의 50% 안팎으로 집계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통사들에 연간 각각 800억, 300억 원에 이르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로 글로벌 CP에 부과할 망사용료 정산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송의 첫 승자는 페이스북이었다.

방통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소송은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다툰 것이지, 글로벌 IT업체의 망 이용 대가 관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