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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S11 스마트폰 화면 25% 늘린다…롤러블 ‘슬라이더폰’ 개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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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S11 스마트폰 화면 25% 늘린다…롤러블 ‘슬라이더폰’ 개발중?

지난 2월 특허출원 도면서 드러나…폭포수 디스플레이도 주목

삼성전자가 세계지재권기구(WIPO)에 롤러블 방식의 슬라이더폰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사진왼쪽 2개는 화면을 밀어서 늘린 후의 모습 렌더링. 사진=렛츠고디지털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가 세계지재권기구(WIPO)에 롤러블 방식의 슬라이더폰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사진왼쪽 2개는 화면을 밀어서 늘린 후의 모습 렌더링. 사진=렛츠고디지털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출시에 이어 화면을 25%이상 늘려줄 롤러블 슬라이더폰 개발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4면이 모두 큰 각도로 휘어진 곡면 디스플레이, 이른바 ‘폭포수(waterfall)’스크린이라는 점도 관심을 끈다.

렛츠고디지털은 16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세계지재권기구(WIPO)에 밑에서 위로 밀어내는(rolling in-out) 방식으로 화면을 늘려주며 이른바 폭포수 스크린을 사용한 슬라이더폰 특허를 출원했다고 보도했다. 이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는 화면이 미끄러지면서 최대 30%의 추가 디스플레이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이 매체는 이 특허가 갤럭시S11에 들어갈 것으로 기정 사실화 했다.
WIPO의 지난달 29일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월 21일 이 특허를 출원했다. 삼성전자 특허출원명은 ‘움직이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기기(An electronic device including moving flexible display)’다.

특허출원서에 소개된 단말기는 접으면 주머니에 쉽게 넣을 수 있는 컴팩트한 기기다. 디자인 도면은 이 스마트폰이 프리미엄 소재로 구성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 이 독특한 단말기는 갤럭시S와 갤럭시노트 시리즈에 익숙해 있는 소비자들에게 아름답게 디자인된 둥근형태의 화면을 보여준다. 스크린이 중간까지 더 휘어져서 이어지는 이른바 ‘폭포수’디스플레이다.
삼성전자가 특허출원된 슬라이더폰의 늘어나는 스크린 부분 도면. 사진=WIPO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가 특허출원된 슬라이더폰의 늘어나는 스크린 부분 도면. 사진=WIPO

삼성전자가 특허출원한 슬라이더폰의 화면 확장 원리를 보여주는 특허출원 도면의 일부. 사진=WIPO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가 특허출원한 슬라이더폰의 화면 확장 원리를 보여주는 특허출원 도면의 일부. 사진=WIPO

삼성전자가 지난 2월 특허출원한 슬라이더폰의 안쪽 얼개. 사진=WIPO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가 지난 2월 특허출원한 슬라이더폰의 안쪽 얼개. 사진=WIPO
이 단말기의 독특한 점은 화면을 빼내는 능력이다. 슬라이드를 위로 이동하면 단말기 하단에서 추가로 스크린 부품이 등장한다. 하우징에는 드라이브 축이 있고 그 주위로 플렉서블 스크린이 구부러져 디스플레이를 상하로 이동할 수 있게 해 준다.

스마트폰을 쭉 위로 밀어올리면 갑자기 화면 표면이 커지는데, 디스플레이 크기의 차이는 대략 25% 정도다. 큰 화면은 웹 페이지를 스크롤할 때나 비디오를 볼 때, 그리고 모바일 게임을 할 때도 유용하다. 옆면의 프레임은 화면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 화면을 밀어내면 디스플레이가 더 커진다.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 기기가 둥근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바닥을 통해서도 화면을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기발한 해법을 내놨다. 화면 윗 부분만 폭포수 디스플레이를 사용했다. 사용자는 이를 볼 수 없다. 이를 위해 프레임 경계부가 교묘하게 배치돼 있기 때문이다. 화면 하단부는 평평해서 상대적으로 굴려서 화면을 꺼내고 되돌리기 편하게 만들었다. 화면을 확장할 경우 윗쪽 폭포수 화면 부분을 사용해 앱 아이콘을 스크롤할 수 있다.

이 단말기 화면 좌우에는 좁은 금속 프레임이 있다. 이 프레임은 끝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단말기 윗부분은 둥근 디스플레이로 돼 있어 화면을 뽑기 쉽게 했다. 화면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밀어내면 추가 화면이 나타난다.

드라이브 축은 하우징에 위치하며, 그 주위로 플렉서블 스크린이 구부러지며 디스플레이가 상하로 이동될 수 있다. 완전히 확장되면 25~30%의 디스플레이 영역이 늘어난다. 이처럼 확장된 대형 화면은 웹 페이지를 스크롤하거나 동영상을 볼 때, 그리고 모바일 게임을 할 때도 유용하다.

삼성전자의 롤러블 슬라이더폰의 특허출원 도면. 사진=WIPO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의 롤러블 슬라이더폰의 특허출원 도면. 사진=WIPO
삼성전자가 특허출원한 롤러블 슬라이더폰의 정면과 측면. 사진=WIPO, 렛츠고디지털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가 특허출원한 롤러블 슬라이더폰의 정면과 측면. 사진=WIPO, 렛츠고디지털

후면 카메라를 사용하려면 단말기를 완전히 밀어내 화면을 키워야 한다. 최적의 휴대를 위해 카메라는 움직일 때 보호되도록 하우징 안에 숨겨져 있다.

화면 상단 경계선에는 셀피 카메라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또한 단말기 뒷면에 한 대의 카메라와 플래시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특허 설명서에는 전면과 후면 모두에 여러 대의 카메라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최고 모델에 최소 3대, 때로는 4대의 카메라를 탑재한 제품을 보급하고 있는 만큼 이 특허출원한 스마트폰에도 첨단 카메라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렛츠고디지털이 특허출원서 도면을 바탕으로 그린 렌더링(사진 맨 위)은 갤럭시S10과 갤럭시S10플러스처럼 카메라 3대를 통합한 모습이다.

도면의 왼쪽과 오른쪽 모두에 몇 개의 제어 버튼이 놓여 있다. 또 하단에는 필요한 커넥터가 제공된다. 삼성전자는 특허출원서에서 이 슬라이더 스마트폰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얼마 전 삼성은 롤업 디스플레이가 달린 조개껍데기폰도 특허를 냈다. 그러나 이번에 특허출원한 단말기는 훨씬 더 정교해 보이고 유명한 갤럭시S 시리즈에도 잘 어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스마트폰업체들이 앞으로 폭포수 디스플레이를 갖춘 스마트폰을 선보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 모델은 16일 비보 넥스3의 형태로 소개됐다.

삼성은 이 스마트폰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를 통해 삼성은 소비자들에게 폴더블이 아니고, 매우 비싸지 않더라도 큰 화면을 제공하는 컴팩트한 단말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삼성전자가 지난 2월 WIPO 특허출원한 화면확장형 슬라이더폰 얼개도.지난달 말 출원 내용이 발표됐다. 사진=WIPO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가 지난 2월 WIPO 특허출원한 화면확장형 슬라이더폰 얼개도.지난달 말 출원 내용이 발표됐다. 사진=WIPO
이 슬라이더폰의 가격은 현 시점에서는 알 길이 없다. 삼성전자 특허 출원 문서에 따르면 슬라이더폰은 다소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폴더블폰처럼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너무 비쌀 것으로 보인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