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공정위 조사 공문을 사칭한 해킹 이메일이 퍼져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유포된 사칭 이메일의 제목은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 통지서'로, 발송자와 조사통지 날짜 등이 적혀있다.
수신자가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면 랜섬웨어(시스템·데이터 접근을 막고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될 수 있다.
정부 기관 사칭 이메일 수신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 없이 182),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 대응센터(국번 없이 118) 등에서 신고·상담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