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지난해 11월 제출한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서의 보완 자료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링크 2G 알뜰폰(MVNO) 가입자 보호 방안 ▲법인 2G폰 사용자와 계약 관련 방안 ▲2G 사용자 중 직권 해지된 고객에 대한 추가 대책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게 추가 보완 자료를 받는 대로 2G 종료 자문위원회와 논의한 후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2G 종료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에 SK텔레콤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요청받은 부분에 대한 보완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완성되는 즉시 제출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로 심사가 완료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업자가 통신사업을 종료하려면 종료 60일 전에 해당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에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올해 1월에 2G 서비스를 종료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6월 30일 정부가 2G 주파수를 반납하며 2G 서비스는 완전히 종료되는데 그전까지 2G 가입자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정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oodlif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