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픈커넥트 응하지 않아 소 제기"… SKB "트래픽 급증 공동 해결 필요"

14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에게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요지다.
넷플릭스는 이날 "넷플릭스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인 오픈커넥트는 ISP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소비자는 빠르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윈-윈’ 방안"이라면서 "수 차례에 걸쳐 SK브로드밴드에 협력을 제안했지만, 협의가 잘 안돼 부득이하게 소를 진행하게 됐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협력 방안도 지속 제안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송 배경에 대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도 망 사용료를 받고 있으면서 CP(콘텐츠 제작사)에게도 망 사용 대가를 받는 것은 이중 청구라고 본다"라면서 "트래픽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오픈커넥트(OCA)'를 SK브로드밴드에 수 차례 제안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두 기업 모두 소비자 만족을 지켜야 하므로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기업은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망 사용료 관련 중재를 진행해왔다. 앞서 SK브로드밴드가 방통위에 이를 먼저 신청했고, 방통위는 양 측 의견을 조율한 뒤 최종 중재안을 마련해 다음달께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중재를 통해서도 두 기업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재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대신 SK브로드밴드 데이터센터에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트래픽 감소와 네트워크 관리 비용 축소를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캐시서버 설치는 국내 ISP(인터넷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면서 망 사용료를 지불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