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사 편향성’ 논란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불공정 의혹에 대한 비판과 제재가 확대하고 있다. 이에 네이버도 적극적인 해명과 방어에 나서는 등 정부와 네이버간 대결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오는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 업체나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불공정 행위가 입증될 경우 위반액의 2배,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다만 시장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성을 녹여낸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6일 검색 결과 노출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네이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쇼핑(265억원) 및 동영상(2억원) 부분에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바꿨다는 판단이다.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꾸고 자사 상품과 콘텐츠를 소비가 높은 최상단에 노출시켜 점유율을 높였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네이버는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자사 상품 노출빈도를 높이고 자사와 경쟁 오픈마켓의 노출 순위를 조작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또한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출시한 2015년에는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수를 늘렸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일련의 조작 행위를 통해 2015년 4.97%였던 네이버의 오픈마켓 시장점유율(거래액 기준)은 2018년 21.08%로 4배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 서비스 노출을 늘리기 위해 알고리즘을 개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6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10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네이버도 적극적으로 대응,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부동산 서비스 제재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공정위가 쇼핑과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서도 불공정 혐의를 적용하자 네이버는 “알고리즘 변경은 검색 엔진의 일상적인 일”이라며 관련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공정위가 발표한 조사 결과와는 달리, 네이버는 쇼핑 검색 랭킹을 조작하지 않았고 자사우대를 한 적도 없으며 경쟁사를 배제한 적도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와 네이버간 대결 양상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네이버페이가 불공정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데다 공정위가 검토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서다.
국감에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수수료 강제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온라인쇼핑 사업자들이 스마트스토어에 무료 입점하더라도 네이버쇼핑에 노출하기 위해선 매출액의 2%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며 “별도 입점 고정비를 월 300만~1200만 원 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에 가입한 사업자들에게 상품 판매를 명목으로 판매수수료와 입점 고정비 지급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강하게 반박했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중 네이버쇼핑을 통한 거래액은 2020년 8월 기준 54%에 불과하다”며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네이버쇼핑 입점 뿐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해 본인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스토어의 2% 수수료를 부담은 판매자의 선택일 뿐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거래 규모가 큰 종합몰과 전문쇼핑몰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할 경우 고정비와 2% 수수료 중 거래규모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며 “해당 고정비는 스마트스토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내용들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 공정위의 조사와 관련 입법 등과 동시에 제재 타당성과 네이버 측 주장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