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30~40대 중산층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아마 집단소송을 해서라도 반듯이 받아낼 것이다.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 사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복지의 혜택이 대상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재앙이다.
교육의 한계과 생활수준의 차이 때문에 받아야 할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정부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했어야 했다. 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대책을 세워야 했다. 하지만 정부와 이통사들은 손을 놓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은 취약계층이 요금할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간편한 절차로 바꿔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기존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나 신청을 하라고 한다면 이조차 이용할 수 없는 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겐 정부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