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서비스 관련해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소송 모집 페이지에서 이날 7시 기준으로 340명이 신청을 마쳤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 측은 우선 신청을 마감하고 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태림 측 관계자는 "신청을 마감하고, 추가 모집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 제기의 첫 단계로 피해자 측은 21일 서울동부지법에 스캐터랩을 상대로 한 증거 보전 신청서를 냈다. 스캐터랩이 이용자들 카카오톡 대화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이번 사건의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캐터랩은 AI 챗봇 '이루다' 등을 제작한 곳이다.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으로 이용자들 카톡 대화를 수집했다. 카톡 대화 약 100억 건 중 1억 건을 이용해 이루다의 DB로 이용했다. 이루다의 대화 과정에서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이루다는 성희롱과 사회적 약자 비하 발언 등의 사회적 파장 확산으로 지난 12일 서비스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