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PC 게임을 이용한 것을 제한하는 '강제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적 189명 중 찬성 182명, 기권 7명으로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청소년 보호법 26조, 일명 '강제 셧다운제'는 게임 사업자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PC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으로, 2011년 11월 20일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일명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18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또는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셧다운'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에 관해 "게임에 부정적 인식을 심고, 게임산업을 억압해온 강제 셧다운제가 폐지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동안 게임 산업 차원에서 잃어버린 기회가 분명 존재하며, 향후 규제 도입 시에는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게임업계는 향후 제도 폐지·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