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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선정성 게임'…게임학회 "구글 심의 기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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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선정성 게임'…게임학회 "구글 심의 기준 공개해야"

'옷벗기기 게임' 와이푸, 구글 스토어서 15세 이용가로 출시
학회 "자체 심의 제도 적절한지 의문…법적 대응 강구해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사진=한국게임학회이미지 확대보기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사진=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학회(회장 위정현)가 최근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기 1위를 차지한 '와이푸: 옷을 벗기다'에 관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6일 발표했다.

싱가포르의 팔콘 글로벌이 개발한 시뮬레이션 게임 '와이푸: 옷을 벗기다'는 가위바위보를 이기면 여성 캐릭터의 옷을 벗기는 콘텐츠를 담았음에도 15세 이용가로 출시돼 논란에 휩싸였다.
'와이푸'는 지난 3일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기 1위에 올랐으며 누적 다운로드 100만 회를 돌파했다. 지난 4일 부로 목록에서 삭제됐고 검색도 불가능하나, 구글 측에서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아 기존에 다운로드한 이용자들은 여전히 플레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학회 측은 "이런 게임이 어떻게 중·고교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출시된 것인지 경악스럽다"며 "지난 2020년 출시된 '아이들 프린세스'에 이어 또 다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적인 게임이 출시된 현실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아이들 프린세스'는 아이엔브이게임즈가 2020년 7월 출시한 15세 이용가 모바일 RPG로, 게임 내 8세 소녀 캐릭터의 "아빠랑 목욕하고 싶어", "오빠, 만지고 싶어?"와 같은 대사가 수록된 것 등으로 인해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끝에 3개월만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와이푸: 옷을 벗기다' 게임 내 화면. 사진=모바일인덱스이미지 확대보기
'와이푸: 옷을 벗기다' 게임 내 화면. 사진=모바일인덱스

해당 게임들은 모두 구글 플레이스토어 자체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회 측은 "이러한 문제에도 구글은 여전히 자체 심의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구글 측이 자체 심의 기준을 전면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나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게관위에 대해서도 "구글·애플에 게임 심의를 위탁하는 자체 등급 분류 제도의 운영 능력, 사후 관리 기능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예산·인력의 한계가 이유라면 학회, 시민단체 등 객관적·중립적 조직과 사후 관리·감시 면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구해야하나,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와이푸' 게임 관련 논란에 대해 게관위 관계자는 "해당 게임을 모니터링 중에 구글 측에서 유통이 중지돼 모니터링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향후 유통이 재개되면 모니터링을 재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학회는 "이번 사건은 강제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등 게임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던 상황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중대 사태"라며 "최근 논란이 된 '메타버스 내 성범죄' 등과 결부돼 IT 신산업 전체에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영국의 한 20대 남성이 '포트나이트' 등에서 아동을 상대로 성희롱을 저지른 혐의로 입건되는가 하면, 비영리 매체 피플 메이크 게임즈(PMG)서 지난달 '로블록스' 내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보도하는 등 메타버스 콘텐츠 내 성범죄 문제는 여러차례 제기돼왔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이번과 같은 선정성 게임 논란은 게임업계 전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재, 법적 조치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