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글·그림 2차 저작물이나 음악 관련 2차 저작물 외에도 짧은 시간 단위로 잘라낸 팬 제작 하이라이트 영상을 의미하는 '키리누키' 영상이 2차 저작물 범주 안에 포함됐다.
또 키리누키·음악 2차 저작물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홀로라이브 공식 파트너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공개했다. 공식 파트너 등록이 마무리되면 2차 저작 관련 지침에 대한 세부 정보에 관해 커버와 소통할 수 있으며 규정 변경에 따른 알림도 주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서브컬처 업계에서 팬 문화 활성화를 위해 2차 저작물의 수익화를 허용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중국 게임사 미호요 역시 지난해 11월 자사 대표작 '원신'을 활용한 인형·소설·만화 등 비비공식 굿즈를 개인은 500개 이하, 단체는 200개 이하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성명문을 공개했다.
홀로라이브 측은 이날 새로운 가이드라인 배포와 더불어 영어권 그룹 '홀로라이브 잉글리시(홀로EN)'에서 클립 창작 대회 '홀로라이브 리와인드'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최근 6개월 사이 홀로EN 멤버가 게재한 영상을 활용해 제작된 5분 이내의 클립 영상이 해당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기한은 오는 27일이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