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신세계의 ㈜신세계라이브쇼핑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과 ㈜케이티알파의 법인분할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승인을 통해 ㈜신세계라이브쇼핑의 최다액출자자는 ㈜이마트에서 ㈜신세계로 변경될 예정이며 ㈜케이티알파는 존속법인 ㈜케이티알파와 신설법인 ㈜알파디엑스솔루션(가칭)으로 분할된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체계적 지원 등 최종 승인조건을 확정하고 양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