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EC가 최근 발표한 '대형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사업자(CAP)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대한 지급의 기본적 전제 사항: BEREC의 예비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CP(콘텐츠제공자)들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보상(compensation)하는 계획에 대해 "현재 시장 상황에서 이를 정당화 할 증거가 없다"며 "인터넷 생태계에 여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 용량은 추가 비용 없이 일정 지점까지 활용할 수 있으므로 더 높은 피크 용량이 필요한 경우에만 망 확장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IP 트래픽 증가량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IP망 업그레이드 비용은 전체 망 비용에 비해 매우 낮으며 업그레이드 시 용량은 크게 증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경우 전체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차지하고 있다. BEREC는 망 내에 설치한 CDN이 ISP의 트래픽 부하에 대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BEREC는 CDN을 활용한 방식이 발신자 네트워크 부담(SPNP)에 기초한 과금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2012년 결론을 내렸으며 이것이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법정 공방에서도 넷플릭스가 자체 개발한 CDN인 오픈커넥트(OCA)의 실효성을 둔 공방이 이어졌다. 넷플릭스는 OCA를 통해 트래픽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SK브로드밴드는 OCA로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발신자 네트워크 부담 방식(sending party network pays, SPNP)' 모델에 대해 "ISP가 착신 독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인터넷 생태계에 상당한 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ISP의 고객은 인터넷 연결성을 구매 및 트래픽을 송수신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가입자망을 설치하고 업그레이드하는데 드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ISP에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충당된다"며 "이에 따라 '무임승차(free-riding)'의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BEREC는 2012년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2022년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판단한다고 보고서에 언급했다.
한편 BEREC는 유럽연합(EU) 통신시장 규제 기관으로 27개 EU 회원국의 모든 시민에게 광대역 통신망 접속권을 보장하고 역내 규제·진흥의 일관성을 확립하는 게 목표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