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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콘분위 토론회 23일 개최…"게임분쟁 해결 역량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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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콘분위 토론회 23일 개최…"게임분쟁 해결 역량 갖춰야"

이상헌 의원 "확률형 아이템 문제·게이머 집단소송 등 대응방안 마련"

국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 포스터. 사진=이상헌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 포스터. 사진=이상헌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3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의 핵심 주제는 게임계 분쟁에 대한 대응력 강화 방안이 될 전망이다.

이상헌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후 2시 열린다. 손승우 중앙대교수가 발제 강연을,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 좌장을 맡으며 강미솔 법무법인 오른 변호사,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송시강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실질적 구속력이 없는 콘분위 조정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중재', '직권조정', '집단분쟁조정' 등 기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논의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관련 분쟁이나 최근 연달아 일어난 게이머들의 집단 행동 등에 대한 대응 방안 강화 등이 포함된다.

현재 콘분위의 조정 명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정 불참, 거부 등의 형태로 사실상 분쟁 해결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상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콘분위에서 성립된 조정은 전체의 0.02% 수준인 3건에 불과했다.
의원실 측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법적으로 참여 의무와 판정에 구속력이 있는 중재 기능을 콘분위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난 2011년 출범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 등을 역임했던 최정열 위원장이 이끄는 4기 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이상헌 의원은 "특히 게임을 중심으로 콘텐츠 분쟁 사례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담당할 콘분위의 기능 강화가 절실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법안의 본격적인 심사 등을 거쳐 콘분위 기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