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에 정기적으로 작품을 연재하는 모든 작가를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휴재권, 분량 등 ‘창작자 복지 증진’과 관련된 권리를 계약서 내에 명문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카카오엔터는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올해도 창작자들을 위한 여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도 카카오엔터는 '휴재권'과 관련해 창작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재 요청 시 논의 하에 창작자가 원하는 만큼 휴재가 가능하도록 해왔다. CP사(제작사 등) 계약 작품에 있어서도 CP사와 작가 간의 협의를 통해 작품별로 자율적인 휴재가 가능하도록 안내 중이다.
개정된 계약서에는 웹툰과 웹소설 모두 "창작자의 복지를 위해 상호 협의 하에 추가로 휴재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문화된다. 여기에 웹툰의 경우 "40화 기준으로 휴재권 2회를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문구가 명시된다. 40화는 통상 주 1회 연재를 고려했을 때 1년 가량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된 ‘40-50화당 최소 2회 휴재권 보장’ 내용을 반영한데 따른 기준이다.
'회차별 연재 분량'에 대한 조항도 개정된다. 웹툰과 웹소설 모두 "작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연재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웹툰의 경우 계약서에 작품 연재 최소 컷 수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한 화당 최소 컷 수를 기존 60컷에서 50컷으로 조정한다.
카카오엔터는 계약서 개정 이후에도, 문체부에서 향후 '표준계약서' 발표 시 추가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 외에도 상생협약문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창작자와 유관 관계자, 정부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창작자 권리 개선안을 지속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