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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끼워 팔기'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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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끼워 팔기' 의혹 조사 착수

영상 시장 독과점 지위 음원 시장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해석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전경.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유튜브 구독 상품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 구독 상품을 끼워팔았다는 논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제거·앱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영상 다운로드 등의 기원을 지원하는 정액 구독제로 요금은 월 1만450원이다. 여기에는 월 8690원짜리 요금제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혜택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스템이 영상 플랫폼 시장에 있어 유튜브의 시장지배(독과점)적 위치를 활용, 음원 스트리밍 시장으로 부당하게 전이하려는 시도인지 살펴보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지난달 26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3년 업무 보고에는 디지털 시장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력 남용 행위 엄정 대응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반도체 분야와 더불어 앱 마켓 분야 또한 포함됐다.
구글은 유튜브 외에도 앱 마켓 시장 점유율 1위 플랫폼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몇 해 동안 수차례 구글이 게임사들을 상대로 경쟁 앱 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해왔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구글의 '게임 앱 갑질'에 대해 총 2249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2021년 9월 내놓은 제재안에서 약 175억원이 늘어난 금액이었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시정 명령·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