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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게임법, 사행성 규제 지나쳐…입법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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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게임법, 사행성 규제 지나쳐…입법 실수"

2분기 미디어 간담회 개최…암호화폐계 현안, 비전 등 논의
지닥 거래소 해킹은 거래소 문제…재단 보유 물량엔 이상無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위메이드 공식 유튜브이미지 확대보기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위메이드 공식 유튜브
위메이드가 2분기 정기 미디어 간담회를 12일 개최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회사, 암호화폐 업계와 관련된 여러 이슈에 관해 논의하며 블록체인 게임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행성 게임물에 관한 법안들이 다소 부당한 면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장현국 대표는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사행성 게임물 규제를 살펴보면 사특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보다 더욱 엄격하고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적어도 사행행위와 같은 수준에 맞춰야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발언과 법제처의 관련 연구 등을 종합하면, 사특법은 △재산상 이익을 판돈·이용료 등의 형태로 베팅함 △우연, 확률에 의해 손익의 결과가 결정됨 △결과에 따라 실제로 현금적 손익이 발생하는 '환가성' 등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사행 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법은 특정 게임에 있어 환가성이 발생하기만 하면 베팅을 하는 행위 혹은 이를 모사한 콘텐츠, 확률에 의해 재화의 손익이 결정되는 시스템 중 하나만 존재해도 사행성 게임물로 간주, 웹보드게임 규제(이용자 1인당 월 결제액 70만원 제한 등)를 받거나 유료 서비스가 불가능하도록 막고 있다.
장 대표는 "사행행위 법은 3가지 조건이 모두 '앤드(and)'로 결부돼 있는데, 게임법만 베팅 여부·우연에 따른 손익에 '오어(or)' 조건이 걸린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지자 '무조건 사행성 게임을 막자'는 마음이 앞서 입법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하고 꼬집었다.

사진=위믹스 공식 사이트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위믹스 공식 사이트

이번 간담회에서 장현국 대표는 지난 2월 연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강조한 3대 비전인 △안티프래자일(Antifragile, 취약성 방지):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경영 전략 △롤업: 그간 준비해온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차질없이 론칭 △투명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투명하게 알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등을 재차 강조했다.

간담회가 열리기 사흘 전인 지난 9일, 위믹스가 상장된 거래소 지닥(GDAC)에서 1000만WMX(위믹스)를 포함 다수의 암호화폐가 해킹으로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간담회에선 해당 사건에 대한 경과와 대책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지닥에서 유출된 위믹스는 위믹스 재단 보유량과는 무관하며, 해킹 사건 역시 사측과 무관하게 거래소에서 발생한 문제"라면서도 "책임 소재를 떠나 투자자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사태 해결을 위해 재단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마땅히 이를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위메이드는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8년 약 18억원에 구매한 지분이 1187억원으로 돌아오는 '잭팟'을 터뜨렸다. 이 과정에서 지급된 인센티브 등으로 장 대표는 국내 게임사 경영진 중 가장 많은 173억원대 연봉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연봉을 장 대표가 당초 제기한 '모든 급여를 위믹스 구매에 활용하겠다'란 공언대로 실천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스톡옵션 행사 등이 모두 소득으로 잡힌 것으로, 실질적으로 현금이 내 수중에 들어온 것은 거의 없다"며 "수치 상의 연봉과 위믹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는 급여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고 답했다.

공시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해 연 매출 4635억원, 투자활동현금흐름 -1309억원을 기록하는 등 공격적 투자를 진행했다. 장 대표는 "투자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인 만큼 정확한 투자 예산은 확언하기 어렵다"면서도 "올해에도 적극적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