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과태료 총 2680만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사진=연합뉴스/개인정보위 제공](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304121654580456106941316ce12113127174.jpg)
5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한국방송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이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총 2680만원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부문 유출관리 대책’을 수립·발표한 이후 공공기관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2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외부인이 구글 검색을 통해 비공개 파일에 접근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 각각 660만원과 6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그 밖에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분할 만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전자우편을 개별 발송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노출되도록 한 서울시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을 권고했고 민원회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발송한 한국토지공사에는 유출통지 지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다양하고 민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 처리하므로 보다 엄정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d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