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 총 6135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방건설 등 4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 미파기, 선택 동의 사항 미동의 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4875만원과 과태료 1260만원 등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자 중에서 '대방건설'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487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수현'은 선택적 동의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고 '좋은책신사고'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았으며 '스마일시니어요양센터'는 안전성 확보조치 소홀 및 유출통지 지연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d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