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조선일보가 AP통신 12일(현지시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17년 8월∼2018년 11월 바이트댄스 미국 사업부 엔지니어링 책임자로 일했던 위인타오가 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하며 이날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추가 의견서도 제출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바이트댄스 중국 앱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미국에 저장된 정보를 포함해 바이트댄스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최고의 접근 권한(supreme access)’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위인타오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경쟁 사이트의 사용자 콘텐츠를 마음대로 긁어 옮기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했다. 스크랩한 콘텐츠를 틱톡 등 자사 사이트에 그대로 게재해 참여도를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가짜 사용자들을 만들어 이들 사용자가 진짜 계정을 상대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팔로우’하도록 설정하는 조작도 했다고도 폭로했다.
위인타오의 이같은 주장은 미국에서 틱톡에 대한 안보 위협론 확산속에 ‘틱톡 퇴출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나와서 이목을 끈다.
틱톡은 미국에서만 1억50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선 중국 정부가 미국 내 틱톡 이용자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안보 우려마저 제기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틱톡 중국 창업자들에게 이들이 보유한 틱톡 지분을 미국 자본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틱톡은 중국 정부에 미국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미국 내 이용자 정보를 미국 회사인 오라클 서버에 저장하고 싱가포르 등지의 서버에 저장된 기록을 삭제하겠다는 둥의 대책도 내놓았다.
한편, 위인타오는 이달 초 회사의 부정행위 폭로로 인해 해고 당했다며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바이트댄스에 징벌적손해배상과 임금 손실분, 바이트댄스 주식 22만주 등을 청구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